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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못된사람
3
05-01-24
수아
733
진정요지 : 정보유출과 그로인한 협박
작년2004년 3월말경,sayclub에서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다 오프에서 그 당사자(tae****)를 만난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만 간단히 한잔 할생각이었고,차만한잔 하고 들어왔는데,그사람은 그럴생각이 아니었나봅니다.
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하였었는데,그 뒤로도 드문드문 문자로라든가 와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약 석달전 느닷없이 제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이클럽은 절대 이름이 나오는적이 없고,핸드폰또한 제명의로 되어있지 않길래,제이름을 알길이 없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그당시 검찰에 근무하는 지친구한테 부탁햇었다고 합니다.
제가 관계를 거부하여 매우건방지다는 것이 제신상을 요구하게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우기 문제는 지금은 그 주소에 안살지만,2004년 3월말경에 그 싸이트에 적어놓앗던 주소를 얘기하여 가슴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만 하면 우리집에 와서 우리집에서 관계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지금껏 관계자체라는것은 없었습니다)
행여 찾아올까 무서워서 밖에서 보자고 그래도 항상 그 소리입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주소가 비록 바뀌었지만 자기친구가 검찰에 있는한 바뀐주소는 얼마든지 알아낼수 있는 점입니다.
김*태(00년생 해운대반송거주,동생이름은 김*원)라는 이 사람은 옛날에 검찰에 말단직원으로 다녔다 합니다.
대화할때 은근슬쩍 자랑아닌 자랑을 하였고,검찰에 같이 다니던 자기선배가 자기회사를 차리면서 자기를 픽업해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집주소를 알고 있고,자꾸 집에서 관계를 요구하면서 화를내도 거부해도 막무가내이니,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것 같습니다.
돈을떼였단 거짓말로 제아이디를 주며 알아보라하였다하는데 (p**8787네오위즈)이 아디를 아무생각없이 가르쳐준 그 친구분이 너무 야속합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며 어찌 사사로이 개인의 문제로 권력을 남용하여 정보유출을 하고,그것도 상대가 이성이라면 통상적으로 한번쯤 의심해보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전화번호만 알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제이름과 주민번호,주소까지 알고 잇으니 무시할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그 친구분과 아는사이인 이상 세월이 흐르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듣기로는 요즘에는 뭐를 열어보면 다 흔적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제아디 P**8787(세이클럽)를 열어보았는지 꼭 알아주십시오.,열어본시기는 2004년 4월경될것입니다.
김*태 이작자는 자기친구들한테도 제전화번호를 가르쳐주어 쓸데없는 문자나 전화가 오게 만들어,제가 발신자없이 온 그자들의 신상이나 전번을 물었어도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간성자체가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사람입니다.제전번을 타인에게 노출하였으면 그사람번호도 제가 요구할시 가르쳐주는 것이 이치이고 경우일진대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제에 저의 신상을 안다는무언의 빌미로 저의집에서의 관계요구에 하루하루 피가마르고 초인종소리만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정보유출한 그 친구분이 더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2005년 1월 21일 진정인정 * *
위글은 제가 며칠전 진정하고 온 내용입니다. 증거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마침 일요일날 또 우리집에서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자가 세통이나 와서 다행으로 보관하여 좋은 자료가 될수잇을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 이자의 유죄를 이끌어낸다면 민사로 합의금을 얼마나 방을수잇을까요??
제번호를 다른자에세 유출하고 그자들을 신상이나 번호를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파렴치가 저에게잇어서는 저희집에 와서 관계한다는 말보다 더 분노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괴롭히고 싶습니다.
이자에게 5개월정도 당한거를 생각하면 정말....제가 합의안해주면 전과가 남게 되는거지요??
그뒤로 민사로 합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해주나 안해주나 전과가 남게 되는것입니까??
이정도면 통상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전 정보유출한 그 친구한테 천만원..이 작자한테 천만원씩 요구할생각인데요...
편안한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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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5
원정
다음에 혹시 조사를 받을 때가 있으면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각자에게서 1-2백만원 받으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정도면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를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아직 님과 같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좀 더 스토커를 철저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할 텐데요.
05-01-25
수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렇다면 합의를 해줄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나요??이정도 죄일경우에 말이죠....하시는 일 모두모두 잘되시갈 바랍니다~~
05-01-26
원정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되면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어느 죄로 기소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느끼면 기소유예(봐주는 것)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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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5-01-25
강지현
안녕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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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4
수아
너무너무 못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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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3
급해요
쌍방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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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7
답답함
쌍방 폭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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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5
한마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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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4
우니
꼭 좀 알려주세요..어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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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4
옥이
분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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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김선미
허위 상해진단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꼭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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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김병수
떼인돈 받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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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0
여호영
다시한번더 질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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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9
강지현
쌍방폭력사건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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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7
원정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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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05-01-06
여호영
폭행고소에..합의까지..
1
1,026
05-01-05
박수정
억울하네요. 집주인이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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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4
안은경
무혐의 통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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