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1

04-11-22 minyunkie 1,256
안녕하세요 저는 26세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폭행을 당한건 아니고, 제 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가 제 동생을 한대 때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부분을 때려서 눈 밑이 상당부분 찢어졌고,
흰자부도 찢어지고 검은자(망막)역시 두군데나 찢어진 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눈 밑부위와 흰자부분의 봉합수술은 했지만 검은자 부분의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력은 계속 떨이질 거고, 염증이 계속된다면 실명위험까지 있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초범에 술먹고 우발적인 폭행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 형사입건이 가능한지요..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런지요..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04-11-22 원정
    1주에 50-60만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적당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치료비 + 휴업기간 잃은 손해(일을 못하는 기간 일당- 특별한 직업 없으면 1일 52,000원 정도, 한 달에 22일 정도만 인정이 됩니다) + 장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장해율에 따라 다름) + 약간의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먹고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고려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