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알려주세요..어찌 해야할지~~~3

05-01-14 우니 716
안녕하세요!!!
2002년도에 신랑이 친구에게 카드 여러개를 빌려주었답니다..
너무나 친한친구이기에 돈거래를 안하는 신랑이 선뜻빌려주었던것같아여..
근데...그 친구가 부도도 나고 여기저기 빌려쓴돈이 한두푼이 아니라더군요..몇억될거에요..
압력을써서 돈을 받은친구도 있지만,신랑은 이야기하러갔다가 친구의 딱한 모습을 보고 그냥오기도 여러번되요..
그러다 보니..저희만 힘들더라구요...그때 임신을 한 상태라...카드사에서 온 전화에 시달리고...여러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혼을했고...그 이혼한 와이프가 저희에게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와이프도 그 친구에게 들어간돈만 1억이 넘었었는데..이혼한 상태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니..얼마나 고맙웠겠어요..한동안 그 와이프가 카드값을 분활상환해서 한달에 30만원가량 냈습니다..(한달30만원가량...4년 분활)
그러다가..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구요...6개월 코스로 가는데..그동안 우리보고 대신 내달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게되면...자기 친구에게 부탁해놨다면서..6개월만 내면 된다구요..
그 와이프가 너무 고마웠기에...믿고...내주었어요...6개월이 지났는데..연락도 없고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저희는 연락이 안되니....계속 내주었답니다...총 8개월가량 대신 내주었는데...총250만원이 약간 안될거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와이프가 귀국을 했어요....
우린...생활도 힘들고하니..그 와이프가 이제 내겠지하고 기다렸는데..이야기가 없어서 먼저,이야기를꺼냈더니..
못내겠다고 하더라구요...유학가기전에...이혼한 남편(신랑카드쓴친구)에게 대신 내라고 이야기를하고갔답니다..
그 친구랑 통화하라구...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그 친구는 연락이 안되거든요..여기저기 빚진게 많아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는데...
저흰 두번 사기당한 기분이거든요...대신 내 주었던 250도 받을수있을지 모르구요...힘든 살림에 세금을 연체하더라도 그 카드값부터 값아주었던건데....
우연히 그 남편친구를 만났는데..신랑이 이야기를 하니까...자기도 지금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월세사는데 월세못내 쫓겨날판이라구하더라구요...저희는 지금 너무 막막해요...
저희가 그 와이프에게 보증을 세웠는데...그 와이프가 못내겠다고 하면...그 책임이 저희에게 오게 되는건가요??
아님..저희도 내지 않으면..모든 책임이 그 보증인에게 가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저희가 낸 250만원도 받을수 없나여?? 앞으로 남은 카드값은 600가량 되는거 같거든요..
제 신랑도 일을하지만...신랑앞으로 되어있는건 없거든요..신랑 월급도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혹시 월급차압같은거 당하지않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지금 둘째를 가져....힘든데....이 친구들은 왜 이럴때마다..저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랑은 매일 그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일도 안되고..몸도 축나고..보기 힘들지경이에요...
저희의 답답한 마음좀 풀어주세요...
늘 행복하시구요...늦었지만,.새해 복도 마니마니 받이시구요~~~~감사합니다...
  • 05-01-14 원정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니 카드빚에 대한 주채무자는 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세웠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친구의 전 와이프가 님의 남편 채무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증을 섰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 친구의 남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남편의 전 처가 님의 남편에게 보증을 섰다는 것인지????
    제 느낌에는 아마 전자일 듯 싶은데....
    만약에 전자라면 남편친구의 전처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군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 05-01-14 우니
    남편친구가 저의 카드로 빚을 졌는데...그걸 못갚으니..그 채무가 다 저희빚이 되잖아여...그걸 와이프가 제 남편의 카드사에가서 보증을 선 것입니다...그 친구가 진 빚이니까여..그 친구들이 이혼을 했을때..그 남편이 저희 빚을 못갚아주니..자기의 와이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것이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었다더라구여..자기가 갚아줘야하는데 못하니까,저희 신랑한테 미안하다고...그렇게 해준거에요...
    이런 경우는 보증을 섰어도...저희 책임이라는 건가여??
    그럼 보증을 선 의미가 없는거네요....
    만약,그렇다면...보증을 왜 세운건지 모르겠네요./.
  • 05-01-15 원정
    보증은 님의 남편을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카드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것입니다.
    님의 남편을 위해 만약에 남편 친구가 님의 남편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남편 친구의 옛 처가 남편 친구 대신 남편에게 갚겠다고 보증을 섯더라면 좋았을 것을요.
    그랫더라면 우선 님의 남편이 카드회사에게 빚을 다 갚고, 님의 남편은 남편친구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남편 친구의 전처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말하면 되는데.....

    다만, 남편이 카드회사에게 진 채무가 사실은 남편이 보증인이고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남편친구라고 주장하고 이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남편 친구의 전처에게 1/2구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