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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에 대해서
3
04-10-21
이세용
3,112
친구의 아는 친구(가해자)랑 술을 한잔하고
떡볶이를 먹다가 대화도중에 그 가해자 기분이 상했는지
저를 끌고 오라더군요 어느정도 걸어가다가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멈췄는데
바로 주먹이 날아와서 코피가 터지고 치아 2개가 흔들리고 치아 한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는 옆에서 그걸보고 바로 말렸죠
곧바로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가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경찰서에 가서 친구가 불러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부러진데 쒸우고, 흔들리는 이 고정하는데 37만원이 들었고, 쒸운곳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5년에 한번은 갈아줘야 한답니다. 글구 향후 흔들리는 치아에대해 보철로 고정한 것은 평생을 해야하며
신경이 죽을 경우 신경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나빠지면 뺄 수도 있다는 말도 함께 ..
또한 제가 예전에 치주염때문에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완치하여 검진만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잇몸이 약해있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서 두개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음식도 못먹었죠
근데 이것을 발치하게 된다면 치아한개를 빼면 옆에 이도 무너진다고 3개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잇몸이 약해져있었기 때문에 빼더라도 전액을 다 받을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맞았기때문이라는 거죠 둘다 책임이 있다는 말같은데 때린쪽이 70%는 잘못이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
전 치아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며 생활하고 있었고, 잇몸이 안좋았다더라고 치료완료하고 건강하게 관리잘하고 있다는 결과 받으며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님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치아부러진거 씌우는데 15만원에 5년 마다 한번하는데 120만원과 보철로 교정한것이 37만원, 향후 신경치료와 발치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여 3개를 발치하면 900만원이 듭니다. 총 합치면 1000만원이 넘지요 ,물론 제가 잇몸이 안좋았던 점을 감안해서 800만원을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액 합의를 600~700만원할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말 자기 말로 작은 금액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글구 자기가 때린거 정말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2~3일후에..
고소까지 가지말자고 말했고 좋게 합의 보자고 했는데 만약 일이 잘못되서 고소하게 된다면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고 옆에 친구가 증인으로 있고, 한데 저도 조사받아서 벌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현재 합의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건가요?이는 평생가지고 가고 보험도 안된다고 한다는데.. 그 가해자는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쪽에서 합의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에대한 대책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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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2
원정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네요.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으세요.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 1개가 부러졌고, 3개 발치가 필요하다는...
잇몸이 않좋았다는 이야기는 필요없고요.
님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님이 벌금을 낼 일이 없지요.
친구가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하면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벌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지요.
합의하면 벌금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05-09-22
손영석
얼마전폭행을당햇는데코뼈골절로3주가나왔고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찾아와합의를 보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며칠이 자나서 상대방은맞지도않앗는데2주진단이나왔다며 합의를 보지 않더군요 저는벌금전과가몆개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내말은 신빙성이 없다고하더 군요.하도 억울해서 합의를 보지않앗는데 벌금은 얼마나나오는지...그리고 손해배상과상대방에게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지 알고 십읍니다
05-09-23
원정
님에게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100만원 전 후입니다. 제가 검사라면 님의 경우 70만원 정도...
검사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오면 그 진단서를 일단 인정할 수 밖에 없지요.
상대방이 님보다 조금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님의 경우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믿어주질 않아요.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문제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벌금은 내는 이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함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보지 그랬어요.
실제로 검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님의 말에 더 신빙성이 주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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