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24

05-09-30 장미란 1,080
저녁 8시경 집에오시던 아버지께서 모 건물 계단을 내려오시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발로 차인후 넘어진 아버지를 발로 밟아 과격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으로 이송 되셨구 대퇴골이 부러져 쇠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머리도 다치셔서 꼬맸습니다.
전치 12주에 차후1년 6개월뒤 쇠빼는 수술 6주와, 2~3년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12주)
그러면 장애등급 5급 1호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이 내용이 담긴
진단서와 소견서까지 작성되 경찰서에 신고하여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온것이 아니고 가해자 친구분으로 부터요
어머니께서 만나셨고 치료비와 아버지 일 못하신것을 보상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몰라서요.
근데 너무 괴씸합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넘었고 가해자 쪽에서 사과의 말 한마니와 얼굴 한번 못본 상태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출일을 하십니다.. 상해는 주당 50-70만원으로 일못한걸 계산해 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얼마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할지 도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 05-09-30 원정
    1. 치료비 전부(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2. 60세까지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장해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아야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의사에게 소견서를 발부받아보시거나 물어보세요)
    일 못하는 기간 동안은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월 수입 1,100,000원 정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3. 위자료-장해정도를 알아야 위자료 산정이 가능함.
    4. 입원기간 동안 간호비

    우선 맥드라이브 방식에 의할 때 장해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이후 금액을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당 50-7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것은 상해정도가 작을 때 흔히 그렇게 서로 합의합니다.
  • 05-09-30 원정
    40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였다면
    개호비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치료비는 기왕치료비(10,000,000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터이고, 향후치료비는 의사에게 소견서로 작성해 달라고 한 후 이 것도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해율이 30%라면 일실이익은 18,000,000원 정도(과실 20% 정도만 잡은 것-일반 사람들의 경우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10-20%의 과실을 인정함)가 됩니다.

    위자료는 13,000,000원 정도(과실 20% 고려)

    상배방이 공탁을 하면 형사문제가 끝난 후 찾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소송을 하면 됩니다.
  • 05-09-30 원정
    다만, 장해율이 30%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해율이 조금 달라질 때마다 계산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한 실제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05-10-04 원정
    어찌되었든지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도 아버지의 과실을 따질 것이고, 실제로 소송에서 이런경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디오 등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판사는 하느님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아버지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면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장해율은 보통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들이 잘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수술 후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장해율이 나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05-10-12 지아
    진정서를 검찰에 낼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 05-10-12 원정
    진정서

    진정인 : 지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1. 진정인은 2005. . . 가해자 누구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지아입니다.

    2. 진정인 지아는 ...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이 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목격자 확인서(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를 진정서에 첨부합니다.

    3. 가해자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떠어떠한 상해를 입어 진정인은 현재까지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치료비 영수증 첨부), 앞으로도 어디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향후 치료비 소견서 첨부).

    4. 가해자는 현재 진정인의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쓰고 싶은 내용 씀

    5.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은 가해자 누구가 엄히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2005. 10. 13.
    위 진정인 지아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2장 이상이 되면 간인(접어서 사이에 도장을 찍음)도 찍으세요.




  • 05-10-14 지아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쪽 병원비 계산으로 향후까지 해서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병원비를 소견서로 받아놓은 상태.. 가해쪽을 배려해 의료보험으로 해놓았음.
    지금 위자료와 일 못한것 장해율 다 계산해 보아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선으로 보이는데 가해자 쪽에서 2500선에서 합의를 볼려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어느선이 정말 적당한 선인지 몰라 이리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 되면 얼마의 공탁을 걸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 05-10-17 지아
    원정님 바쁘신가요?ㅠㅠ
  • 05-10-17 원정
    3천5백만원이면 합의를 보세요.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대략 받는 금액의 20% + 착수금)도 만만치 않고 과실도 3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3천5백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 금액이면 합의를 잘 하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합의하세요.
  • 05-10-17 지아
    그러게요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참 힘이 드네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05-10-19 지아
    원정님... 지금 가해자 쪽에서 공탁을 걸었네요..천오백에요..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보다 적게 공탁을 걸수 있는건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해결봐서 끝내고 싶었는데.. 일이 점점 복잡해 지는것 갔습니다.ㅠㅠ
  • 05-10-20 원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앞으로 장해가 나온다는 말도 적고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세요.

    나중에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이 더 들겠지요.
    앞으로도 상담해 드릴테니 여기에 글을 남기세요.
  • 05-10-20 지아
    이제 변호사도 사야하는 건가요?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05-10-20 원정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앞서 뽑아드린 바와 같습니다.
    단 지아님이 말씀드린 사실(장해율 30%, 사고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범위 내에서요.

    소송을 하면 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정비용이 대략 1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송달료 9만원, 3천만원 정도에 대한 인지대 14만원 정도(일단 30,000,000원 청구한다면.... 동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탁된 금원을 제외하고 그 정도 청구한다면 )
    기록 복사비용 5만원 정도
    감정신청비용 15만원 정도

    위 금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 소송을 하면 들어가는 필요경비입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 금원과 별도로 선임비와 승소시 성공보수 받는 금원의 15-2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직접 소송을 하면 소장 작성시 20-30만원, 청구취지 확장 10만원, 각 준비서면 마다(2-4회 정도) 10만원 정도,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감정신청 등 서류 작성시 각 5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다만 이런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고 싶은데 법무사를 찾을 수 없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 05-10-20 원정
    우선 정확한 장해율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서)이 몇 % 인지 확인해 보세요.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보세요.
  • 05-10-20 지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글 올리 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05-11-06 지아
    낼 검찰에서 가해자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공탁까지 걸어논 상태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낼 오전에 검찰에 간다고 빨리 합의를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합의를 보자고 하고요 지금꺼만 가지고 합의를 끝내자고 합니다. 어찌 해야 할지요?
    너무 애가 탑니다. 검찰로 가해자가 가게 되면 구속되면서 형을 사는지 궁금합니다.또 벌금도 내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05-11-06 지아
    근데요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공탁금 회수 안하고 저희 보구 찾으라고 합니다.
    합의는 오늘 보자고 계속 전화가 오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 05-11-07 원정
    공탁금은 합의되면 나중에 찾도록 해요.

    전치 12주면 합의나 공탁이 없으면 구속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속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가벼워 진다는 뜻이지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 피해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얼마에 합의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고의는 아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를 좀 더 과장하고 싶어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좀 더 줄이고 싶어해서 정확한 피해는 잘 아는 의사들에게 소극적으로 감정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느냐고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그 피해에 따른 치료비를 산정하면 되지요.

    전 실제로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면 합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 05-11-07 원정
    합의시 총피해금액을 명시하세요.
    필요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점도 기재하고요(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찾을 수는 있지만)
    공탁금을 찾을 때는 손해배상금액의 일부금임을 명시하고요.

    장해가 나오는 경우 그 부분만 남겨두고 치료비만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장해율(맥브라이드, 호프만식)에 따라 별도로 추후 계산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05-11-07 지아
    그런데요,추후 계산을 따로 할려고 하는데 가해자 측에서 추후는 안해 준다고 하네요.
    3000원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1500 합의 보고 나머지 1500은 공탁 걸어논 돈을 찾아 가라고 합니다. 추후에 대한 보상은 더 많은 진단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모든걸 3000원에서 끝내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 05-11-07 원정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엔 적어도 치료비는 될 것 같거든요.
    소송을 하면 4,000만원 정도 받으면 실제로 3,000만원 정도 피해자가 받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착수금 성공보수 감정비 등 소송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봐야지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통지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원에 가서 출금청구서 작성(사유란에 일단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을 기재 함)

    일단 공탁금을 포함하여 금30,000,000만원에 합의를 한다고 합의를 하셔도 저로서는 좋을 듯 싶은 데.....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피해금액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상대방은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만들테니까요

    다만 장해가 매우 크고 상대방이 재산이 많다면 쉽게 합의를 해서는 곤란하지요.
    일단 저로서는 합의를 권하고 싶습니다.

    .
  • 05-11-08 지아
    합의를 잘 끝내도록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말 이번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봐도 징역을 살고 벌금까지 나오는 건가요?
  • 05-11-08 원정
    합의를 잘 끝냈다니 다행입니다.
    합의금을 완전히 받았다면 가해자가 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합의를 해도 상해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징역 몇개월에 집행유예 1-2년 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을 살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해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겠지요.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도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가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사정을 살펴보니 이러이러한 점(동정할 만한 점, 착한 일, 기타)이 있더라면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부탁....

    날자쓰고, 이름과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