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글 추가입니다.2

03-11-25 이창규 833
다시한번 보시고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전답변 감사합니다.
  • 03-11-25 원정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전차인이 누구인지 가명으로라도 적고,
    임대차 계약일자와 임대기간을 적고,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첨부파일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곳에 그냥 쓰시면 더 좋을 듯 싶네요.

    답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혹시 선생님이 임대인 쪽이라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대(또는 임차권 양도)를 동의해 주십시오.
    저도 법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법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에서 이익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 쪽이시라면 꼭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 03-11-25 원정
    물론 님이 임대인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님의 건물에 세들어 오는 사람이 건물의 용도와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 온다면 승낙하기는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