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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관련 법률에 관하여
1
03-11-24
이명신
947
저는 중 2 남학생으로서 미술관에서 친구와 어울리다 투명유리를 통로로 착각하여 크게 다쳐 몸 여기저기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봉합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찾아가 요구도 했고 전화로도 요구했습니다만 한 달 보름이 되도록 반응이 없어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이 무엇이 있는 지요?
민법 제 758 조(손해배상책임)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도 해당할런지요? 그 법이 해당된다면 몇 조 인가요? 어떤 부분이 제 경우에 해당되는 지 몰라서 참 답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법적근거가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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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4
원정
민법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원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1차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는 면책되고 이 때에는 2차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에게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민법 제758조는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이고,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신 학생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해 국가 등이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명유리를 통로로 착각하게 한 것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적어도 투명유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상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보십시오.
실제로 소송이 되면 배상이 인정될 것인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주장해 볼만은 한 것 같군요.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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