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인데요1

05-02-05 강지현 831
저번에 질문드렸떤 학생인데요
저번달 말일에 합의를 보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고소를 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 받고 나왔는데
그쪽에서 오자마자 제가 그냥 때리고 넘어뜨린다음에 발로 자신의 다리를 짓밝앗다고
진술을 해서 걱정입니다.. 저는 형사님께 아니라고 누채 얘기해 드렷고
사실확인서 두장 제출하고 제가 다친부분에 대해서 애기하고 진단서 제출햇습니다
그쪽은 무려 12주가 나왔고 저는 2주 나왔어요...
구정이 지난다음에 증인 심문하고 또 대질심문도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쪽 친구분도 진술한 내용과 같이 제가 무작정 때린걸로 사실확인서 제출햇따고 하더군요
그쪽은 친구분이 사실확인서 제출한건데 효력이 잇을까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손님두분이 써주신건데요 ...
어떻게 돼는 걸까요????
제가 3일날 신체검사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이일 때문에 문제가 될꺼 같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해서 굴삭기기능자격증이 잇어서 일을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는데
큰 타격이 잇을꺼 같습니다.. 저는 만으로 18살이데 어떻게 돼는 걸까요??
조은 방법제시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정님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05-02-17 원정
    일단 사실대로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기왕이 사실확인서를 쓴 사람도 됨)서 상대방의 친구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 친구라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하나 더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대로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