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고인데..지금 어떻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72

05-12-02 김민기 2,693
현재 어떻게 대처할지 힘이들어 글남깁니다...같은 상담계속하느라고생하시지만...
법에대해 잘몰라서 글남깁니다
지난 월요일새벽(이번주월요일) 친구로인해 그친구를 만나게됐습니다
친구에친구는 여자친구를 데리고왔고....그러면서 술을 먹게됐었고....좀많은 양의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그러다....제 친구의 친구가 도로변에서 자기여자친구와싸우면서
자기여자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제친구와 제가 보고있다가....할수없이...제가가서...
.두명을 떨어뜨리고 여자는 집으러 보내고 오늘 첨만났던 친구라 남자끼리 술한잔하러가자고
다른 곳으로 술자리를 옮겨 남자끼리술먹게되었습니다...남자끼리 술먹다가....
제친구의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게됐고....옆에 제친구는 다른 친구랑 얘기하게되어...

제가 그친구에게 무슨일있었는지 몰겠지만...여자를 때리면 되냐...대충그런얘기를 하게되었고..
.그친구는 갑자기 그게 나때문이었다는 이상한얘기를 하길래...
술좀취했구나생각하고 ..그냥미안하다고./...몇십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서로가 술을 많이먹게됐고...갑자기 그친구가 나가자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어딜가냐고그랬더니 무조건 계속나가자는겁니다....그래서 일단 나갔습니다......

그러다...옆에 골목길에 공터에...가게되었는데 다른친구들은 술먹고있는지라.....
저희둘만,....공터에있었습니다...저도 술이 취한상태고 그친구도취한상태에서
그친구가 툭툭치면서 혼자 욕하면서 중얼거리는겁니다...하지마라고얘기했는데....
목을잡더니...벽에 대고심하게계속누르는 겁니다...그래서...참다참다 실랑이를하다가...
주먹으로 그친구에 얼굴을쳤고...발로 차게되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일어나게 되었고.....바로 병원으로 그친구를 중대 병원에서 치료하고
38만원을 치료비로냈습니다...그리고....이 사고는 서울에 친구만나러와서 벌어진일이고
저는 대구에 살고있어서....바로 아침에 대구로 내려오게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눈밑인가 옆이 함몰되어....수술하면서 7일에서9일정도 입원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폰이없어서....연락을 못하고있던차에 이틀이지난후에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는 300만원나왔는데 줄래??말래???그러는겁니다...그래서...상태가 어떤지도모르고....
그냥가만히있는상태에서 그친구 형과통화하게되었고 친구끼리좋게하자면서...
그담날에 전화와서 200만원....치료비만달라고하는겁니다...그래서,,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만나서 줄려고 (그때 200만원치료비를 가지고오라했습니다) 인천까지 갔는데......


거기서 잠깐...서로 10분정도 얘기하다...전화가와서 잠깐.....나와서 통화를하구 다시그곳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것입니다....그때확인한것은 눈밑 꼬맨거하고 외형상 문제는없는듯보였으나
그부위가 함몰되다는 것은 알고있는상태인지라....전화를 계속걸고...상대방은 전화기를
꺼놓고 그래서....이해가 안가고 지리도모르는 인천에서 무작정 몇시간기다리다

다시대구로 내려오게되었습니다.....그러다 연락이 되었는데......그친구의 매형이라면서
돈 10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정말어이가없고...그렇지만....결과는 이렇게되었으니......
더황당할뿐입니다.....친구끼리 이런일이생기고.... 아직은 어려서 돈문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상대편은 1000만원안주면 고소한다고하는상태이고....일단은 저도
진단서를 끊어놓은상태입니다.....병원에입원해서 수술도 오늘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도 안가르쳐주고...전화연락도 하지도않고 꺼놓고....그런데....경찰엔...신고는 안했다는군요


지금 5일지나갑니다.....상대측에대해선...아무것도모르는상태고....연락도안되고
연락이되면....의미없는 대화를 하다 끈어버리고....
지금으로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말 많이들어봤지만.......
나중에 현실은 또어떻게 바뀔까 그것도...알수가없고..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가만있다가....경찰서 에서 연락오면...그냥가야할것인지....상대방측이
이러지도않고 저러지도 않은 상태에서.....상대방에대해 아는게 없으니깐...정말답답합니다
참고로 4년전에 벌금형을 한번 낸적이있습니다......

정말 수고스럽지만.......전 지금 어떻게해야할지 방황합니다.....
명쾌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
  • 05-12-03 원정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4년 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이 걸리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치료비는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세요.
    그 이상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고....
  • 05-12-04 김민기
    답변감사합니다....일이진행이안되니깐.....답답하기만해서 다시질문드립니다...
    아무런연락이안되고....\\전화도 꺼놓고 받질않습니다....
    서울과....대구에 있기때문에....어디사는지도모르기땜에,.,,,
    다 수소문해서 가보기도그렇고....그쪽에대해 전혀아는게없으니깐..
    .답답하기만합니다...내일이면 1주일짼데....가만히 넑놓고 있을수만는 없지않습니까? 어떻해야합니까???어떤수를 쓰고있을지도모르고...

    그때...서울올라가서 합의하러갔을때도 잠깐전화받을러간사이에 도망가버린점등...그리고 전화가되서 1000만원달라는점...지금 그쪽이 무슨수를 쓰고있는지 넘 답답하기도하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신고는 안됐다고하지만....병원엔...입원했다고합니다(사실인진모름)
    병원에 계속입원해있다가...의료보험처리도 일부러안하고
    그러면 돈은 배로 뛸것아닙니까? 입원안했다면...자기스스로 더많은
    상태악화를 스스로 더만들수도있고,.....
    이것저것생각하니....내가먼저 신고하고싶은 맘도 생기네요....
    그렇다면....저에겐 더욱더 불리해지는지?????어차피...계속기다리다가
    언젠가는 계속 우리쪽만모르다가.....신고 될게 뻔한것같은느낌인지라....

    알수없는 상태편 땜에....머리가 넘아픕니다...
    차라리...빨리 진행됐음좋겠는데,....정신적으러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냥 무작정 계속...기다려야됩니까?????
    정신적으로 잡생각이 너무많이듭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05-12-05 원정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님이 답답해 할 수록 상대방은 합의금만 더 부를 것입니다.
  • 05-12-14 김민기
    오늘 인천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했다고....신고가접수되었으니....인천으로 목요일에 오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저두 인근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쓰려고갔는데.....
    인천에가서 하라고하더군요....접수가 그쪽에 되있으면....현재는 자기가사는지역으러
    못넘기게끔 되있다면서....
    상대방은 현재 어떤상태이고...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분명히....신고를 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해놨을겁니다....
    전 가면 당연히 사실그대로진술할꺼구요///

    그런데 제가 인천으로 가서 조사받으면....또...조사를 받을때나 이럴때...계속 인천으로 올라가야하는겁니까?

    그리고....답답하기만하니까...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그쪽은 합의에대해 전혀 생각이없는게 확실하고.......전 지금....가족에게 말을안한 상태입니다.....형만알뿐.....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05-12-14 원정
    물론 님도 고소장을 님이 사시는 인근 경찰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빨리 진행되려면 인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자를 때린 점,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된 동기, 님이 입은 피해(진단서) ....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일단 당장 합의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간 공탁을 하는 수도 있고요.
    우선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세요.
  • 05-12-14 김민기
    답변감사드립니다.....추운데...몸관리 잘하시구요^^
    내일 인천으로 조사받으러가는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싸울땐...상대방과 저만 있는상태라....싸우는 동안은 저희둘만있어서 서로목격자가 없고....그외의 상황은 2명이 목격자인데....

    1명은 상대방 쪽에 붙은듯합니다...같은 학교를 다니고...거의 가까이서 학교앞에 자취를 하고,....오래도니친구입니다....전그친구를 1번정도봐서 상대방에 목격자진술을 했을수도있겠져.... 1명은 제가 일이일어난뒤....다리를 저는 모습...상대방이 여자를 때리는걸..같이 가서 말렸다것...다알고있지만.....
    상대방이 신고전에....전화를 계속 했던지....2주전부터.....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라....어떻게....할수가없네요 ㅠ.ㅠ 일단....내일 조사받고..궁금한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05-12-14 원정
    조사를 받을 때,
    그사람과 김민기님 두사람이 똑같이 거짓말탐지기 감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그 사람 있는곳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겁먹고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 05-12-16 김민기
    오늘 사건경위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이고소를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더빨리 끝내기위해서 대구에 살지만 인천에 올라갔습니다....조사를 받는데....느낌은 저에게 더 사건경위에대해 확실은느끼는것같았지만....사람이란모르는일이죠.... 상대방은 보니 5주나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사고동기....여자때린부분....그리고.....나머지 모든얘기를 사건초기 경과에대해....첨에 중요하다기에 ........잘담변했습니다..........신고를 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러 맞았다고진술했더군여....생각했던.......그대로말이져......
    최초 신고를 하든...어떻게 하든........사람이란....거짖이든.,....과장을해서 말하기마련입니다./....그런건신경안씁니다......하지만....꾀심하단생각과....어느뜸에 귀뒤에 멍이들어있고,...... 그런모습을 몇일지난후에 사진을 찍어놨드라고요.....황당합니다........



    제가물었습니다........올바르게 모든걸얘기했을때.......대질조사나....주위에있던 목격자를불러서 대질신문해야한다고,,,,,,,,,그래서...대구사는데 그럴때마다 제가하는일도있는데 제가 계속 인천으러 올라뫄서 조사를 받아야하느냐고 제가사는지역으러 이송해달라하니.....딱한번만....목격자....상대방...대질 신문때 올라오라고 그러더군여....


    그래서 그렇게하겠다고얘기했습니다....오늘조사받을때......저에게....더 신빙성을느낀것같구여.....하지만...결과적으러,.....그렇다보니...........일단은 합의에 최선을하되........
    부담을 느끼는 상대방에 말에 협조할필욘없다고하더군요.....

    산대방은 5주나왔다고합니다...눈 골절과 코뼈골절..........5주입니다......
    제가 서론에 대해선 상대방에대해선...어떻게 했는지 실장님도 알것임니다....
    과정에대해선........솔직히 ......................하지만,.....결론이 어렇다보니 제가 죄인이고....나쁜놈입니다...........다인정합니다...제가 격고 느낀.........고통스러움,...이 고통스러움이란게..............순간적인게아니라.....엄머니께알리지않으면서 해결해야겠느나거기땜...에.....더욱힘듭니다....제가 나이가어린것도아니고 제가한일은 책임지는 그럴나이는 지난거라생가각합니다....제가한일에 제가책임질 그런 나이입니다.....
    형사님은 저를 위해서.....나중에 공탁을하더라도,..... 합의할의사를 얼마만큼보였고....나의 노력 얼마만큼하냐 그런걸기대합담니다......
    형사님께서 대질신문들어가도 그 상대방이온다해도 똑같을거라생각합니다....


    그사람은 그원래 했던 주장을,.,,,전 저에 사실을.............
    어차피 대질신문해도....똑같은것아닙니까??????????????
    내일 일어나면.,....다시 글쓰겠습니다........

    편안히주무시고............활짝웃는 아침 맞이하십시오

    하지만,..
  • 05-12-22 김민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상대방이 첨에 고소할때....안와골절...5주.....
    이번에 코쪽에 비골골절.......3주나온걸 첨부하러왔다더군요......
    그때...첨에 조사받고....그담에...3일있다.....대질조사한다고......만나기로했었는데...
    상대방이 사정생겼다고....피하더군요...헛걸음해서 또 같은 조사받고...

    대고로 내려와...그때..제가 본...전화번호와 병원등을봐서...전화했더니 전화해도 여전히 전화를 안받네요....
    질문...1...부위가 다른부분이므로.....눈 5주나온거에....이번에 코쪽 3주를 합하면....8주가되는겁니까????(형사분께서 8주라고 하시던데...)
    2....8주라면....구속사유가됩니까????
    3...상대방은 합의에 전혀 관심이없습니다,....3대의 전화에 전화해도 받질않고,...
    병원엔....오늘갈생각입니다..... 대질신문할때도 상대방과...저와통화해서 형사님이 나오라했는데....안오는점등으로 보아 합의의사가없는듯보이는데.....어떻게되는겁니까?
  • 05-12-22 김민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시간이 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05-12-22 원정
    서로 타툰 경위에 대하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김민기님과 그 사람을 함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실제로 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님의 주장에 신뢰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님의 경우 폭행하게 된 경위가 자세히 밝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500만원(정 어려우시면 400만원 공탁)만 공탁을 하십시오.
    4주 이상이면 구속을 고려하는데, 폭행경위를 생각해볼 때(님의 폭행경위가 인정되면) 8주라고 해도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5-12-29 김민기
    오늘 형사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가되었냐고...상대방은 전화도받질않고...대구에서 인천까지 한번씩가서..수소문했지만 헛탕만쳤습니다...합의의사가 전혀없는것같습니다...아직 서로 대질신문도 경찰서에서 받지 않은상태구요... 어찌보면...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취해서 신변보호를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합의의는커녕...아예신경을 끈것같습니다....만나기는커녕 통화자체도안되고 서로 평소에 아는게 하나도 없으니깐 말이죠....
    일도 손에 안잡히고 머리가 넘아픕니다.....

    1......최초5주에 3주의 진단서를 띠어오면...8주의상해인가요?
    2......이대로 경찰서에서 검찰로넘기게된다면...제진술이 인정되면 쌍방이구 상대방의 의견이 인정되면 일방인데....현재 금전문제가 조금 시급한터라 벌금이나....상대방에게 배상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3.......합의가 안된다면......저의 사고경위로보아...어떤형벌이 떨어질수있는지요?
    4.......오늘...형사님 전화통화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구속 된다고 그런말도 하던데....
    합의를 최대한 하라는 말씀인지...아님...실제로 구속 시킨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상대방을 생각해...제가 저렇게 됐다면....이란생각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하고.....상대방도 괴로울듯합니다....하지만.....상황을 우리쪽에게 자꾸회피하고 닿을수가 없으니........미안하면서도 미움도 쌓여갑니다...
    연말인데....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시간 나시면...저의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05-12-29 원정
    1. 8주 상해로 봅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500만원 정도 공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공탁한 경우 만약에 벌금형이 나온다면 100-2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하면 더 이상 물어줄 것이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어떻게 조사가 된지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공탁하고 님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공탁조차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입니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4. 구속여부가 애매합니다. 만약에 님께 봐줄만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될 사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님이 폭행하게 된 경위가 님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법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는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사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한 후 피의자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님이 피의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폭행경위, 그동안 합의를 하게된 경위 등.. 그리고 폭행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그럼 님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니까요.

    5. 님은 이 번일을 경험으로 싸움이 있을 곳은 아예 피하세요.
    님의 경우 다시 싸움에 휘말리면 엄히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8주정도 진단이 나오면 상대방같이 행동을 해요.
    님이 입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05-12-30 김민기
    2005년도 거의 하루밖에 남질않았는데....마무리잘되고계신지요^^

    오늘....저희형이 상대방쪽...사람과 연락이되었습니다...
    친구끼리 술먹다...그런건데.....상대방....사죄를 드리면서 거의 1달만에 통화가 됐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일하는관계로 월욜쯤에 통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끈었는데......합의의사가 있는것같습니다,.....순순히 얘기를 하시는거보니...

    그런데 사물이 두개로 보이니...그런 얘기하는것두있구....수술한지 얼마되지않아서 그런것같은느낌두 들구......그래서 말입니다....
    합의하는데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할지 지금은 모르는데....원정님이 생각하시기에....
    합의가 어느선의(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무턱대고 월욜날 통화하다가....많다고..생각들거나....서로 생각하는것의 차이가있을것같아.... 어느선의 금액이 이사례로 봤을때 적정한지 듣고 싶어...몇자 남김니다...

    아무래도 이일이 빨리...잘 처리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남은 한해...시간....마무리잘하시고 시간 있으시면...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5-12-31 원정
    치료비에 100만원 정도 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해가 있으면 더 드려야 되고요.

    금액으로 치면 500만원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 06-01-05 김민기
    사건당일 있었던.....친구가 연락이되서 서울에가서 만나고 왔습니다...자기가 진술을 한다고...고소한상태에 놀라더군요....그리고 병원도 다녀오고....병원비는 가르쳐줄수가없다고 병원측에서그러더군요...........그래서 입원 7일한사실만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쪽 과 통화결과 1억을 돌라고하더군요,,,,상대방매형이 세무서..에서일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다고......형사님과도 통화했는데....간단하게 입원한후 바로 퇴원하여....그후에일들을 서로통화한결과 제가 목격자 진술인있다고하니....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더군요...어차피 형사님도 상대방 매형과 통화를 몇번했나봅니다....형사님도 합의를 포기하시랍니다...
    공탁을하란 결과인듯한데.....언제쯤 공탁을하고(적정한시점), 원정님말씀대로 400-500정도 해도 그쪽은 작정한것같습니다....1시간동안 통화했는데.......말이...쫌.....
    끝까지...어디가 끝인진 몰겠지만....끝까지 갈 맘인가봅니다
    상대방이 계속 끝까지 그런다면....끝이날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6-01-05 원정
    우선 500만원 정도 공탁을 하세요.
    그리고 사건 당일 있었던 친구의 목격자진술서를 우선 자세히 작성하세요.
    (목격자 진술서라고 위에 쓴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쓰고, 목격한 사실을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그런다음 공탁한 내역과 목격자 진술서를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세요.

    요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말인데, 실형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다른 법원에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님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끝까지 가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도 고려되게 됩니다.
    장애가 별도로 있다면 모르되 없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6-01-16 김민기
    합의하란...취지인것같습니다.....이렇게 형사님이 시간을 주시는것보면....2달이다되가는데.......
    어제 대질신문을 받고왔습니다....상대방은 초기 진술할때와 달리 마지막 술집에갔을때부터 기억을 잘못하더군요....

    조사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상대방을 보고 갔는데....말도 한마디않은채..그냥 뛰어가버리더군요

    형사님을 만나 얘기하던중 형사님도 그러더군요....공탁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검찰로 이제 넘겨야하는데 상대방이 상해가 크고 저는 미흡하기때문에 공탁도 안걸고 검찰로 넘겨지면......자신도 구속영장을 발부할수밖에 없는처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1...........공탁을 걸면....제가사는 곳에서 거는게아니라 인천 까지 가서 그법원에서 해야한다던데.....제가 사는지역 법원에서 공탁을 걸면 안되는지요?
    2............공탁을 걸고 검찰로 같이 넘어갈을때.....어느정도 효력이 생기는지요?
    3............나중에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면....인천에 검찰청으로 가야하는지요????제가사는 지역에서 받을수는 없는지요?
    4............지금은 일방폭행로 보험이 적용돼서 치료를 받고 1주일 입원하고 나왔다는데....쌍방폭행으로 되면....병원측에서 보험 처리가 안되니 돈을 더받을텐데....더복잡해지는건아닌지요?
    5.............목격자진술서도 직접가서 컴퓨터로 5장정도 경위에대해 진술했습니다....경찰조사는 마지막인듯한데....결과가 쌍방이지....일방인지...말은 안하더군요....이문제는 검찰가서 밝혀지는겁니까? 형사조사때 검찰로 넘기려면....확실히 써서 보내는게 아닌가요?????앞을 예측할수없으니 답답합니다 ㅠ.ㅠ
    병원비는 300만원정도 나온듯합니다.....형사분도 이제 몇일밖에 시간을 못준다면서
    공탁을 빨리 거시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질문하는거 같아 죄송하구......시간되시면....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6-01-17 원정
    1...........공탁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합니다.

    2............공탁을 하면 제 느낌으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요즈음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점을 보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탁은 합의는 아니나 사실상 500만원 정도이면 피해를 보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4............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잡해질 것은 없습니다.

    5.............목격자가 님의 주장을 반영하여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좋은 일이지요. 즉시 공탁하세요.

    참고로, 제 생각에는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정 개입해야 하겠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 06-01-20 김민기
    원정님 설준비는 잘되가시는지요???

    다음주 화요일에 검찰에 넘긴다고 하여.....오늘 또 서울에가서 상대방을 만나고왔습니다....합의의사를 보였고......어차피 얘기가안되도 인천에가서 공탁하기위해 올라갔습니다...상대방이 서울역으로 나온다고하여.....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5000만원을 부르더군요......안와골절5주와 비골골절3주 거기다가 눈알에 8주가 나왔다더군요....병원비를 무러보니.....영수증도 보여주지않고....형이 카드를 긁어서 영수증은 자기가가지고있는데 병원비는 의료보험적용 500만원이라더군요 앞뒤말이맞지않고,약간의 어이도없었지만...제가미안하고 어머니가 계서서 가만히있었습니다 눈만 치료했고 ...앞으로 코와 흉터 성형수술하는비용, 학교 몇일 못갔다고 한학기 학비. 보험공단에서 더 요구할돈.....그래서 그얘기하던도중 어머니께서 개입돼 어르고 달래고 그랬더니....2000만원요구합니다....... 그러다 5시간얘기하다 헤어졌습니다...미안한다말과 함께.....외형상 밴드하나붙혔던데.... 코도 수술안했다하고 눈만 했다던데 보기엔 멀쩡했습니다...눈밑 수술땜에 얇게 그인 부분빼고는...... 물론 의사만이 알수있는걸 제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말입니다



    인근에 밥을먹고있는데 전화가오더군요...상대방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말함부로 해서 죄송하다며 1000만원에 보험공단에서 요구할돈 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합의가 최우선이고....빨리 처리하고싶고....그래서 일단....조금있다 통화하기로하던차에 상대방이 공무원 시험도 쳐야하는데 그런말도 하는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가족한테든 상대방한테든 저자신한테든 너무부끄럽습니다....
    1............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녀봤지만....상대방말에 신빙성이없지만 제가잘못한일이라 합의금1000만원+a 원정님이 보시기엔.....어떠신지요? 막막합니다...

    2.............의료공단에서 돈을 더요구하나요???합의를 지금 해도 말이죠....
    3.............원정님이 의사는아니지만....눈이나 치아부분은 치료후 진단나오고 몇달있다가 상태를 얘기할수있는거라 알고있습니다 근데 수술후 1달보름정도에 그부위에 8주란진단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할수없어서 여쭙니다....보기엔...멀쩡합니다...이런 표현은 하면 안되지만.....ㅠ.ㅠ
    4............결국 공탁걸때...당사자 제가 아닌 형이 제...민증....도장을 가지고 공탁을걸어도 되는지요???오늘 얘기하다...시간을 놓쳐 못하고 왔습니다....형이 경기도있기땜에 형에게 부탁해서 말입니다
    5...........지금 합의를 하면...(검찰에 안넘어간상태) 모든게 취하됩니까????
    6...........검찰에 넘어간이후 그때 바로 합의가되도 벌금은 무조건 나옵니까????
    아니면 검찰에 넘어갔다하더라도 그기간이란게있어서 그 기간을 넘겨야 벌금이나오는것입니까?????
    7............원정님께서 공탁을 500걸라하셨는데......그기준은 무엇인가요????주당 얼마에서 얼마에 단지 그 이유하나입니까????
    정말죄송합니다.......이렇게 바뀐 과정도아니고 제자리 맴돌며 질문만합니다....
    상황상황이 그냥 생각했던대로 할려해도 순간순간에 상대방의 변화가 있어 제자리만맴돕니다 이젠 4일후면....넘어가니....같은자리에서 질문할리는없을 겁니다.....

    금전문제도그렇고 이리저리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정말 돈1000만원 주고 끝내고 싶지만.......현실이 안따라주네요 ㅠ.ㅠ 안주고 공탁걸라니.....왠지 상대방한테도 공무원시험칠거라는데 좀그런맘도들고........

    죄송하지만.....금액에 대해서......확실히 답변해주셨음합니다.....모든걸떠나 원정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 06-01-21 원정
    만약에 합의를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운 사건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금으로 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민기님의 처벌을 원치않으므로 선처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폭행치상으로 인한 치료이니까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지급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님이 의료보험공단에 지불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보이는데, 아마도 상대방이 병원에 의료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폭행치상으로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의아합니다.
    상대방이 안와골절5주와 비골골절3주 거기다가 눈알에 8주라는 진단이....
    만약에 합의를 해도 8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마십시오(그 이상 요구하면 800만원 공탁하고 마세요. 제 생각에는 500만원 정도 공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16주 진단이 나왔다면 주당 50만원 기준으로 800만원 공탁하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님이 구속이 될 것으로 상대방이 생각하여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심보갔습니다.

    원래 손해배상 피해는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되는데, 이를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장해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 주당 50-70만원 정도 공탁을 합니다.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서류상으로는 크니까....
    초범이라면 잘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희박할 듯....

    지금 합의를 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형벌이 가벼워 질뿐입니다.

    공탁을 할 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임장을 만든다음 형이 가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수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인감증명서 여유분 1개와 인감도장도 형에게 드리고....

    일단 병원비로 500만원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16주 인정하고 800만원 공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세요.
    800만원으로 모든 것 끝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공탁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800만원 공탁하고 끝내세요.
    돈이 정 없으시면 500만원이라도 공탁하세요.
    치료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그리고 싸움하는 근처에는 가지도 마세요.
  • 06-01-23 김민기
    원정님 죄송합니다

    오늘 공탁을하려고 했는데 형사 분께 전화를 해서 상대방.....주소지를 물어보니.....
    자신도 개인정보 보호로인하여 주소지를 알려줄수없다는데 원래...그런건가요???
    이경우 공탁을 걸려는데 상대방....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몰라도 할수있나요????급합니다

    공탁 걸때 절차좀 알려주십시오........
    급합니다.....지금 공탁걸어랴하구 제가알기로는 내일 검찰로 넘긴다는 얘기가있어....
    오늘 늦어도 낼 아침까지는 공탁을 걸어야 할것같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죄송합니다
  • 06-01-23 원정
    보통은 공탁을 건다고 하면 알려주는데.....

    일단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주소를 알아보세요.

    그것이 않되면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오늘 당장 접수계에 접수를 시키세요.

    내용은

    피의자 진술서

    피의자 김민기(주민등록번호 :11111-11111)

    피의자 김민기는 홍길동과 다툰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공탁을 하고자 하는데, 피해자 주소를 알수 없어서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에게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았으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피의자 김민기는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추후 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2006. 1. 23.
    위 김민기 (인)

    00경찰서 귀중



  • 06-02-02 김민기
    원정님...설은 잘보내셨는지요?

    2주전에 바로 공탁을 하였습니다.......알지도 못하고 무작정할려니 왔다갔다를 반복했습니다......경찰은 넘긴다고하고 그래서 2틀의 시간이있어....하루는 법원갔다.....여기저기왔다갔다하다보니.....업무가끝나.....하루를 보내버렸고,......그담음날도 지리도 잘몰라 동사무소....법원...경찰서....은행.......아침부터....다녔는데......너무나 알지못하는상태에서 뛰어다니니 반복되게 다녀야했습니다...

    결국 공탁을 400만원하게되었습니다(사정이있었습니다 돈을 들고 다니는것도 그래서)

    경찰서가서 상대방주소 이런거...못가르쳐준다고해서 정말 몇시간사정해서 알아내어 사건경위서도띄었는데
    1........사건경위에서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적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지???

    결국 상대방 진단서를 힐끔봤는데 눈알8주란 말은 적혀있지않더군요......(형사계에서 사정해서 주소가르쳐줄떄 살짝봤습니다)

    공탁을 완료하고......있다가 설을 보내고 오늘 상대방에게 전화가왔습니다
    다시합의하자는 얘기입니다.....

    2........공탁을 걸어놨는데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합의를 하면....모든게 없어진다고 형사분이 그랬답니다
    지금합의하면 벌금.....그리고 검찰에 안넘겼다고 해서 처벌또한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상대방이 하는말이 법원 공탁계..등등 전화했는데 그렇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괜히 합의에 또다시 연연해서 성과없이 또 왔다갔다하면서 시간만 보낼것같아 맘이 또다시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제가 경찰서에물었는데 제출안하고 상대방이가지고있답니다
    3................제가지금 공탁400에 지금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에 하면될까요????

    좀있다가 전화다시하기로했습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06-02-03 원정
    1. 공탁을 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28일간 치료를 요한다면 더 이상 합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기간 16주를 인정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듯....

    2. 지금 합의를 해도 모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받는데,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벌금이 나오겠지요. 이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 병원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았으면 제출하였겠지요.

    4. 궂이 지금 합의하자고 하면 100만원 더 주겠다고 말하세요.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
    탄원서 한 장 받고 합의서 쓰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 06-02-03 김민기
    원정님죄송합니다..........다시질문드립니다...

    1...........사건경위서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구적혀있고 형사님이 가지고있는 상대방 진단서에서는 56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고 적혔습니다,......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2.........상대방이 공탁통지서를 받고 형사분께 전화를 해서 묻고 법원도 물었답니다 형사분은 아직 검찰로 넘기지않은상태이고.....법원 공탁계에서도 알아보니....지금 합의하면 모든게사라진다는게 상대방쪽말과 형사분의 말 이랍니다.....
    지금 2달하고도 10일정도 지난것같은데 아직 검찰로 넘기지않고 있다는게 맞는이치입니까? 검사님께 넘지기않은상태이기에 지금합의하면 없앤다는 이야기도 사실인가요?

    3.........공탁을 찾아 가거나 찾지않거나...일부수령한다고 해도 재판은 무조건받는겁니까? 아니면 실형이아닌이상 검사임의대로 결정을 내릴수도있는겁니까?

    4..........공탁 400만원 걸었는데 계속 왠지 느낌이 이상합니다 100만원 더걸었을껄.....
    이라는생각이 듭니다.......통상적으러 보아 원정님이 보시기에 400만원 공탁이 어떠신지여??????

    5......................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언제쯤 저를 부르게됩니까?????
    바로 재판을 받나요?????? 아님.....검찰조사후 받게되는겁니까????????

    한해를 홀가분의 시작으로 하고싶었는데 ......ㅠ.ㅠ 식구들한테 너무 죄송하구 제생활도 빨리 찾고싶은데.....조금이나마 원정님이 도와주셨음합니다

    오늘...내일.....모레도........웃을수있는 하루보내시고 아울러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06-02-03 원정
    1. 56일 치료는 8주 진단(추가 진단인지는 모르겠음)입니다. 28일은 최초 4주 진단이구요.
    2. 형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혹시 형사가 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형사에게 전화로 물어보세요. 합의하면 어떠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녹음해 두시고....
    아마도 그렇게 말한다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이 정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형벌은 반드시 판사가 내립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유예(봐주는 처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될 때 정식기소를 하게 되고, 그 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님은 정식기소가 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4. 400만원 공탁은 8주 상해에 대한 최소한의 공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검찰에서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고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기소를 할 생각이면 부르겠지요.

    참고로, 님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다만 봐준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 06-02-19 김민기
    원정님....그동안 잘지내셨지는요^^

    사건발생후 3달이 다되어가는데....아무런....연락이없어...글을올립니다
    공탁을 한 후 1달이 거의 되가는데도 연락이없습니다...검찰이든....말입니다....
    근데......상대방쪽....어머니께서 전화와서는 공탁해놓고 그러면 끝이냐면서 지금 본인도 이제야 알았다면서 한번해보자그러시면서 흥분하시길래.....침착하게....흥분된상태에서 통화얘기하기좀그렇다고하니깐...끈고...또 전화하구....반복하더군요...

    1...............사건발생....3달이다되가는데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고해서 다시합의하자는데 이치적으로 경찰에서 서류를 계속 가지고 있을수있는겁니까???
    2...............진단말입니다......원정님이 답변해주신.....56일은 8주고.....28일은 최초사주라고하셨는데 제질문은 형사분이 가지고있는 진단서는 첨에 안와골절 5주 ...담에 비골골절 3주 첨가 된거구요.....그래서 8주인데......공탁할때 사건경위서 띄었는데 28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이게 왜다르게 나와있는지 질문드린겁니다

    3.............지금은 공탁을 걸어논상태고....상대방이 민사 소송까지 갈것같습니다.....
    근데......제가 지금 공탁 400만원을 한상태이고.....벌금이나오겠지요...
    그다음에....1년좀넘게......제명의로 적금하고....보험...얼마정도 묶어놓은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제명의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물론아버지는 이사실을모르십니다....촌에서....홀로 계시거든요
    상대방이....이때 민사로 가압류나..(이런거있다고하던데) 민사 청구나하였을떄....제명의로 된 ....은행에서의 돈은 상대방이 승산하였을경우 가져가는겁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리자니....정말....어의없어하실거같고....넘 죄송스러워.....
    일단...원정님께 자문을 구할려 글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06-02-20 원정
    최초 진단이 4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추가진단을 5주와 3주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봐야 자신을 과실을 고려하면 장해만 없다면 별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말고 잊어버리세요.

    경찰이 그쪽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요구하면 한 50만원 더 줄 수 있다고 말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잊어 버리세요.
    나중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압류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가압류할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해도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승소해야 그 금액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님의 일에 충실하세요.


  • 06-03-15 김민기
    원정님 안녕하십니까.....밤낮 날씨의 기온차가 많이 나는데 건강 하시길^^

    어제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서 에서 받았던 그런...형식의 진술서를 새로 작성하더군요...그리고 검사님이 직접실문해서 하는게 아니라 직책을 몰라 ... 4분중 제일 젊은 남자분이 작성을 하시더군요...
    전그냥....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말과...진술서에 적었고...진술은 ...있는그대로 하고 나왔습니다.....나갈때...인사를 하기전에.....검사님이 들어오시더니....쉽게 쉽게 말씀하시더니....니인생 니가알아서 해야지...란말과...재판가면....제가 맞은 것은 적용이 안된다라고 쉽게 그냥 말씀하시는데....그러면서 가라고하셨는데......검찰에 갔다는이유만으로 느낌이 불결해서 몇자남김니다... 전 진술서에든...진술서 작성했던 분에게든 제가 피해입은것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저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이란생각을해보니 너무 미안해서처벌안받았음 좋겠다고 말했는데.....이말은 맘에서 울어나와 말했지만....
    이런말로 인해 나중에 다르게 작용하고 그런건 없는지요?

    무작정 검찰청이란곳에 처음 갔다오니....불안한맘이 들어......원정님의 한마디 듣고 싶어 몇자남깁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06-03-16 원정
    일단 성공으로 보입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겠군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얼마 되지 않거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 06-03-16 김민기
    원정님 불구속으로 재판이 되겠다는것은 재판을 받을수도있다는뜻인가요????

    재판을 직접법원에가서 받는자체또한.....힘이 쭉빠집니다.....

    지금상황으로 무조건...재판을 받는다는것인가요???이제는 법정에 무조건출석해서 재판을 받을 가망이 더크다는 겁니까? 불구속,,으로 진행하던....구속 으로 진행되던 법정에서 재판받는자체가....두렵네요 --

    원정님 말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건지....아니면 판사님과 검사님이 알아서.......상의해서 판사님이 알아서 저희는 출석하지않고 임의대로 결정을 짓는것인지...........지금상황으로 봐서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6-03-16 원정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말은 재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정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에는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받는다해도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2번 정도 법원에 가는 것을 제외하면.....
  • 06-04-25 김민기
    원정님 쌀쌀하고 황사날씨에 건강관리잘하시는지요...
    3월달에 검찰청에 다녀와서 1달이조금 넘은듯한데 방금 검찰청에 전화가와서 26일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늦으면 안된단말과 함께...그러시던데....또다시 이러니 걱정되서 몇자남깁니다......
    또오라는것은 어떤의미로 해석해야될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06-04-25 원정
    대질신문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보세요.
    일단 400만원 공탁을 한 사실도 있고하니....
    그리고 요즘은 구속에 대하여 조금은 보수적인 편입니다.
  • 06-04-27 김민기
    죄송합니다. 답답해서요...
    저는 민기의 형입니다. ..
    지금 민기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검사는 구속상유도 말해주지 않고 구속했구요ㅣ\\
    어제 저녁에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다 보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겟지요..
    구치소에 있는 동생을 보니.. 제가 다 잘못한거 같고..
    미치겠습니다.\\

    요즘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던데. 뭣때문에 구속수사 햇는지..
    젊은 애들끼리 싸워서 구속수사할 게 없는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재판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데..
    진짜 돈없고 힘든 사람은 이렇게 쉽게 구속시키고..
    이거 탄원서라도 올려야 하나요.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이제 선임할려고 합니다.

    답답한맘에 글을 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06-04-27 김민기
    또 향후 재판에서 저희가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동생은 참 착한데..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
  • 06-04-27 김민기
    죄송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속된 동생한테 한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답한 맘에 여러가지 질문합니다.
  • 06-04-28 원정
    일단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보세요.
    제가 들을 이야기와는 좀 이상하군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 06-04-28 김민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06-04-29 김민기
    또한 공턱금액이 작을수도 잇다는데..
    아는 변호사형한테 물어보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다 얘기해보고 나온결과라고 하는데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보고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제가보기엔 검사가 뭔가 잘못생각하거나.
    뒤로 일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

    탄원서같은거 올려볼까요?
    구속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러는 것은 무언가 있지 싶은데요..
    답변바랍니다.
  • 06-04-29 원정
    솔직히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검사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동생이나 제가 모르는 내용이 조사된 수사기록에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쪽에서 검찰에 손을 댓거나....

    요즈음에는 가능하면 구속수사는 하지 않거든요.
    다만 공탁금이 조금 작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 06-04-29 원정
    이 정도를 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거의 100%집행유예로 나오는 사안인데...
  • 06-04-29 김민기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도 하기로 했구요...
    구속적부심사 성공시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 검사쪽에서 구속이유도 말안해주고 구속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돈만 더 나가는거 같습니다.

    돈없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공탁금도 그렇고 검사생각만 하면 짜증이납니다.
    돈이 없어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이것을 구속하면
    생계도 그렇고 어떻게 하라고...

    왜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참 무섭네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돈없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한거 같고 경찰수사때부터
    여러가지 불리한게 많았던듯 싶네요..

    지난 몇개월을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또 시련이 온다는게..
    구속적부 심사는 무난히 되겠죠?
    그래도 변호사가 적는데.. 그리고 이게 구속사유도 아니라는데..
    궁금해서 몇글자 적어 봅니다.
  • 06-04-30 원정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 관례에 비추어 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기간 상담해 드렸는데, 피해정도가 커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참고로,
    단적으로 구속사유나 아니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폭행경위를 가만하면 좀 의외인 면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혹시 동생이 폭행경위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반드시 나온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좀 부족한 듯은 하지만 이미 일부 공탁을 하기도 하였는데....

  • 06-05-02 원정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06-05-02 김민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정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 변호사가 공탁을 400정도 더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물론 돈이 좀 없습니다..
    2. 경찰에서는 불구속으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검사가 구속시킨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도 많이 있나요?
    3. 구속적부심사가 되지 않으면 보석할려고 하는데요..
    보석금은 예전에 재판끝나고 변호사들이 가져간경우가 많았다던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안되면 보석걸라고 하던데요?

    암튼 일이 더 어렵네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구요..
    집행유예고 뭐고 법이란게 이런거구나 싶고..
    지금 심정으로는 검사가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친척이었다면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답답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변호사도 영 시원찮을거 같구요..
    돈도 없는데 무지하게 들어가네요..

    휴.....
  • 06-05-02 원정
    동생분이 구속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공탁금액을 높이라고 말할 것을 하고요.
    동생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또한 동생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금액 정도면 궂이 구속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동생분이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변호사를 수임하지 말고 그 금액을 공탁한 후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길 권하고도 싶었습니다.
    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공탁은 좀 더 하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힘이 드시니까 그렇지요.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송치해도 검사가 구속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석금은 보통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니까 문제가 될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머지 않아 나올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06-05-04 김민기
    진짜 짜증납니다.
    변호사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뭐 검사가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월요일날 돈을 입금했는데.. 아직 자료도 없답니다.
    이게 뭡니까..

    구속적부심사가 힘드니 보석을 하라더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한거 보면..
    이러다 동생 재판때까지 있는거 아닌지...

    이럴줄 알았음 그냥 공탁 더 걸고 보석
    제가 신청할껄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어디에 제소 해야 하나요?

    뭐 이런게 다 있습니까?
    이번주도 휴일있어서 다 지나가고
    담주인데...
    그러면 이주나 지납니다..
    변호사가 할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차피 사무장이 뛴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돈은 먹고 ...

    시간 다 지나서 돈넣어서 보석하고 공탁해서
    나오게 하고 벌금 나오게 하면 뭐합니까?

    진짜 짜증나서요..
    원정님 완전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보석신청하고 공탁 더 걸꺼 하는 후회가 됩니다.

    월요일에 자료가 넘어온다고 해도 며칠거릴꺼고 그럼 3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보통 한달 전후에 재판한다고 하니까..
    완전.. 사기꾼이네요..

    이거 어디에 제소 하거나 올릴수 있는데 있음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죽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자료는 다 넘어오고..
    변호사뿐 아니라 다 자료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06-05-07 원정
    그 변호사님 말씀이 틀린 말을 아니지만,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려면 왜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하였는지 모르겠네요.
    공탁하고 보석신청하면 거의 석방되지 않을 까닭이 없지요.
  • 06-05-19 김민기
    참..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생은 구속이 아니랍니다.
    영장실질심사도 하지 않았구요..
    그냥 검사가 집어넣어서 조사중이랍니다.

    뭐이런게 다 있습니까?
    곧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하는데요..
    참 ..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는 검사말 다 인정하고 나가자고 하는데요..
    더 복잡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영장을 발부하고 최대인 20일까지 심사를 안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가요?
    변호사는 인정하고 나오라고 하고..
    그렇다고 검사가 만약에 미친척하고 정식재판으로 가서
    징역때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동생 면회 갔다오고 더 마음만 심란하네요..
  • 06-05-20 원정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이 되어 있다면 위법입니다.

    변호사는 뭘 인정하고 나오라는지 모르겠네요.
    폭행사실은 이미 인정하였을 텐데...
  • 06-05-20 김민기
    제가 잘못안거 같네요..
    구속영장 발부했구요..
    변호사는 검사가 지금 일방 폭행으로
    판단 내렸는데..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유로 나오자는 겁니다.
    만약에 쌍방으로 하면 상대방은 벌금만 조금
    나오고 재판도 길어진다고

    그냥 일방으로 인정하자고 합니다.
    근데 일방으로 인정하면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지요..

    변호사가 잘아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심란합니다.
  • 06-05-22 원정
    변호사님의 상담내용이 맞는 말인데,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동생이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쌍방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06-05-23 김민기
    오늘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 했습니다.
    재판은 담주라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인정하라고 해서 했더니.
    뒤통수 맞은거 같기도 하구요..

    그냥 상대방이 좀 더 다쳤다고 이렇게
    일방으로 몰고
    그리고 인정 했더니...

    암튼 변호사는 재판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난감합니다.

    다른분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판사가 상대방 병원비를 알아 오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개인 문제라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변호사한테 말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괜찮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썩어 죽일 동생 친구가 죽도록 밉습니다.

    제동생이 사람을 죽인것도 아니고
    흉기로 찌른것도 아니고 ..
    검사의 판단이 정말 ...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06-05-23 원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병원에서 협조하지 아니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병원에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내역을 보면 저도 매우 화가 나네요.
    실형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 06-05-23 김민기
    오늘 사무장 하고 얘기 했는데요..
    변호사가 저희보고 병원에서 알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희가 하냐니까..
    그건 알아서하라고....

    그럼 변호사가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사실조회신청하라고 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법을 몰라서 변호사를 샀는데요..
    이 변호사가 더 저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원정님..
    진짜로 사실조회 신청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리고 돈주고 우리가 산 변호사가 판사가 입원비
    가져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욜까지 안때오면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짜증 납니다.
    원정님 말대로 실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2년이라고 구형하고 나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마음만 급해집니다.

    그냥 공탁을 많이 걸까싶기도 하고..
    변호사 사서 더 힘든거 같습니다..

  • 06-05-24 원정
    사실조회신청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장에게 말해서 병원에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입원비 제출내역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밖에 없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주면 쉽습니다.
    일단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06-06-01 김민기
    원정님.. 죄송하지만 다시 상담드립니다.
    변호사가 원래 오늘나온다고 200더 걸으라고 해서
    공탁을 200걸엇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고..
    실형이 나온다고 2주 판결을 유보 시켰다고 하는군요,..

    사건이 아주 우리한테 안좋게 되어 잇다고..
    저희는 변호사 말대로 일방으로 했고..
    반성문 쓰고,,
    공탁걸고..
    변호사 하자는대로 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니까..
    변호사의 신뢰가 없어집니다..

    저쪽에서 자꾸 탄원서를 올려서 판사가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요..
    벌써 동생이 구속된지 한달이 넘었고,,
    변호사가 바로 집유로 나온다고 해서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 신경 안쓰는거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2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
    만약에 2주후에 상황이 더 악화 된다면..

    토요일에 그 싸가지 상대편을 보러 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남의 자식을 이렇게 까지..
    저희보고 악종이라고 꼭 실형을 살리라고 계속
    탄원서를 쓰고 있답니다.

    변호사는 우리보고 합의를 보라고 하느데..
    참 그러면 이제까지 뭐하러 동생을 고생시키면서 까지
    사건을이끌어 왔는지...

    마음만 조급하고 정말 사회가 싫습니다.
    변호사말로는 경찰에서부터 다 상대편에게 돈을
    먹을거 같다고 하는데..

    답답한 맘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 06-06-02 원정
    기금까지 기왕에 이렇게 시간이 흐를 줄 알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재판을 받다가 변호사선임료와 200만원을 합쳐 공탁을 하라고 권유할 걸 그랬다고 후회가 됩니다.

    저도 답답한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변호사님이 그래도 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니 그 분의 의견을 따라보세요.
  • 06-06-13 김민기
    정말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오늘 이백을 부쳤습니다.
    공판 이틀앞에 두고 오늘도 공탁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참.. 저번에도 이틀 남겨두고 이백부치려라고 하더니
    변호사들이 이렇게 돈 쳐 먹는줄 몰랐습니다.

    오만 거짓말로 저희를 속이더군요..
    저쪽에서 진정서가 이십몇개가 들어왔다고 하더니
    법원에 가니 처음에 진정서 하나만 들어와 있고

    뭐 판사가 이백 안넣으면 실형 된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변호사한테 당한거 같습니다.

    진정서 하나 들어온거 가지고 막 말을 만들고
    합의를 보라 하고 괜찮다 하더니
    오늘 다시 전화해서 돈을 더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며칠전에 인천까지 올라갓을때는 아무말이 없더니..
    오늘 돈을 부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를 가지고 논겁니다.
    원래부터 팔백이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이 핑계 저핑계 되면서 공판날짜만 늘리고..

    정말 사기 당했다는 것보다는 자기들 말맞출려고
    공판날짜 늘리고 동생 고생시킨것이 넘 화가 납니다.

    첨에는 금방 나온다고 해서 일방으로 인정했고
    또 조금후에 나온다고해서 돈을 넣었더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고
    이제는 돈을 더 내라고 하고
    이렇게 팔백 낼거면 누가 변호사 삽니까?

    첨부터 이런식으로 사건을 이끌어서 끝낼려고 한것입니다.
    이제까지 한번가고 삼주전부터 변호사가
    동생을 만나지도않았답니다.

    진짜 원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고생시키고 끝내면서
    자신도 돈이 적은데 신경썼다고...
    참 공판 연장한게 신경쓴겁니까?

    원정님 혹시 일방으로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할때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래저래 다 속은거 같고
    왜 변호사가 우리를 속였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 06-06-13 원정
    저도 성질이 나네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민사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도로 장해가 없다면 이미 그 것으로 민사보상은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 06-06-17 김민기
    원정님 안녕하세요.............그동안 상담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어제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질문드릴게 있어몇자남깁니다
    1.............검사 구형 2년 인데.....선고때도 집유2년 나오더군요.....8월......
    집유2년.......... 2년이 지나면......그래도 집행유예란게 남아있나요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2..............제가 50일 있다가 나왔는데 구속되서 재판에 벌금형받은사람은 하루에 5만원계산해서 형을 산기간을 감하던데.....
    전 벌금형이아니라 집유인데.... 구속기간 형을 산기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지요?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시구요
  • 06-06-17 원정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민기님의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됩니다(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됩니다(65조). 따라서 처음부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게 됩니다.

    김민기님의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8개월의 형에 처해야 할 것이나 2년간 아무런 일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게 됩니다.

    살아가시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다툼에 휘말리면 않됩니다.
    일단 수사기관은 님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구속기간 형을 산 기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 06-06-21 김민기
    원정님 정말죄송합니다....한가지 질문드릴게 또 생겼네요

    오늘 보험....공단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의료보험비로 75만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라는 전화였습니다

    형도 다받고 공탁도 800만원 걸어서 상대측에 보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용또한 저희가 내야하는겁니까?
    정말...가족들에게 보일 면목도 없고 잊어버릴려고 새롭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왜자꾸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측에 이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지요????
    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6-06-21 원정
    공단에 이미 치료비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으라고 하십시오. 공탁서류는 한 부 복사해 두세요.

    김민기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 06-06-22 김민기
    원정님 공단측과통화를했는데 구상금이라고해서 가해자인제가 무조건내야한다내요...

    물어보니 앞으로 피해입은 것에대해 상대방이 치료를 하는과정에서 보험적용시 그 나오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상대측은 지금까지 통근치료로 몇십만원정도 쓴거같던데.....계속 저희가 당해야합니까?

    만약 소송을 건다면.......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방법이나 ......그런것들도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자또 남기네요........

    공단측에물어보니 병원의료비가 75만원 정도인데..... 본인분담금은 십몇만원정도로 나와있다고하더군요....
    공탁 800만원의 의미는 없는것인지요? 일방폭행,, 으로 판결나서 그런건지요?

    제가 억울하다니....결론은 소송밖에 없다는 것인데........앞으로 계속해서 상대방 치료시 의료부담금을 제가 계속 내야한다고하니 정말억울하
  • 06-06-22 원정
    이미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따지세요.
    그리고 지급하지 마세요.
    이미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에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도움을 드릴께요.
    다만 공탁한 서류는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 06-06-23 김민기
    원정님...물론 치료비 800만원 공탁사실과 제가 직접의료비용을 한것이라면 내는게 당연하지만......상대방에썼고 거기의대한보상은 다했다고 했지만....공단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에게 받는게 맞다고 설명합니다 구상금이란게...그렇다네요...
    일방폭행은 가해자가 지급해야하고 네이버 구상금을쳐보니 거기의 대한사례에서도 억울하게 2년이지난후에 가해자에게 의료보험 구상금이나오고 그런사례도 봤습니다

    그냥 지급안하고 있다가는 계속 전화가올것이고 그럼 신용불량이 되겠지요
    정말 답답합니다.....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상대측이 의료보험 적용시 그부담을 계속해야하는지.....정말 방법은 없는겁니까? 언제까지든 끌려 다녀야만 하는겁니까?
    원정님께는 정말 죄송하네요...
  • 06-06-23 원정
    공단 담당자 전화번호를 남겨 두세요.
    내가 전화를 한 번 걸어드릴께요.
  • 06-07-03 김민기
    항상 원정님에게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저는 민기 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나쁜것만 보다가 이렇게
    좋은 공간과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솔직히 민기 본명이 아닙니다.
    여기가 공개되어 있어서 본명을 말하기 그렇구요..
    그냥 공단에서 나온 구상금을 갚지 말고 모른척할까요..>?
    공단에서는 꼭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님 제가 전번을 남길까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주신거 고맙습니다.
    언제 술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데요..
    원정님은 어디에 사세요..
    정말 좋으신 분같습니다.
  • 06-07-03 원정
    일단 구상금 갚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보세요.
    제가 담당자와 전화를 한 번 해볼께요.

    저는 서울 삽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신림동에 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