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기에 관하여1

05-01-13 김병수 563
어머니께서 아는 언니분께 돈을 드렸는데 몇년째 돈받고 있습니다. 한500정도

잠깐쓰고 줄꺼라해서 차용증이나 각서같은걸 받지 않은지라

증거가 없어서 법적으로도 처리가 안된다던데

정말 난감하네요 상대방은 완전 배째라 식이라

그래서 생각한게 담번에 찾아갈때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서요 이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가능하다면 돈을 받고 싶구요 안된다면 머 법적으로 나가야겠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5-01-13 원정
    그래요.
    언제 갚을 것이나고 묻고 대화중에 5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야 해요.
    5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가 매월 얼마이니까 현재 갚을 돈이 합계 금 얼마이다.
    언제 갚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녹음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세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녹음내용과 증인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고, 쉽게 판결(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