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합의에 대해...1

05-11-10 김현숙 1,109
먼저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이라서 이렇게 글 올리는 것 조차 송구스럽네요
전 가해자측 이모로 친언니가 혼자 어찌할 줄 몰라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이렇게라도 여쭈어봅니다.
사건은 4개월전쯤에 중2조카와 친구들(총3명)이 한 친구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3명중 한명이 서로 싸우다가(쌍방폭행) 피해자 학생에 눈 아래부분이 멍이 들어서
(가해자3명이 함께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 학생에게 그간의 일들을 확인해 보니
제 조카를 포함해서 친구 2명이 그 피해자 학생을 괴롭혔나 봅니다. 즉 2학년 올라오면서 부터
장난이라고 했지만 분명 그 피해자 학생은 힘들었을 테고 얼마나 고통스러워겠습니까.
조카가 수시로 괴롭히고 툭툭 때리기도 했으며 서로 쌍방이 몸싸움을 했던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구요
이렇게 일이 알려지고 나서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들이 1주일 근신처리 & 외출 금지(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와 가해자 부모님의 각서과 사과, 재발 방지등을 약속하고 별도로 피해자 집에 아이들은 데리고
방문해서 별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해자 아이가 피해자아버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가해자측을 보는 것만으로 격분해서 직접적 사건의 시작점인 폭행 가해자(1명의)의 부모님께서 이건을 일임해서 그쪽에서 피해자 가족님과 서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쪽 부모님을 학교에서 용서를 구한것으로 더이상 찾아 뵙지 못햇습니다.
몇주가 지나고 피해자 학생이 학교에 나와 아이들끼리는 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이 이루어져
감사하게도 용서를 해 주셨나 보다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근데 몇달 후 합의금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가해자중 맞은 집은 합의금 일체를 낼수 없다하고 또 한명 (폭행한가해자) 집은 그간 부모님들끼리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더이상 관여하지 않겟다고 (피해자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시여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그간 피해 학생을 한달이상 경찰서와 이쪽 저쪽 관련된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소준비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지금 피해 학생 상태가 담임 선생님께서 우려할 정도로
이상해 졌다고 합니다. 그간 아이들하고는 문제없이 짝도 햇엇는데
피해 학생이 멍한 상태로 수업을 받기도 하고 교실에서 실수로 대변을 봤다고도 합니다.
그후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쪽 부모님께서 아이를 정신과며
경찰이며 많은 곳에 일을 의뢰한 상태라서 아이가 많이 지쳐 있는것 같다고 학교측에서는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식 고소를 해서 학교측과 학생들을 경찰서에 조사받으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가해자 두가족은 더이상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 언니가 직접 찾아 뵙고 합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합의고 뭐고 없고 맞고소 할려면 해라는 식으로 일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네(피해자)들한테는
더 유리하고 그걸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지거나 할일이 아니었는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것에 대해 상당히 놀랍고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이나 경찰뒷말에 의하면 브로커?가 개입한것 같다고 합니다.
백번 생각해도 제 조카가 저지른 죄가 크다는거 압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어도 피해자 그 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져집니다. 똑같이 가해자들도 고통받아야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형사고발하고 또 민사사건까지 가야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쪽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햇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계속해서 합의를 봐달라고 해야 하는지....다른 두 가족의 협조없이 저희 혼자 합의금 일체를 지불해야만 고소가 취하될까요. 사실 지금 형부의 사업부도로 언니 혼자 일을 처리해야 해서 더 막막합니다.
아니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한번도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경험하지 못해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아직 합의금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을 들은바 없고 다음주에 아이들이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조카는 기소유예?라는 것처럼 컴퓨터 상에 기재되서
커서 조그마한 사건이 있더라도 큰문제가 될수 있나요
합의가 최선인걸 알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두집몫까지 저희가 안고 가야하는 입장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거듭 가해자 입장이라서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죄가 있다고 중학생 조카를 그냥 손 놓고 방치할수 는 없기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5-11-10 원정
    "피해 학생이 멍한 상태로 수업을 받기도 하고 교실에서 실수로 대변을 봤다고도 합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데 위 상태는 조카와 다른 2명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와 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믄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곪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조카와 나머지 2명의 폭행이 그만큼 심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부모님의 처신은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처신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상 미성년자라 하며 이러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년법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가정법원에 갈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이야 남겠지요)

    민사상으로는 조카외 2인, 각 부모,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일단 조사를 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모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입장 바꾸어보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그리고 상대방은 브로커가 개입하였다기 보다는 누구라도 피해자의 부모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수수방관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카 부모님이나 이모님의 처신이 매우 옳습니다.
    피해배상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조사를 잘 받으시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세요.
    합의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하면 댓글을 남기세요.
    필요한 것은 그 때 그 때 상담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