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생의 세상
상생지기
원정 낙서
도서관
무료법률상담
공지사항
login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폭행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04-11-22
minyunkie
1,256
안녕하세요 저는 26세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폭행을 당한건 아니고, 제 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가 제 동생을 한대 때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부분을 때려서 눈 밑이 상당부분 찢어졌고,
흰자부도 찢어지고 검은자(망막)역시 두군데나 찢어진 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눈 밑부위와 흰자부분의 봉합수술은 했지만 검은자 부분의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력은 계속 떨이질 거고, 염증이 계속된다면 실명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초범에 술먹고 우발적인 폭행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 형사입건이 가능한지요..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런지요..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목록
댓글쓰기
04-11-22
원정
1주에 50-60만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적당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치료비 + 휴업기간 잃은 손해(일을 못하는 기간 일당- 특별한 직업 없으면 1일 52,000원 정도, 한 달에 22일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 장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장해율에 따라 다름) + 약간의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먹고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고려가 되겠지요.
댓글쓰기
댓글 등록
04-11-24
김영이
임대주택법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민간 임대주택)
5
857
04-11-22
minyunkie
안녕하세요. 폭행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257
04-11-20
구리구렁
은행융자와 등기설정
1
702
04-11-18
부탁합니다.
야간 22시정도 어떤 누군가가 술먹고 저희집에 들어와.... 폭행....저희 남매..
1
700
04-11-16
조윤경
긴급
0
2
04-11-15
김왕순
점유권 주장에 대하여
0
679
04-11-10
원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0
627
04-11-10
박미정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1
746
04-11-08
이정대
폭행 합의금에 대해서...(급변 바랍니다)
1
1,095
04-11-05
임정례
폭행 합의금에 관하여
1
13
04-10-21
이세용
폭행 합의금에 대해서
3
3,113
04-10-21
원정
"채무자 가족이 추심업체에 써준 각서 무효"
0
1,227
04-10-14
이춘심
폭행5주 진단에 합의도 안되고 공탁을 걸어놨네요
3
3,213
04-10-11
원정
경매에 관하여
0
682
04-11-12
원정
[re] 경매에 관하여/알면 반값에도 집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
0
1,001
11
12
13
14
15
16
17
18
11
12
13
14
15
목록
Copyright © 相生의 世上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