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출을 어찌해야하는지 ㅠ4

05-09-29 박현경 943

아버지,어머니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밤에 가게 앞에서 술을 먹고 싸움이 일어나 저희 가게 기물이 파손되어서
어머니께서 기물 파손비 2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께 욕을 퍼붓고
한 몫 챙기려는 것이냐고 난동을 부려 아버지께서 말리시는 도중
코뼈가 부려지는 중상(전치 3주)을 입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는 아니고요
가해자는 둘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받는게 정석인지 궁금하여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ㅠ

질문 : 합의금을 지금까지 코뼈 수술비와 입원비 200만원정도 와 향후 치료비
싸움이 일어난 당시 가게를 문을 닫아 피해를 본 금액
아버지가 요리사이신데 , 수술후 1달정도 일을 못하시게 되서 오는 손실액
약간의 위자료 ? (이건 뭐 하루당 받는건가요 어느 정도 받는 건가요 ?)
전치 3주인데 대게 1주당 50-70이라고
답변에 적어 주셨던데 이 금액에 병원비는 제외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가 궁금합니다. ㅠ

만약 합의금이 많다고 합의금을 깍아달라 이럴수도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 05-09-29 원정
    코뼈 수술비와 입원비 200만원정도와 향후 치료비,
    싸움이 일어난 당시 가게를 문을 닫아 피해를 본 금액,
    요리사인 아버지가 수술후 1달정도 일을 못하시게 되서 오는 손실액(소송을 제기하면 월 1,126,254원 정도 인정 될 수 있을 듯: 근거는 2003임금구조본통계조사보고서),
    약간의 위자료 50-100만원 정도가 님측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서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세요.
    소송으로 가면 서로 손해를 봅니다.

  • 05-09-29 박현경
    원정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
  • 05-10-04 박현경
    원정님 ,
    가해자가
    합의금을 치료비밖에 줄수 없다고 자기를 법적으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싸움이 난 바로 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까진 쓴 상태인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도움 좀 주십시요 ..
  • 05-10-04 원정
    가능하면 합의하세요.
    모든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를 받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