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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력사건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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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9
강지현
1,428
저는 의정부 j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입니다.
지난 8일 11시 30분경에 손님 두분이 오셧는데
두분다 술을 마신상태로요
저희 피시방이 손님이 오면 음료수 한잔식 갖다드리는 것을 써비스로 하고 잇기에
제가 음료수를 따르는 도중에 한분이 저에게 " 너나 아러 ? 왜 야려 ?"
하면 제 목을 쳤습니다..
화가난 저는 그자리에서 팻트병을 손님을 향해 던졌구요
그분이 주먹을 날리시길래 저는 피해서 얼굴을 두대 가량 타격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분 눈위 부위가 찟어졌고요
그분이 저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늘어지시다가
혼자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다 그분(24살. 참고로 전 20살입니다 만으로는 성인이 돼지 않앗구요)
친구분과 말다툼을 하다가 안돼겟다 싶어 119에 신고 해서 그분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리는 부러졌고 눈부위는 찟어졌고 월요일날 정식 입원수속을 밞으시고 수술을 하실꺼랍니다.
싸우다 다친거라 보홈 해택도 없어서 돈이 엄청 나올꺼랍니다.
긴 얘기 끝에 제가 피료비 부담을 하기로 햇는데
돈이 엄청 나올꺼라서 부담이 됍니다 . 합이금 문제는 아직 풀리도 않앗구요.
그래서 제가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절반만 부담하려 합니다.
내일 말씀드릴려고요. 그럼 그분이 저를 고소할꺼 같습니다.
그럼 저도 맞고소 하려구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좀 잇습니다.
폭력행위등으로 기소유혜가 하나 잇고요 폭력 절도 등으로 1.2 1.3 호도 잇고 소년원 7호살다 나온 경험도 잇습니다.
그쪽은 무슨 전과가 잇는지는 하나도 모르고요
먼저 시비건것도 먼저 때린것도 그쪽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 하고 잇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은 때린사람이 잘못한거라도 주위분들이
얘기 하셔서 걱정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느껴집니다.
월급60받으면서 300만원 넘는 돈을 치료비에 쏟기엔 제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제주도에서 파출소장을 맏고 계신데 쌍방폳행이니 절반만 물어주고 고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맞고소로 대응하랍니다..
치료비는 안물어줘도 돼데 벌금형이 나오거나
재수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 미결수로 위탁돼어 집행유예를 받게 댈꺼랍니다.
저한테 맞으신분은 일이 끝나고 자신이 다리가 나으면 조심하랍니다. 자기가
이동네 꽉잡고 잇으니 친구분들과 함께 찾아와서 제 머리에 사시미를 꽃겟답니다..
이런 협박도 녹음해두면 공갈로 할수 잇나요?
아직 서로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쪽에서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저도 맞고소 하려구 합니다.
공탁을 걸땐 어떻게 해야 돼고 벌금형이 나올땐 어케 해야돼는지 갈켜주세요
의사말론 전치 5주는 나올꺼라고 합니다. 그넘이랑 말이 안통합니다.
그분 아버지와 누나와는 통하는데 그넘은 자신이 다 부담할테니 몸조심하고 잇으랍니다. 죽일테니까요
원장님이 저좀 도와주세요.. 최악의 경우 어떠한 상황까지 가고
좋게 풀수 잇는 방법좀 제시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듬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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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0
원정
협박을 하는 것은 녹음을 해 두십시오.
다만 합의를 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합의를 하면 합의된 점과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많이 줄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비는 님이 완전히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 정도에서 합의만 되어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모부님의 의견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01-10
강지현
어제 새벽 1시에 찾아가 애기를 하엿는데 절반씩 부담하기로 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야 갑자기 진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방 수술실에 들어 갔는데.. 그쪽 어머님이 다짜고짜 자식 죽이려 햇냐면서 500만원을 요구 하고 잇습니다.
일단 진단서가 나오고 그쪽 상황과 저희 상황에 맞쳐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잇는데 그러니 저는 매우 당황 스럽습니다.
요구한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잇습니다.
저는 한달 월세 25만원의 두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잇는데 500만원은 커녕
50만원도 저희에겐 매우 큰 돈입니다.
어쩔수 없이 현재 치료비만 500을 요구 한 상태이고요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진단서가 나오고 일실손액도 다 따져서 애기를 하여야 하는데
다짜도짜 돈내노라는 소리입니다.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잇는거 같습니다. 제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달래서 알려줬는데 아마 뒷조사좀 하고 제가 걸리는게 여러가지 잇으니까
잡고 늘어지려는 속샘인거 같습니다. 그쪽 아버지는 119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보이고도 잇습니다.
어제 당사자끼리만 애기할때도 엄청 잘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쪽 부모님들이 날리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저는 교도소에 가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꺼 같습니다.
빨간줄 하나 긋는거는 두렵지가 않은데 그쪽 분께 너무 미얀해서 사과도 수없이 드렸고
징역 또 살아야 되는것이.. 그 곳에서 시간을 썩히는게 너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이모부님이 맞고소를 한다면 그쪽도 벌금형은 나올꺼라고 합니다. 원정님 참
답답합니다.. 애기를 잘하다가도 이제와서 이런식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 방도를 가르쳐드렸으면 합니다
05-01-10
강지현
제가 쌍방 폭행이니 서로 고소를 한다하면 그쪽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이라
수없이 애기 햇는데도 말의 씨가 먹히지두 안고 잇습니다. ㅠㅠ
이대로 맞고소로 들어가서 벌금형이 나온다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돈없는것이 매우 한이 됍니다.... 이대로 맞고소 한다면 그래도 제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합이도 치료비도 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검찰까지 서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는 걸까요 ?
05-01-10
원정
일단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십시오.
폭력전과가 있다하니 님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님도 진단서를 끊어두세요.
만약에 그쪽에서 고소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님도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양 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자세히 적으시고, 자필로 받고,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벌금형이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에 작성된 싸움경위,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님의 경우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님이 사실 경위를 잘 밝혀내기만 하면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고소를 해도 나중에 그 쪽에서 민사소송을 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 쪽에서 고소하면 님도 맞고소 하고 그 때 타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쪽도 시간이 지나면 요구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필요할 테고.... 그 쪽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님에게서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테니까....
검찰에 가서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05-01-10
강지현
증인들은 넘쳐나요.. 그당시 피시방 손님 40명가량이 두분이 술마신것과
먼저 때린것을 목격했거든요 .. 당시 피시방 사모님도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만약 고소의 상황까지 온다면 증인서드릴분들도 많이 잇고
피시방 사장님은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생각하시고 잇습니다.
그쪽에선 고소할 모습으로 비쳐줘서 저도 내일 손다치고 어깨가 다친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를 끈을 생각입니다... 만약 쌍방으로 간다면 그쪽에서 치료비 부담에 벌금형도
받게 된다던데 너무 깊은부분까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05-01-10
원정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서로 받아두세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그게 않되면 주민등록등본이라도 첨부해야 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5-01-10
강지현
네.. 자주 오시는 손님이랑 사모님께 받기로 돼어 잇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못본체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황을 봐서 계속 도움 요청할께요
05-01-11
강지현
지금 저도 진단서 끈엇구요
우측 수부 좌상
우측 제5수지 찰과상
우측 견관절 좌상
요추 염좌 로 전치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제 원정님 말대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잇구요
급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05-01-11
강지현
오늘 한번 찾아가 뵈었는데 수술을 하엿고 자기들 말론 2천만원이 넘게 나올꺼니
너네는 그만 500만원만 주고 빠지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게 어딧을까요?
진단서가 나오고 이렇고 이러하니 얼마를 줘라.. 이런식도 아니고 담당의사가 1년동안 입원해 잇으라햇다. 2천만원이 나오니 500만원만 줘라.. 나도 변호사한테 알아 봤는데
이일이 법적문제까지 가면 니가 7이고 내가 3이니까 니가 손해다
이러고 잇습니다.. 킁..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건 2천만원이 왜 2천만원이라는 겁니다.
진단서가 나오고 해서 입원비하고 해서 이것저것 나 계산후에 나오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냥 500주고 빠지라네요..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 제가 70%를 부담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치료비는 안물어 주데 벌금을 왕창 드리거나 심할경우 구속까지란걸 알고 잇는데 그런경우 저도 맞고소를 하면 그쪽만 만만치 안을텐데..;;
그쪽에서 그렇게 말하니 참 복잡하네요.. 원정님 죄송해요... 다시한번 좋은 조언좀
05-01-12
원정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심하게 굴면 상대방이 먼저 님을 폭행한 사실을 주지 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님은 싸움하는 근처에도 가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님은 싸움에 휘말리면 이 번 일 등으로 인하여 전혀 전과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세요.
36계 줄행낭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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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5-01-25
강지현
안녕하세요
1
594
05-01-24
수아
너무너무 못된사람
3
734
05-01-23
급해요
쌍방폭행입니다.
1
860
05-01-17
답답함
쌍방 폭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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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5
한마음
안녕하세요.
1
634
05-01-14
우니
꼭 좀 알려주세요..어찌 해야할지~~~
3
716
05-01-14
옥이
분쟁으로 인해
14
1,109
05-01-13
김선미
허위 상해진단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꼭좀 읽어주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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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3
김병수
떼인돈 받기에 관하여
1
563
05-01-10
여호영
다시한번더 질문할게요..
1
587
05-01-09
강지현
쌍방폭력사건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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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7
원정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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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6
여호영
폭행고소에..합의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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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5
박수정
억울하네요. 집주인이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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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4
안은경
무혐의 통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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