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관련 문의입니다.7

05-09-22 김현승 2,200
원정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전 형과 저는 소주를 한잔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1시간 정도 놀고 다른 장소로 가기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앞자리에 타고 있던 제가 이 장소가 처음이니까
정확히 어디쯤이냐고 묻자 무척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택시기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주면
안되냐고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차를 내려서 택시기사와 제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 택시기사에게 목부위를 2-3번 가격당했고 보고 있던 형이
말리는 과정에서 형의 주먹에 택시 기사가 얼굴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정차중이던 몇몇 택시기사들이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파출소에서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서 조서를꾸미게 되었습니다. (야간이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쌍방폭행죄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주먹을 쓰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4대 맞고 형한테 2대를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멱살 잡힌 상태에서 목부위를 맞았고 상대를 가격하지는 않았으며 몸싸움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은 말리는 과정에서 충돌은 있었지만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도 다치고
본인도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쪽인진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쪽 눈부위가 좀 부어있고 코피가 났다고는 하나 코피 흘린
흔적 (옷에 코피가 묻었다던지 등)은 없었지만 파출소에서 화장지에 코피가 묻은 것은 저도 봤습니다.
조서가 끝나고 담당형사가 제게 상대방이 연세도 많으니깐 합의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해서 제가
얘기를 꺼내니깐 지금은 아파서 정신도 없고 모르겠다고 회피하더군요. 상대방은 택시기사라서 짐작컨데
이런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회사관계자나 택시 조합 등)이 주변에 많고 아마 사건 현장에 있었던
기사들을 증인으로 할 수도 있는 등 일단 저희 쪽이 유리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어느정도 나왔는지 물어보니 담당형사는
가르쳐줄 수는 없고 저희쪽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형과 제가 각각 2주 진단이
나와서 곧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진단서를 받고 빨리 검찰로 보낼려고 하더군요
(10월초쯤 자기들은 종결할려고 함)

일단, 저희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할 생각인데 상대방은 택시기사이다보니 쉽게 합의될 지는 의문입니다.
1) 상대방은 맞아서, 형은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경우 형의 다친 부위가 오른손
약지부분이기 때문에 형의 진단서 제출은 오히려 불리한 것은 아닌지요. 즉, 형과 저 둘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혹시나 형이 고의로 주먹을 휘두르다 다친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우려됨)
2)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지만 친구가 맞대응하는 바람에 작년에 쌍방 폭행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런 사건에 연루 안될려고 무척 조심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작년건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치료비만 받고 합의해줬음)
3) 저쪽에서는 택시기사분이라서 잘 아는 병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봐서는 크게 다친것 같진 않은데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를 시도하면 경찰에서 알려주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합의금 또는 합의 안될 경우 공탁금을 어느 정도 걸지 개략적으로
추산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4) 저희는 원만하게 합의 안될 경우 저희쪽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탁금이라도 걸 생각인데 이는 합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량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공탁금을 걸었을 경우 저희쪽의 경우 어떤 형량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될지 현 시점에서 개략적으로라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만 공탁금을 걸 경우
벌금형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벌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5) 합의 시도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다음주라도 저희쪽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합의는 일방 가해자나 피해를 적게 당한 쪽에서 먼저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쌍방 폭행이고 상대방이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시도하는게
타당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6) 이런 쌍방 폭행의 경우 어느 쪽이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고 두서없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질문 사항이외에도 현시점에서 필요한 대응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해주신데 대해 미리 감사드리고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일로 현정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 의문이 있을 경우 이 글에 댓글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05-09-23 원정
    1) 이 부분은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으면 형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상대방 진단이 몇 주나 나오는지가 중요하지만 4-5주 진단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자주 폭행을 하는 사람으로 검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3) 나중에 경찰에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진단이 나왔느냐고 잘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4) 공탁금을 걸면 아무래도 처벌이 가볍지요. 주당 50만원씩만 걸어보세요.

    5) 먼저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러다 않되면 공탁을 하더라도...

    6) 쌍방폭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래도 피해 정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 05-09-30 김현승
    원정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쪽은 형이 10일, 제가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눈안쪽 연골부위를 다쳐 4주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담당형사말로는 수술은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군요(저도 예전 사건으로 안와골절이 되었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놔두면 아문다고 했는데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서 다음주쯤이면 담당검사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큰아들과 첫 통화를 했는데 이빨도 골절되어 4주 진단 나와 진단 8주라고 하더군요(물론, 나중에 4주, 4주 합쳐서 8주가 되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길했지만요). 사실 사건 당시에 치아 부분은 언급도 없었고 또 치아가 골절될 정도면 당시에 표가 났을 것인데 그런 흔적을 못봤다고 얘기를 하니깐 당뇨도 있고 치아도 원래 좀 안좋았는데 이번에 이빨도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치과병원을 좀 알려달라니깐 기분나쁜 듯한 말투로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형사에게 문의해보니 치아 부분은 진단서가 제출 안됐다고 합니다. 물론 치아부분은 형사도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이 부분은 추후라도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제출된 진단서는 검찰에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겠냐는 형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빨은 정황상으로 좀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분이라 이런 사건에 정통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사건 당시의 좋지않은 앙금이 서로에게 남아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여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합의 조건을 저희쪽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의 상태를 우리는 전혀 모르니깐 그쪽에서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우리쪽에서 제시를 하라고 해서 담당형사와 통화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 합의금액은 얼마 정도로 제시하면 될는지요
    2] 치아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확인도 안되고 좀 막막합니다)
    3] 형사는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검사를 한번 찾아가보라는데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
    지 그리고 검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검사쪽에서 쌍방 합의를
    권유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4] 재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될지 어느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형사랑 통화중에 약식 기소될 수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하길래, 그럼 본 사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건 알 수도 없고 경찰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택시요금은 인상됐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안되는 것을 항의하려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맘고생이 넘 심합니다만 벌어진 일이니 쌍방이 좋은 쪽으로 수습되도록 해야겠지요.. 원정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05-09-30 원정
    1] 합의금액은 얼마 정도로 제시하면 될는지요.
    특별하게 큰 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당 50-7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봅니다.

    2] 치아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확인도 안되고 좀 막막합니다)
    우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꾀병입니다. 맨 처음의 진단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기록을 달라고 해보면 됩니다.

    3] 형사는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검사를 한번 찾아가보라는데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
    지 그리고 검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검사쪽에서 쌍방 합의를
    권유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부를 것입니다.
    가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치아는 다칠 일이 없었다는 말도 하고요.

    4] 재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될지 어느쪽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형사랑 통화중에 약식 기소될 수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하길래, 그럼 본 사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건 알 수도 없고 경찰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마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이 조금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4주라면 150만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05-10-28 김현승
    원정님 안녕하신가요.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
    < 경과 사항 >
    - 상대방측(큰 아들과 통화함)의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금니가 골절되었다고 하다가 다음번 통화때는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하다가 지지난주 통화때에는 아래쪽 앞니 1개가 흔들린다고 치아 부분의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진단서는 눈 4주 및 치아 4주 합쳐 8주라고 했다가 상기 통화시는 눈주변 타박상 2주를 포함하여 10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감정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음)
    - 상대방측 의견에 의하면 눈골절 4주, 치아 4주 (앞니 하나가 흔들린다는 걸로 전치 4주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음) 및 눈주변 타박상 2주의 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눈부위는 안과와 다른 과목 병원에서 각각 진단을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측은 상기 진단서를 경찰서에 모두 다 제출했다고 하나 담당 형사에게 문의 했을 때는 눈부위 골절로 4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측에 상대방 진단서 제출 내역을 문의한 결과 알려 줄 수 없고 경찰에 확인하라 하더군요. 담당형사가 없어 다른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 기록을 경찰에는 남기지 않고 모두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담당 형사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지난주 상대방측과의 통화시 눈부위 골절은 별로 문제가 안되고 시신경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사 진단이 나와 금년 12월 19일 안과 검진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며(병원 예약되어 있다고 함) 치아는 경과를 보고 지난주에 발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측의 합의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니 치아 부분 결과를 추후 알려달라고 했고 상대방도 특이 사항 있을 경우 지난주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이전 추가 질문에 원정님께서 검찰측에서 부를것이라고 했이라 했는데 마냥 기다리기가 뭐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에 전화를 했더니 10월 12일자에 벌금형으로 법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하는군요. 상대방과 합의도 안된 상태이고(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합의 진행중인 상황이었음) 공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구나 검찰에서 기소한 벌금도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어제 다시 검찰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판사 판결이 나야 확정이 되며 자세한 것은 법원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o 궁금 사항
    사실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합의금 도 우리측에서 제시하라 그러고 더구나 합의금 산정을 위한 정보도 없음)이고 공탁도 걸지 않았는데 법원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으니...
    1)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법원 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공탁이라도 걸어야 되는 건지. 물론, 현 단계에서 공탁을 걸 수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2) 판사는 합의나 공탁이 안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벌금보다 많은 벌금형으로 판결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최소 한 공탁이라도 걸어 놓고 벌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차피 비용이 들어간다면 벌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나 저희쪽에 효율적으로
    금액이 집행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이지요.
    3) 상대방도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도 별로 안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저도 사건 처리가 이렇게 빨리처리 될 줄은 몰랐지만, 아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어떻게 해야 상생하는 것인지 현명한 고견 부탁드리며 원정님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05-10-28 원정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답변합니다.
    일단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고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실체 치료비용을 확인해 보고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아마도 조사가 잘 된 것 같고, 상대방이 꾀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치료비 정도 공탁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받을 것이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 05-11-29 김현승
    원정님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
    ㅇ 경과 사항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는데 형과 저가 검찰에서 기소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 약식 명령서의 사건 제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로
    되어 있는데 공소 사실의 기재 내용을 보면 “모년 모일 어떤 이유로 언쟁하던중 피해자
    인 택시 기사에게 피고인 저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형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내벽 안와 골절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ㅇ 질문 사항
    1)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저희 판단으로는 벌금이 그리 과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 만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3)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 납부후에도 합의나 공탁
    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요
    4) 약식 명령서에는 공동상해인데 공소 사실 기재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가해자고 상대
    방이 일방 피해자인 듯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 혹 상대방은 벌금이 전혀 안나올 수도 있는지요. 만일 상대방이 벌금이 안나왔다면
    무죄의 의미가 되는 건가요
    -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쌍방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저희쪽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요
    5) 민사 소송 제기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추가로 공소 사실에는
    눈부위 골절만 언급되어 있고 치아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민사 소송시는 치아도 포함
    해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눈부위만 해당되는 건지요.
    6) 상기 질문 이외에도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고견 부탁드리며 원정님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05-11-29 원정
    답변
    1)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저희 판단으로는 벌금이 그리 과다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예, 종료가 됩니다.

    3)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 납부후에도 합의나 공탁
    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은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혹시 민사소송을 해도 그 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주로 하는 것입니다.

    4) 약식 명령서에는 공동상해인데 공소 사실 기재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가해자고 상대
    방이 일방 피해자인 듯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 혹 상대방은 벌금이 전혀 안나올 수도 있는지요. 만일 상대방이 벌금이 안나왔다면
    무죄의 의미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당연히 그렇게 기재가 됩니다. 상대방도 가해자라고 해도요.

    -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쌍방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저희쪽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5) 민사 소송 제기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추가로 공소 사실에는
    눈부위 골절만 언급되어 있고 치아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민사 소송시는 치아도 포함
    해서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눈부위만 해당되는 건지요.
    지금은 잊어버리세요. 나중일이니까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6) 상기 질문 이외에도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벌금을 내시면 그냥 잊으세요.
    혹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해도 그 때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