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2

05-01-01 김현대 1,132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건경위: 1. 사소한 시비로 인한 쌍방간 폭행
2. 2 : 1 이었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싸움을 안하려고 했고 사과까지 하는데 가해자(1명)는
2의 멱살을 쥐고 낭심가격으로 먼저폭력을 행사, 동생은 거의 말림
3. 피해자(본인) : 코뼈골절- 성형외과서 전신마취, 입원후수술예정 일반(상해)므로 수술비400~500예상
오른손등 4번뼈 골절 - 전치 4주
(동생) : 오른손등 4번뼈 골절 - 전치 4주, 일주일후 시험예정임 ㅜㅜ
가해자 : 경미한 타박상, 엄살로 귀가 잘안들린다며 보청기를 낀다고 억지부림
4. 현재 병원에는 비보험으로 인해 각종 검사비만 80만원 가량 본인부담으로 소요
5. 가해자를 위해서 의료보험으로 해줬다가 가해자(행시생)는 치료비를 한푼도 몬준다기에
일반상해로 접수한 상황임 당장 1월3일 수술예정

질문핵심: 1. 저희는 치료비만 받겠다는데도 상대방은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수술전 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수술후 합의를 봐야하나요
2.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소시 저희 형제도 전과가 남게되는지,,,,
3. 그들 요구대로 의료보험을 해줬다가 치료비를 안주면 저희만 손해가 아닌지...그렇다고 상해로해서
치료비가 400이상 나오면 안준다 그럴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저희는 많이도 안바라고 치료비만 받고 빨리 해결짓고 공부해야 되는데
소송이나 경찰서 까지 가지않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새해부터 너무 힘든일을 격어서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05-01-01 원정
    참으로 난감하군요.
    공무원 시험준비만 아니라면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일인데.....
    일단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돈을 받는 수밖에 없군요.

    상대방은 님이 고소하면 벌금만 2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고, 치료비용 중 최소한 50% 이상은 배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잘 설명하시고 합의를 보세요.
  • 05-01-04 김현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이랑 겨우 연락이 되긴 햇는데 여전히 치료비는 몬준다며 배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2명이고 야간폭행이라며 전과자 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데 어떻하죠? 정말 이런 인간은 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