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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와 등기설정
1
04-11-20
구리구렁
701
제가 12월에 이사가려는 아파트가 아직 등기설정도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아직 준공허가가 안나서요..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에서 7000만원정도 융자 받았데요.
11월 22일날 계약하고 저는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등기설정할 때 은행이 대출권접수 전에 확정일짜 받는거라서 제가 1순위가 된다고 그렇게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일단 입주해서 전세 살더라도 은행이 대출권 접수할 때까지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은행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만약 제가 먼저 확정일짜 받아서 1순위 된다면, 은행이 대출권접수 안해주고 등기설정도 못하게 해서 집주인이 참 난처해 진다고 하는데 은행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은행이 대출권접수 안해주면 집주인은 등기설정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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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
원정
첫째로, 님은 전입신고 한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단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동 호수까지요.
둘째로, 님이 1순위가 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자신이 1순위가 되는 것을 전제로 7,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은행은 대출권접수 안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융자받은 것을 은행에서 즉시 회수 할 수 있겠지요.
셋째로 등기는 집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집주인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은행의 대출권접수와 집주인의 등기설정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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