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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 합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판을 치네요ㅜㅡㅜ
5
05-02-26
강정헌
869
안녕하세요..너무 억울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건은.. 2005년 2월 5일 16:00 경에 발생 하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형 동생 사이로.. 같은 회사 동료 입니다
그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는 해야할일이 있기에 그것을 하고 서류정리를 하려고
사무실로 가려던 참이였습니다.. 그때 회사 동생이.. 막 화를 내면서 머라고 그러는 것이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몸
상태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해서.. 그냥 피해서 갈려고 하니깐.. 욕설을 하는것이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자
"그래 새꺄 나 미쳤다"며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가 있는 난간으로 밀고 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밀리면 떨어질꺼
같기도 하고 해서 동생이기도 했고 상대방의 눈을 보아하니 이성을 잃은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입장에서 정신차리라며
뺨을 한대 치게 됐고 그래서 서로 한 두대 정도의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퇴근 하시던 회사 동료가
그 상황을 보게됐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머하는 짓이냐" 며 말리는 것이였습니다.. 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
싸움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 잡고 있던 한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상대의 주먹이 저의 눈을 가격하게 되었고 순간
저도 대응을 할려고 했으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때문에 더이상 싸움을 할수 없게 됐고..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던
회사 동료가 어디론가 데려갔고..전 화장실로 가서 상태를 보았습니다.. 전 맞아서 그런줄만 알았고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해서..병원에 가보니 좌측 안와 골절이라는 8주의 진단을 받고서 피해자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당사자 보단.. 부모님이 낳겠지 하며 전화를 했고 치료를 일단 하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피해자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냐고 물어오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자기도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고 진단서도 있다고 했지만..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였습니다.. 월요일날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연락은 커녕 도히려 제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진단서만 보여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진단서를 갔다 줄 이유도 없고 합의를 안하겠다고 생각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니깐 아라서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15일날 고소장을 접수 시켰고 일단 저의 상태가 안좋았 때문에 집에 상황을 알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지금 의료 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눈 밑으로 인공뼈가 드러가게 되었고 그것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60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면서 그것까지 포함 병원비 포함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 측에선... 병원비 포함
800을 제시 하는 것이였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니 병원비를 제외한 1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 측에선 그렇게 할꺼면 공탁을 걸고 아들 빨간줄 가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8주의 진단이 나와서
고소를 했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공무원인지라.. 조사시기도 열흘이 넘어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바입니다..지금전 수술 후유증으로 좌측 얼굴 부분이 감각이 없고 수개월 동안 감각이 없게 된다고
제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 . 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입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만약 그쪽에서 공탁을
건다면 공탁금만 받게 되는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 해서 합의 안해도 좋지만
제가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돈도 없고 월급도 입원을 해서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추운 날씨에 힘없고 돈없는 서민 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원정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행복한 일만 가득 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아참.. 또 하나더 그
피해자는 공익 근무 요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일이 올해4월쯤인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취소는 안되는지 궁금 하네요..만약 합의를 제가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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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6
원정
아마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실이익(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피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님의 과실부분(30-50%)을 공제하게 됩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으로 주당 50-80만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8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장해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장해만 없다면 병원비를 공제하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장해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산업기능요원이라면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은 알 수 없군요.
05-02-26
강정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합의 안 보고 전과자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본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평생 인공뼈에 의지 하며 살아야 하고 뼈가 골절 될때 얼굴부위 신경을 건들게 되서..지금은 마치 내 살이 아닌것 같은.그런 증상이 있구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 증상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구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일년 만에 돌아 왔다고 하던데요..나중에 후유증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주당 80만원 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나요??
05-02-27
원정
사실 님과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의사도 모르는 일을 법률가가 알 수 없으니까요.
주당 80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심하면 주당 1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공탁을 한 경우, 손해가 공탁금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 치료기간을 아는 것이 손해배상 산정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공뼈를 넣으면 다시 갈 필요가 없는지도 알아보세요.
05-03-03
강정헌
이제 모든 서류가 검찰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에선 불구속 수사로 했고.. 이제 모든 서류는 검찰로 넘어 가면?? 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상대방은 공탁금으로 500만원을 했다고 합니다..
05-03-04
원정
우선 고소인 의견서를 접수시키세요.
폭행경위, 진단서,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내용, 평생 인공뼈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등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엄히 처벌해 달라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은 상대방이 호의로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상담해 드릴테니 우선 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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