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1

05-09-14 최윤정 542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별다른 이유없이.(제가 왜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먹 한번에 상대방 턱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전치 4주정도 나올것 같은데 병원입원비와 치료비를 제외하고
정신적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니까
무조건 다 주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하네요...그리고 합의금을 저희 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건가요?
  • 05-09-14 원정
    특별게 많이 부담되는 치료비가 없다면...
    치료비 포함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합의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말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좋지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 금액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합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