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 판결의 의미-법무법인 길상 오창훈 변호사0

05-10-06 원정 837
최근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망 판결의 의미-법무법인 길상 오창훈 변호사



핵가족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 관한 관련 법령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판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2001년 11월경에 신생아가 선천성 심질환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등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후조리원에 의료적 대응의 책임은 없다고 하여 산후조리원의 의료적 대응 의무에 대하여 부정하는 판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목욕시키면서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신생아 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후조리원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서 신생아 집단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분쟁 및 신생아 관리 소흘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강재철)는 21일 ㅇ(38)씨 부부가 “탈수 상태에 빠진 생후 열흘된 아기에게 수분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졌다”며 ㅅ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리원 쪽에 70%의 과실 책임을 물어 1억2천 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3년 3월 경 원고 ㅈ씨가 2.8kg의 남자 아이를 낳은 뒤 ㅅ산후조리원에 2주 계약으로 185만원을 내고 들어갔으나, 아이가 입실한 이틀 뒤부터 묽은 변을 보고 젖 먹는 양이 줄면서 몸무게도 0.06kg 감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패혈증 의증 등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조리원측은 이에 대해 사망 당일 오전까지도 탈수 등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아의 수유량이 감소하고 묽은 변 등 대변횟수 증가가 지속되어 수분섭취량이 부족하게 된 2003. 3. 13. 오후 경에는 망아에게 탈수증세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탈수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이 사건 간호사 등으로서는 즉시 원고들에게 망아의 위 증세를 알리고 인근 병원에 망아를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간호사 등은 사망 당일 오전까지도 망아에 대해 탈수증세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망아의 위 대변횟수 증가 등을 신생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고 만연히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야 조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아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상태에 빠져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간호사 등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책임에 대하여는 “망아의 사망원인이 되는 병명이 불명확한 상태로서, 망아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 입실 이전에 급성장염 등에 감염되어 이후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간호사 등이 적절한 조치와 의무이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망아가 반드시 회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에 불과한 점, 원고 주□□이 망아의 상태에 대하여 이 사건 간호사 등에게 문의를 하고 이상여부를 지적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대응을 할 의무는 없지만 탈수증상 등의 병적 증상을 시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고지하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도록 할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그간에 모호하였던 산후조리원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한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계속 이어져 2004년 6월 말경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설사 증세가 있는 아기를 적절히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운영자 오모 씨와 강모 씨에게 금고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아기가 첫 설사 증세를 보인 뒤 9일이 지나도록 설사용 분유와 보리차만 먹이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된다.' 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고에 대한 최근의 판결들은 관련 규제법이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모호한 지위에서 그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했던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법원이 신생아 관리의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신생아의 상태가 병적 증상을 시사할 경우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에 후송할 의무를 인정한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