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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1
05-02-14
김지원
93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폭행사건이 있는데요, 좀 여쭤볼려구요.
사건은 지난달 18일 새벽 3시경입니다.
저와 친구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패싸움을 목격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던 중 패싸움 일당 한명(술이 많이 취했음, 자기가 싸우던 상대방 사람인줄 알았다고함)에게 제 친구가 맞았고, 그리고 그걸 말리다가 저도 맞았습니다.
그리도 다행이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고 다음날 진단서도 첨부했네요.
당연히 그쪽에서 일방 폭행이구요.
가해자는 한명이구요. 피해자는 저와 친구 두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3주 진단 (안과 3주, 외과 3주), 친구는 2주 (이비인후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성인 입니다.
가해자가 계속 합의 한다고 연락 하길레 알았다고 기다린지 한달이 되었네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폭행 당하는 당시 바로 경찰차가 와서 진술하고 왔는데요.
따로 고소장같은걸 써야 하나요?
2번.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합의 한다고 연락이 안오면 그냥 나둬야 하는건지, 연락 해봐야 하는지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기다린다면 무얼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와 친구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4번. 질문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면 저는 어떻게 피해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남겨서 죄송하구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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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7
원정
1번. 질문입니다.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합의해달라고 요구하면 합의금은 깎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무상 1주 당 50-60만원 정도 합니다.
4번. 질문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면 님은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그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못한 기간 동안 임금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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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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