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파기로 인한 이사 문제~~1

05-09-20 미르 583
안녕 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함)
1500 짜리 전세에 월 10만원씩 주고 살고 있는 전세 집인데..
아직 만료가 안됬는데,, 집주인이 ,건설 회사에 집을 팔고..12월 9일 까지 이사을 가야 한다고 와서 통보을 하는데
이사 비도 만만치 안을거 같고,,그냥 집 주인이,,이사 가라하는데 ,,그날 까지 나가야만 되는지..?
집주인의 계약 파기 인데,,이사비도 청구 해도 되는건가요?
계약 기간은 4월인데,,아직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올해 3월 까지는 부산에 있어야 하는데...갑자기 방을 빼면 다른데 가서 ,,전세을 얻을수도 없고..
어짜피 수원으로 이사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3월 까지는 애기 입학 문제로 ~~ 부산에 거주을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 되서,,
어디 3~4개월 살때도 없고~`이사 갈때 전세금은 전액 보장 해 준다고 집주인이 말 했읍니다..
전세금 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도 청구 할수가 있나요 ~?
  • 05-09-21 원정
    이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종의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그러나 그렇게 법적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냥 못가겠다고 버티세요.
    옮길데도 없고,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사비용 준다고 하면 그 때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