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인한 폭행사건입니다.4

05-06-23 최봉진 1,002
본인과 상대방의 집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을 서로 빼주어야 들어오고, 나갈수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15일 본인은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산에 있다고 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가실거면 주차장에 차를 넣어 놓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하니까 갑자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가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하였고, 10분 후 도착하여 저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 당장 내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자마자 상대방은 온갖 욕설과 폭언하면서 고함을 쳤고, 저는 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느냐 물었고, 상대방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차원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밀치다가 상대방이 저의집 대문에 부딛쳤습니다.
상대방의 부인은 저에게 다가와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 쳤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께서 만류를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던중 갑자기 상대방이 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저는 왜 때리냐고 항의를 하였고, 그러던 중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출동과 함께 상황은 종료되었고, 저는 멱살 잡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의 아들이 찾아와 또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저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저의 부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또 다시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아들에게 흥분하지 말고 사건에 대하여 차분히 설명을 하였고, 심지어 제가 다친 상처부위를 상대방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아들은 그래도 어른한테 그런 것은 잘못한거니까 사과하라고 해서 저는 도의상 젊은 사람이 나이 잡수신 어른의 멱살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통감하며, 아들과 함께 상대방의 집에 사과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사과하러 오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5/16)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갈을 받고 경찰서에 가보니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피해진술서를 기록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사고 상황을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다친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5/17일에도 저의 아버님과 병원을 방문하여 또 다시 사과를 하였고, 병원비에 대하여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지난 10여년간 마주보며 살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서로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데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저는 저의 고모들과 다시 찾아가 다치신 부분에 대하여 안부를 물으며, 서로 화해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공영주차장에 정기권을 발부받아 주차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저를 고소하였다고 말하고, 저를 가만 안놔두겠다고 말하며,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그 손해를 전부 책임지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건 발생 후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은 사실이므로 도의상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제가 밀쳐서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통감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한동네에서 마주보며 살아야 하므로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형사상 해를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18일 오전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퇴원하였고,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출두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대방은 또 다시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이며, 병원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손실을 손해배상청구 할 테니 각오하라며, 또 다시 협박을 가했습니다. 경찰서 진술에서 상대방의 부인은 저를 때린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남편은 때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상대방은 제가 그날 러닝셔츠만 입고 나와서 멱살을 잡지 못했고, 자기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아는 사실이며, 저는 사건직후 멱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걷어차서 다친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멱살로 인한 목 주위 외상을 경찰관에게 이미 5/16에 보여주어 경찰관도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자기는 저에게 일체의 폭행이 없고,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상대방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멱살만 잡았을 뿐이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을 뿐인데 주먹으로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거짓말로 사건을 왜곡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서로 화해하고, 서로 마주 보며 살면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살고 싶은 맘으로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저에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아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요즘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지금 검찰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남들의 얘기로만 알고 살아왔으나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05-06-24 원정
    우선 선생님도 진단서를 끊어두세요.
    그리고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세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할 때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 주지 마십시오.
    글자 한자도 원하는 대로 해줄 때 나중에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써넣은 다음에 도장을 찍으시고요.

    궁금한 것은 여기에 다시 메모하세요.
  • 05-06-24 최봉진
    상대방은 6주진단을 끊어 제출한 상태이고, 저는 3주진단을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쌍방 미합의시 예상되는 검찰의 처분과 상대방이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상대방이 병원비이외에 본인부재로 인한 회사손해금 및 변호사선임비를 모두 청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어느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번일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직장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 05-06-24 원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0만원 공탁하고 공탁서류를 검찰청에 제출하세요.
    공탁서류는 복사해 두시고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받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일에 힘쓰세요.
  • 05-07-14 최봉진
    오랜만에 들어와서 인사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오늘 원정님의 말씀데로 300만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했는데 웬지 합의를 못한것이 아쉽네요...
    이제는 정말 일에만 집중하렵니다.
    원정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 추이에 따라 다시 연락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