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합니다1

글수정
03-11-20 김학수 936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김학수라고 합니다 저는 4층 건물의 2층(약30평정도)에서 일식 음식점을 하였는데
시작한지 11개월만에 실패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서 점포를 내어 놓았는데 지금 5개월째 입니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1,400,000원의 월세을 장사도 못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건물의 지하는 스텐드 바 이고 1층은 호프집 입니다
그리고 저의2층은 일식집이 였습니다 그런데 세로운 사람이 2층에 세를 들려고 하면 술을 팔면 안된다고 주인이 번번히
세을 들려는 사람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해서 하도 답답한 나머지 어떤 대응책은 없는지 실장님께 자문을 청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물 주인이 이렇게 버티다 답답하면 권리을 포기 하고 갈것이다 라는 계산아래 계획 적으로 그러는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런경우 어떤 법적 대응책은 없는지요 저에게 실장님 조언을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 하십시요
부산에서 학수
  • 03-11-20 원정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려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대차인데, 전대차는 임대인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방법을 강구해 볼테니, 우선 계약일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권리금, 기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등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거절한 내용을 증인이나 녹음 등 증거를 통하여 확보해 두십시오.
    제가 나중에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