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돼서 치료비를 민사소송해야되는데...1

05-07-04 김실장 857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다른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빨이(앞니 2개가 3/1씩, 주변이빨 2개는 5/1씩)부러지고 눈섶 위에 5방울 꿰매었습니다.
현재 고소한 상태인데 가해자는 합의는 볼 생각이 없는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될것 같은데 법원에 가서 직접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치료비는 얼마나 요구해야되는지(성형수술,임플란트등 앞으로 치료비가 꽤 들어갈것 같은데 정당하게 치료한후에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위자료등)
그리고 민사소송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는것인지(성형수술은 6개월 후에 하라고하는데)
혹시 소송으로 이겨도 가해자가 치료비를 안주면 못 받을수도 있는지..
압류신청 같은것은 안해도 되겠지요
  • 05-07-05 원정
    소송과 관련하여
    우선 치료비(평생)와 약간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앞으로 평생 들어갈 치료비를 뽑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치료한 치료비를 영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형사소송기록은 소송중에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후 복사하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에 이겨도 치료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안쪽이면 궂이 가압류를 한 것 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