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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1
04-11-10
박미정
745
2004년 10월 31일 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입니다.(분양가 1억 1470만원)
제가 전세 4000만원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업 한다네요. 아마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은행 융자를 6880만원 받은 상태이구요. 아직 잔금 (3500만원)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금 4000만원 주면 그 돈으로 등기 설정하고 잔금 치른다고 하네요.
아직 등기 허가 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 11월 중순쯤에 등기 허가가 난다고 하네요.
등기허가가 나도 입주잔금 다 치뤄야 등기 설정할 수 있는거죠?
등기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 해달라 했구요. 융자는 5000만원 남기고 갚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확정일짜 받아도 은행이 1순위이고, 제가 2순위잖아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제 전세금 다 돌려받지 못할수 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나중에라도 전세금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의 추가 재산에 대해 제가 저당잡으면 되나요? 아님,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세계약하기전에 사전에 알아둬야 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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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0
원정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입주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님이 아시다시피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위 아파트에 입주하시길 원하시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2순위권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전하겠지만,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융자는 5,000만원 남기고 갚는다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일단 다른 집에 전세(임대차)로 들어갈 때는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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