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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
05-09-09
한마음
518
외할머니께서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없으신 분이라 어머니께서는 상속 포기에 관해서 아무 것도 생각치 못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 께서 재정 보증을 서서 외할머니 이름으로 청구가 날라왔습니다.
상속 포기를 안한 상태라 딸에게도 책임이 물어지는지,
또 사위에게 까지 그 책임이 물어지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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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09
원정
일단 청구서가 날라온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해보세요.
한정승인을 하면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채무가 있는 전혀 몰랐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알았다고 주장하세요.
사위에게는 책임이 없고 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니고 딸은 상속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제1019조 ③ 참조하세요.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14]
05-09-09
원정
참조 판례
家長 빚 몰랐던 유족에 "채무상속 면제"
연합 2005/03/25
연대보증을 섰던 가장(家長)이 숨진 뒤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들에게 가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보증보험이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이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며 낸 1억1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석유회사가 장비 리스계약를 체결하던 1997년 1월 개인 명의로 이 계약을 연대보증했지만 두달 뒤 회사를 나와 다른 회사를 차렸고 그해 10월 사업실패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씨 생전에는 리스료를 꼬박꼬박 낸 석유회사는 이씨 사망후 사업악화로 리스 료를 연체했고 결국 부도까지 나자 서울보증보험은 리스회사에 석유회사가 체납한 리스료 8천500여만원을 대신 내준 뒤 이씨 유족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유족들에게 1심 법원은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신 빚을 갚도록 했고 유족들은 뒤늦게 한정승인신고(유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이미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씨의 연대보증 채무는 유족들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하지만 가장의 연대보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한정승인 신고도 못했던 유족들이 뒤늦게 빚을 떠안는 것은 너무 가혹해 신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유족들은 이씨가 생전에 지고 있던 빚을 갚을 의무는 있지만 '보증인 지위'까지 상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유족들의 채무는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업실패로 자살한 뒤 사업상 채무에 담보로 잡혀있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잃었고 유족들은 별다른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채 친척집에 흩어져 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유족들은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대여금】
[공2003.11.1.(18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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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전 문】
【원고,상고인】 이충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8인)
【피고,피상고인】 김창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나38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원미숙, 원태연의 피상속인인 망 원광희가 1995. 6. 25.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중국 인민폐 15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과 원미숙, 원태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느단28호로 망 원광희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2. 6. 신고수리결정을 받은 사실, 인민폐 1원은 한화로 환산하면 165.8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한정승인신청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6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3항, 부칙 ③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망 원광희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김창순은 5,930,896원{= (인민폐 155,000원 × 3 ÷ 13) × 한화 165.81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953,930원 {= (인민폐 155,000원 × 2 ÷ 13) × 한화 165.81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원광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원광휘의 사망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광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판시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③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원광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원광휘가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광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을 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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