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방 폭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1

05-09-15 이 화 1,214
20일 전쯤에 술을 먹고 2차를 가려고 앉아 있다가 옆에 앉아있던 사람과 길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쪽이 먼저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핸드폰과 주먹으로 쳐서 맞다가 나중에 저도 반격을 하고 후배들이 말리고 경찰을 불러서 쌍방피해로 경찰 조서 작성 전입니다. 상대는 바로 입원하여 염좌로 전치 3주가 나왔고 저는 설마 고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제가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 안와골절, 비골골절, 치아 골절로 각 전치 5, 4주를 받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치료비만 4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눈을 위로 뜨면 물체가 계속 두개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상대방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눈부위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도 그렇고 합의한듯 경찰서에서 나가더니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소한 것도 그렇고 후배 두명이 말리기만 했는데 4~5명에게 폭행당했다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말리던 도중 갑자기 저와 후배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더니 신고를 하고 저희가 간 경찰서로 온 것도 그렇고 그와 일행의 외모나 행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쌍방피해라 똑같다고는 하지만 단순 염좌와 저의 상태와는 차이가 커서 억울하고 상대가 너무 괴씸합니다. 재판을 걸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지요. 아니면 벌금만 서로 부과받고 끝나는 것일지요. 경찰서에서 당일날 사진은 찍어 두었는데요 상대는 쌍코피가 나있고 저는 눈두덩이와 코가 퉁퉁 부어있는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쌍방피해가 당연해 보입니다.

만약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정도까지 가야하는 것인지 ,
상대방이 불복하여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05-09-15 원정
    우선 진단서를 최대로 끊어서 제출하세요.
    진단서를 제출할 때 사건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민사소송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선 님의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정도와 사건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현재까지의 치료 내용 및 치료비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준비하세요.
    님쪽에서 치료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싸움을 피하세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입건기록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05-09-16 이 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자료를 어디다 제출하라는 말씀인지요. 경찰서 인가요 아니면 형사소송인가요? 그리고 진단서에 내용도 중요한가요? 저는 강남성모에서 끊었더니 그냥 안와폐쇄성 골절, 비골골절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함. 이라고만 적어주었던데요...
  • 05-09-16 원정
    경찰서에 접수시키세요.
    5주진단이 나왔네요.
    진단상으로는 님이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필요하면 댓글로 계속 문의하세요.
  • 05-09-19 이 화
    넵.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 05-09-25 이 화
    원정님 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비가 총 4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와골절로 인한 복시는 아직 그대로인데 담당의사님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비골골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코 끝부분이 약간 휜듯하고 이전보다 코가 낮아져 재수술을 고려중입니다. 치아 3개 골절 비용이 35만원 나왔는데 3~5년 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당일 파출서 사진으로 쌍코피가 나있습니다. 얼굴 타박과 경추 염좌로 전치 3주입니다.
    이 경우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있다가 경찰서로 상대방과 함께 대질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추염좌는 거짓말 같아서 MRI 등의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려 하는데요.. 되겠는지요?
  • 05-09-26 원정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정도만 받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상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과실상계(쌍방이 서로 싸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를 하면 총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치료비 이상을 요구하면 합의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만 들고 금액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추염좌에 대하여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님의 주장대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내역을 보자고 해요.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주장을 해요.



  • 05-09-26 이 화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긴 한대도 안때리고 계속 맞기만 했다고, 그 과정도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말만 하더군요. 경찰과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집행유예3년을 받은 적이 있더라구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하는 진술은 일점의 사실도 없고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말할때마다 계속 틀렸습니다. 형사님이 저와 상대방에게 합의할 수 있는 대화 시간을 주셨는데 상대방은 서로 피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금전적인 얘기 없이 그냥 이 선에서 끝내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전혀 때린 일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유없이 마구 때렸으며 제가 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아마도 제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 같다고 계속 주장하더군요. 형사님도 상대방에게 매우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통하고 최소한의 상식적인 언행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원정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받은 요추 염좌와 경추염좌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말하고 방사선 촬영 결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형사님께서 상대방에게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은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진 생각 안했는데 상대가 혹 집행유예 기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통화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치료비만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앞으로의 치료비입니다. 원래는 안받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너무 괘씸하고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할지....
    현재까지 치료비는 5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현재 코가 약간 삐뚤어져 있고 낮아져 수술한다면 150에서 많게는 30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5년마다 새로 간다고 하면 70에 죽는다고 할 때 3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처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복시입니다. 눈을 위로 뜨면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구적으로 된다면 (2주 뒤에 담당의사님이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영구적 복시가 될지에 대한 결정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전혀 차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구적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얼굴과 팔다리에 큰 흉터도 많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염좌도 제법 심한 것 같고, 이 외에도 자잘한 것 많지만 이런 건 빼야겠죠?^^;;

    복시를 제외하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다 받는다면1000만원 가까이 받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어제 상대방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한 1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려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현재까지 치료비 5백만원만 얘기해도 절대 불가능한 액수라고 할 듯 합니다.
    형사님은 2주안에 합의서가 도착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영장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구속까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 원정님이 얼마를 요구라고 딱 찝어서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딱 그대로 하겠습니다. ^^;;
  • 05-09-26 원정
    손해배상금액은
    복시 장해가 있다면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위자료
    의 합계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일단 하시고
    병원에서 현재까지의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 앞으로의 예상치료비를 의사에게 소견서로 하나 받아두세요.

    그런 다음 위 기왕치료비 영수증과 향후치료비 소견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세요.
    어떻게 갚겠느냐고 물어보세요.
    님은 원칙대로 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님이 치료비 중에서 최소한의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하세요.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도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구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왕의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비 예상액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벌금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말도 하고요.
  • 05-09-27 이 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5-09-27 이 화
    원정님...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대방 부인되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현재까지 치료비 500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쪽 사정도 알겠지만 제 사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치료비 까지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하고 잘 얘기 하시고 이따 저녁 때 전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상대방( 남편,사건 당사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1000만원 달라고 그랬대매? 내가 지금 딱 500만원 가지고 갈테니까 합의 할래 말래? 라고 하셔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 이어서 ' 사람이 똑같은 말이라도... '라고 까지 얘기하는 중에 탁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화도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향후치료비용까지 일단 얘기하고 당연히 그쪽에서 깍으면 적당히 합의하려고 했는데요...이렇게 되고보니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 싶기도 하구요... 답답하고 서글프네요....
  • 05-09-28 원정
    일단 기왕치료비 영수증과 향후치료비 소견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세요.

    .........................

    피해자 의견서

    피해자 이화는 가해자 홍길동으로 부터 현재까지의 치료비로 금500만원을 지불하였고, 의사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치료비로 금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영수증 및 소견서 참조).

    그리고 치료를 하여도 복시는 영구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장해상태에 머물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소견서 참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홍길동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치료비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동 금액을 받기 싫으면 말라고 협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장해는 그렇다치더라도 웬만하면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치료비와 앞으로 장해가 올지도 모르는 눈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치료비 영수증
    2. 소견서
    3. 소견서

    2005. 9. 30.
    이 화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쓰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담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