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4

05-03-05 임영민 894
집단구타로경찰서에서조사받고검사청으로서류가넘어갔는데요...
벌금나온다고통보가왔습니다...
근데...저희가처음에경찰서에서합의하자고했을때...합의금을3천만원을달라구하는게아니예요..
저희모두는학생인데요....
진단이3주나왔거든요...
그래서합의금이너무많타구하니까!!!
법대로하자고하더라고요.....그리고검사측에서전화가와서.....합의하라는식으로말을하던군요...
그래서피해자측에전화를했는데...화만내고이핑계저핑계되면서전화를끊었서요..
그래서또합의를못했어요..
그리구얼마있다가벌금통보서가나왔는데요....
이제는피해자측에서전화를해서....협박을해요....
형사처벌이된것이민사로할수있나요???
정확하게말해주세요....
저희가가해자지만...너무정신적으로피해를많이주고있습니당..
방법과해결책좀이야기해주세요....부탁합니다
  • 05-03-05 원정
    벌금을 내어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비용과 치료받는 기간동안 일을 못하였으면 일당...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50-200만원이면 족할 듯 싶습니다.

    만약에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3주진단이라면 150만원 정도를 공탁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하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벌금을 내였다면 민사소송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싸움하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가중처벌이 되니까요.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 05-03-06 임영민
    아직벌금통지서만왔는데요.....벌금고지서는아직않왔어요....
    그럼저희가지금이라도공탁을걸고정식재판청구하면얼마나걸리나요.???
    너무정신적으로피해를입어서.....밤에잠도못자고그래요.....
  • 05-03-06 임영민
    그리고이런일로취직하고그런데는지장없나요????
    그리고그사람들이10년이고20년이고피를말리다고했거든요..
  • 05-03-08 원정
    그 쪽에서 피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응하면 되는 것이고.....

    취직과 관련하여서는 사기업에서야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벌금통지서라는 문서에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나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