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사건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1

05-10-25 김경남 783
1. 사건일시 : 2005년 10월10일 새벽 2시경
2. 사건내용 : 친구와 술을 한잔 마신후 길거리 자판에서 떡복기와 만두를 먹는 중에 술이 많이 취한 2명이다가와
저에게 행패와 시비를 걸었으나 친구의 만료로 옆자리로 이동후 이번엔 친구에게 2차 시비를 걸어 상대편 2명과 친구가 주먹다툼을 하길래 말릴 결흘도없이 휩싸여 2대2폭행사건이 되었습니다.
3. 진단내용 : 상대편 1은 치주4주진단(아랫니2대) -나이-30
상대편2는 외상4주(코뼈불어짐) -나이-30
저는 2주 (타박상 및 목관절) 안경깨어짐 -나이-32
친구 2주 (타박상 및 손가락인대손상-넘어짐) -나이-32
4. 사건조서 : 쌍방폭력으로 조서 작성되구 검찰로 오늘 넘어갔습니다.
5. 문의내용 :
1). 조서작성시 결과로봤을때 이유불문하고 상대편쪽 부상이 심하여 치료비 및 합의를 보겠다고 진술하였고 상대편에게도 피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상대편 쪽에서도 좋게 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볼려고 하였으나 아직 치료중이라 합의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합의금 요구를 오늘에서야 2300만원(상대편1,2에게서)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휴직상태라 형편이 어려운상태이고, 친구 또한 변변치 못한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절충하려고하는데 500만원 이상은 힘들것같습니다. 저희도 병원에 다녀온상태라 거기게시는 의사분에게 물어봤는데 치주4주-200, 외상4주에-200, 그외치료비-100 정도면 치료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보유 합의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합의금 절충이 안되어 합의를 못 보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공탁을 걸경우 얼마정도??
4). 상대편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왔을경우 어떻게 될것인지 ??
이상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05-10-25 원정
    1. 치료비(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가 정확하다면 일단 금500만원이면 합의금으로 적당합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지요.

    3. 공탁금은 금500만원이면 될 것 같고, 이후 소송을 한다해도 상대방도 과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4. 문제는 정확한 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이고, 상대방도 과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