친일과 관련하여2

12-07-06 원정 832
 

역사는 반복되는가 봅니다.





한일합병 당시 을사늑약 등이 생각이 납니다.


그 때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명분은 조선의 국익이었습니다.


또한 이완용 등은 위와 같은 조약들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사실을 한동안 비밀에 부쳤습니다. 어떻게 전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길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과정을 보니 그 당시 상황이 온몸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익을 위해 위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 체결한다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걸리는지 비밀리에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위 협정은 중국의 견제를 위하여 한미일 3국 동맹 체결을 준비 중인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협정의 체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을 때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신 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의 교역이 미일의 교역보다 더 많고, 신 냉전이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하는 점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협정이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는 것임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위 협정을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 표현대로 뼛속까지 친미 친일입니다.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게 어떠한 약점을 잡혔든지....








한편, 2003. 3. 20.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에서 대량 살상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이유는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가 아니라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후세인을 축출하고 이라크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유엔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승전을 선포한 이후인 2004년 10월, 미국이 파견한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요. 물론 미국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구 등 민족주의자들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을 미국이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주류세력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후예들이 다시 미국의 지시를 받아 일본과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12-07-06 원정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는 날 / 김종대
    등록 : 2012.07.05 19:12
    수정 : 2012.07.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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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작년 12월 미국의 F-35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생산한다고 발표한 직후 내친김에 일본 정부는 나토 회원국 또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일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한국이 F-35를 선정하기만 하면 일본은 한국에 전투기 부품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족쇄를 벗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 서해에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파견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올해 6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을 일본 중의원이 통과시켰다. 걸핏하면 핵과 미사일 무장을 예고하고 당당히 무기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일본에게 평화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군대를 파견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통일된 한반도는 과거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된 통일독일의 출현과 유사한 위협이라는 게 일본의 인식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보수우익과 연대하여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국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삼으려 한다. 즉 분단은 더 고착되는 것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이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한국 안보와 더 나아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외교부에 득실득실하다. 그들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데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으면 일본까지 끌어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한반도 문제 개입의 명분과 발언권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이 나자 “절차가 잘못되었지 군사협정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가소로운 변명을 펼쳐놓는다. 자신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의 환생, 즉 현대적 개화파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미-일 3국이 밀실에서 진행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이 그 공백을 메우고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기로 밀약이 있었던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부터 은밀히 논의되던 한-일 준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미사일로 북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거나 고마워하는 그런 한-미-일 삼각동맹이 최종 목표다. 이미 이들이 일본의 군사위성과 이지스 구축함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피력하는 동안 우쭐해진 일본이 북한 폭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말란 법도 없다.

    태평양의 림팩 해상훈련에서는 우리 해군이 일본 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가 깊숙이 논의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일본은 평화헌법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실현하는 아시아의 행동대장이자 군기반장이다. 일본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에 체벌을 가하는 징벌자로서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국권을 상실한 100년 전의 무능한 왕조는 지금 서울에서 부활하고 있다. 자주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국가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에 아웃소싱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할 판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12-07-06 원정
    일본의 북한 공격 도우려 비밀협정 추진했나
    [고승우 칼럼] 뼛속까지 친일친미… 일본 군사대국화, 청와대 공조 정황 드러나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군사 대국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헌법을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고 야당들은 관련 헌법 개정을 차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에 적극 기여하는 조치의 하나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을 재해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향후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일본이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에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이어 최근 급부상한 지방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미국 등의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쪽으로 헌법을 재해석하거나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취해왔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이런 견해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야당은 아예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총리실 직속의 정부 위원회인 프런티어 분과위원회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5일 보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보 추진에 대해 미국은 간접적이지만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군사적 위상 격상 움직임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변경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실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추진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일본 정부는 한반도 무력 분쟁에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공조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특히 국내에서 국민과 국회에 일체 비밀에 부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은 ‘일본의 북한 무력 공격’의 입지 확보에 대한 자국 내 반대가 클 것을 우려해 취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점을 일체 언급치 않고, 단지 국회에 보고할 법적 근거나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자못 엉뚱한 변명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 비밀 추진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사퇴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일본 정치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개념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비밀에 부치고 한일 군사정보관련 협정을 추진하려 한 배경이 점차 확연해 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뼈 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했던 속설이 이번 한일 협정 비밀 추진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