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조건만남에관한 처벌여부1

04-12-29 김국희 1,373
요즘 넘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잇는데여..

제가 얼마전에 모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하다가 어떤남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하고
제동생 통장으로 돈을입금받았는데여.. 막상 나가려니까 선뜻용기가 나지않는거예여..
그래서 그 남자가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안나갔거든여..
근데 이 남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자를 날리더라구여..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여..
제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여?
글구 제가 돈을돌려주더래두 그남자가 신고를하면 처벌받나여?
만약 처벌받는다면 저만 처벌을받는지 그남자두 처벌받져?
참고로 저나 그남자나 미성년자는 아니구여..
  • 04-12-29 원정
    님은 사기죄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님의 뜻은 하느님만 아는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일테니까요.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돌려주세요.

    돈을 돌려주어도 사기죄는 되지만, 처벌되어도 가볍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그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남자가 님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남자를 처벌할 법은 없는 것 같군요.

    가능하면 빨리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님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밖에는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