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 아닌 싸움인데 황당합니다!!1

05-04-08 김미영 834
진작 이런곳이 있는줄 알았더라면 마음이 덜 상했을 것 같았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오전중 주차문제로 시비가 일었는데
남편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랑 말싸움을 하던중 상대방이 먼저 남편의 머리를 손으로계속 때리면서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놔주질 않아서 뿌리치던중 상대방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서 진단3주가 나왔고
흉기도 없었는데 상대방 목이 베인듯한 상처가 보이는데 혈액이 흘러나오지 않았음(지금도 이상하고 자신도 잘 모른다며 아무튼
싸우다 그랬다고 함)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밀리고 밀치는 광경이었음
그리고 상대방 부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흔들어 저는 목근육통으로 2주진단이 나왔는데
상대방부인이 끼어들면서 혼자분에 못이겨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마도 진단서 끊는 병원이 아는사람이 있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치료비가 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경찰조사가 이루어져서 상대방은 모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다시 되돌릴수 없다고 경찰이 하더군요
웬만하면 합의를 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합의금을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럴돈이면 가만히 벌금을 지불하는게 덜 억울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걱정이 저의 남편이 예전에 폭행건으로 합의를 해서 벌금도 나오지 않은 기소유예 라고한는데
이번일도 가중처벌 벌금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검사를 받느라 40만원이 족히 들었읍니다
그래도 외상이 없고 시티 상태도 괜찮아 2주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여자분의 뇌진탕 진단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아서 분합니다
아시는 경찰분들은 가만히 놔두고 벌금내는게 낫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노부부라 우리가 더 불리하다고 하네요
나이드신 분들은 3주가 기본이라고도 하네요 정말인가요
뇌진탕이면 촬영상태가 어떤건지 궁굼도 합니다
  • 05-04-09 원정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서나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이 먼저 남편의 머리를 손으로계속 때리면서
    목덜미와 허리춤을 잡고 놔주질 않아서 뿌리치던중 상대방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서 진단3주가 나왔고
    흉기도 없었는데 상대방 목이 베인듯한 상처가 보이는데 혈액이 흘러나오지 않았음(지금도 이상하고 자신도 잘 모른다며 아무튼
    싸우다 그랬다고 함)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밀리고 밀치는 광경이었음
    그리고 상대방 부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흔들어 저는 목근육통으로 2주진단이 나왔는데
    상대방부인이 끼어들면서 혼자분에 못이겨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 부분........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님도 진단서를 떼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어 제출하였으니까 님도 제출하세요.

    그런 다음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150만원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힘들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더 나올테니까요)
    물론 님도 피해를 본 것은 소송할 수 있지요.

    진단서는 아마도 허위로 끊어주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짓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