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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5주 진단에 합의도 안되고 공탁을 걸어놨네요
3
04-10-14
이춘심
3,212
안녕하세요?
2004년9월9일 새벽 1시반경 지나가던 술취한 남자두명 (23살식임) 이서 남자친구랑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는 여자애( 22살대학3년생)를 술 취한 전혀 알지 못하는 한명의 학생에게 일방 적으로 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엄마랍니다.
남자친구는 2주 진단 나왔지만 우리애는(피해자)
진단명은
경추염좌,뇌진탕,다발성 좌상,요추염좌,좌 제 1족지열상,우측관절 외과 골절,우 제5수지중수지견연골절,
이렇게 5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가서 보니 우리애는 건축과 3학년이고가해자는 같은 건축학부4학년 과 선배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제 병원 입원중이고 가해자는 초범이고 학생신분이라는 관계로 불구속 상태였는데
사건 2틀후에 아버지가와서 쌍방 폭행으로 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후로 때렸다는 시인한 녹음도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고 증인도 두명이나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끝까지 안때렸다고 거짓 진술해서 검찰에 건의서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휘가 내려와 대질 심문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피해자가 말리다가 밀쳐져서 넘어진것뿐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밀어 넘어진것도 폭행이라고 하니 그때서야 그러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학교 같은과라서 가해자는 4학년이라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3학년이기때믄에 1년반을 더다녀야 하므로 이제껏 합의를 오히려 제가 3번을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 만나도 합의금 제시를 안하다가 갑자기 공탁금을 600만원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현제 병원비도 상해로 했을 경우에 600만원이 넘으며 합의를 할생각을 안하길레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돌려놨으며10월 20일날 신촌 세브란스에가서 뇌 검사하기로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한학기를 휴학을 해야 하는 상태이며 등록금 (320만원)지방대라서 자취를 해야 하므로원룸비(380만원)과 저희는 집이 서울인데 여긴 충북 제천이라서 경비가 만만치 앖게들어 갑니다.다시 세브란스에서 검사비용도 많이 들것이고요.그런데 600만원의 공탁금으로 합의를 안할경우와 공탁금의 일부만 찾아서 병원비에 보태낼수 있는지요?공탁금을 찾을경우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법에대하여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뒤에서 일을 봐주는것 같아 너무나 여유부리며 태연하게 묵관하고 있는걸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뻔뻔한 가해자쪽을 처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제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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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4
이춘심
꼭 답변 부탁합니다.
04-10-15
원정
우선 검찰에 피해상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뇌검사 예약비용까지)와 간접적인 피해를 모조리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세요.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형사처벌에도 반영이 되고, 나중에 혹시 민사소송을 해야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형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일부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상해는 원래 의료보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4-10-16
원정
민사 소송할까 합니다.
원정님 !감사합니다.
87번 글입니다
어제 담당 검사님을 면담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같이 변호사 선임하여 같이 소송하는것이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긴 지방인데 집은 서울이고요~
서울 보다는 지방이 더 사건이 빨리 끝난다고 지방에서 선임하라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방이라서 택시비등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기타 비용은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다시 폭행을 대질 심문에서 시인했던데 그후에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선임할때 가해자쪽 재산을 알아봐야 하나요?
가해자가 23살이라 학생인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부모 재산에도 가능 한가요?
여자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니 답답합니다 부탁드려요~속시원하게 답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단 1주당 100만원 정도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법조계에서는 합의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변호사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학생에게 해야 합니다.
부모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택시비용 같은 것은 사실상 청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한 대로 피해내용과 금액을 자세히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님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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