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 폭행사건 입니다.4

05-12-02 김씨... 765
저희 아버지가 지난 11월 14일에 골목길에서 아주머니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자, 아버지가 당황하셔서
달려오는 아주머니의 목을 손으로 살짝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손톱으로 긁히고 실랑이 하면서 좀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서 경찰서가서 조서를 꾸미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별오 안다쳤으니
벌금 조금 나오고 말겠지 하셨고, 저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아주머니가
진단이 전치4주가 나오고 (목뼈에 금이갔다고 합니다), 합의도 안해준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콩밥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150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고 자기 오빠와 이야기 하라며, 상대를 안해 줍니다.
그오빠라는 사람은 병원비와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도 5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목을 주먹도 아니고
손으로 밀듯이 쳤는데, 전치 4주가 나오고 병원비가 500이 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오빠도 친오빠가 아니고 브로커가 아닌지 의심도 가고, 진단서도 아직 못봤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주위에서는 합의해서 안되면, 공탁을 걸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다치신게 있으니, 맞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미 14일에 다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다서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고소 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공탁을 걸고 법원에서 벌금으로 200정도 받으면, 저희 아버지의 책임은 끝인가요?
아니며 그 후에 상대쪽에서 민사재판을 걸면 또 받아줘야 하나요. 그리고 공탁금을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벌금을 내고, 그쪽에서 공탁을 받으면 모든게 끝인가요? 그럼 전치4주니까
벌금 200에 공탁200으로 400이면 이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3. 만약 확률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200만원 형사합의금으로 물어주고, 벌금내면
모든게 끝입니까? 아니면, 그쪽의 병원비를 다 물어줘야 합니까, 솔직히 목한번치고
전치4주나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병원비가 500이상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 물어주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비를 뻥튀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4. 최악의 경우 공탁을 걸고 벌금을 낸후, 그쪽에서 민사를 걸오 온다면 저희는 얼마를
물어줘야 합니까? 벌금 200~300정도, 공탁200~300정도, 치료비와 위자료(병원비
500이라고 하고, 위자료는 200)총 1100~1300정도 물어줘야 합니까?
정말 목한번 쳤다고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능력이 된다면 다 물어주고, 끝내고 싶지만..

그쪽에서는 병원비도 턱없이 많고 위자료도 1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조금만 가구점을 하고 상대는 동네에서 정육점을 하는데, 아는사람이 그쪽에서도
민사재판을 하면 자기들도 힘드니, 250정도로 합의하다 안되면, 벌금내고 공탁걸면
거의 끝날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이말을 믿어도 될까요?

저희집은 지금 빚도 상당히 많아서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해야 돈을 제일 조금들면서 이사건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많이 썼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에요 원정님
  • 05-12-02 원정
    우선 서로 충돌한 경위를 자세히 적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방어차원에서 밀었다는 사실과 함께....

    일단 합의금으로 200만원 받으려면 받고 그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말하세요.
    앞으로 공탁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먼저 공탁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리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둘지 마세요.

    공탁하고 벌금을 내었다고 그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과실도 크니까 250만원 정도 공탁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병원비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같아요.
    위자료 1,000만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합의를 해보되 합의에 연연하지 마세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고 하니.... 그냥 버티시면 나중에 합의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서 조사를 받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공탁하세요.

    나머지는 댓글로 천천히 물어보세요.

  • 05-12-02 원정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05-12-03 김씨...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빨리 맞고소를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쪽의
    반응을 좀더 기다리자고 하셨습니다. 우선 원정님 말대로 좀더 기다려 보고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그 후에 공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쪽에서 민사로 병원비를 다 달라고 하면 다줘야 하나요?
    추후 사건의 경과를 지켜 보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05-12-03 원정
    민사소송은 정확한 피해를 알아야 하고...
    모든 피해중에서 상당부분은 감액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