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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민간 임대주택)
5
04-11-24
김영이
854
5년계약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보증금 3200) 오는 11월 29일 되면 2년이 되구요....개인 사정이 있어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선 이사를 나가래요.. 그럼 이사비 조로 1000을 먼저 주고... 위약금등을 포함한 기물훼손 등등을 포함해서 돈을 제하고 나머진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이 힘든 서민이 나갈려고 해도 돈을 줘야 나가죠... 1000들고 어디가서 계약합니까....그래서 계약설 봤습니다....
제 11조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 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겁니까.. 임대업자 사정이 아닌 임차인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나가도 보증금을 준다는 겁니까.. 알쏭 달쏭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 답답고 힘들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 글구 보증금중 1000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원금과 이자 합쳐서 갚아나가고 있어(현 680정도 남았습니다)...그럼 이 돈을 뺀 나머질 돌려받는건지... 이건 이거대로 이사를 해도 그냥 지금대로 갚아나가고 3200(위약금 등등을 제하고.....)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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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4
원정
위 계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해제나 해지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님은 임대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임대업자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입니다.
5년이 지나야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 때 님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가지 마시고 방을 먼저 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님의 이름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기물 훼손 비 등을 제외한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원금과 이자는 님이 갚아나가야 하겠지요.
04-11-25
김영이
우선 죄송합니다.... 이토록 빠른 답변을 주셨는데.. 하 답답어 온종일 여기저기 물어러 다닌다고 이제서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업자가 얘기하길 제가 방을 내놓는것은 전대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방을 먼저 빼고.....(이사비 조로 1000만원은 내주고) 그다음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방을 내놓아서... 나중 다른 이가 들어오면 위약금등 기타등등 제한 나머지 잔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대출에 대하여선 은행에선 제 신용으로 빌려준거지 임대업자가 연대보증을 선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 대로 나중에 지금처럼 갚아나가면 된다고 합니다만.... 임대업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법인 회사로써 보증 보험인가( 확실한 단어를 모르겠습니다.그뭐 비슷한거였던거 같은데)에 임차인이 기간을 못채우고 나갈시 자기들이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얘길 그리 해도 안된다는 거지요.. 제보증금에서 일단 1000을 제한 나머지 2200밖에 못주고 지금껏 제가 내온 원금은 은행에서 받아가라는 거죠( 물론 대출금 1000만원은 자기들이 상환한다는 거구요..그래야 제 뒷사람이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그리고 부도가 날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 이돈이 제 전재산입니다... 이거 못받으면 이 추운 겨울 아직 어린 아들들과 길거리에서 나가 죽어야 합니다.(전 3200이 보증금이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도 안되고 그야말로 땡전한푼 못건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 편의에 의해서 5년기간 신용못지킨 제 불찰에 대해서 법에의해 보호 받을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그치만 위약금이라는 무시못할 돈 ( 기물파손 등등을 제외한 순 위약금을 약 250을 잡더군요)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법이 아무힘없고 가난하고 아는 것 없는 이 에게 ... 어떻게 힘들게 벌어온 우리 세식구 목숨인 이 돈을 받아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04-11-25
원정
제가 시간이 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 좋을지 제 의견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 심려치마시고 힘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알고보면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04-11-25
김영이
고맙습니다......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들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살아야지여.. ..열심히 애들델구 살랍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여지껏 하늘 우러러 죄 안짓고 살았습니다.... 이런절 버리시겠습니까.....해결되지 못할일 없을꺼라고 굳게 믿습니다.....
04-12-05
원정
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보증금이 3,200만원이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님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님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님이 아래 ‘다’항의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실 경우 소액보증금(아래 금 1,2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 님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님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보다 앞서서 근저당 등 권리를 확보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수인은(만약에 현재 집주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 님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주택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다른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천600만원이하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1천40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3) 그 밖의 지역 :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1천200만원 한도내에서 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 가구가 2가구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 가구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봅니다.
2. 님의 경우
부도가 나더라도 님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계약 만료일인 5년이 되어야 하겠지요.
님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이 있어서 선순위 저당권자 등에게 대항을 할 수 없고, 부도날 가능성이 확실 하다면 우선 임대인이 주는 돈부터 받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님이 사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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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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