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밑의 글과는 다른 경우 입니다.)3

04-10-05 한마음 693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번에 전세 계약2년이 끝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세입자 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나가겠다는 연락을 하였는데 집주인은 매매를 내놓은 상태며 그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내용증명서을 보낸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과 전세금을 주지 않고 매매 되기까지만을 기다리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그 다음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와서도 결국 집주인이 계약금과 전세금을 주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식의 대응 수순을 밟아 가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04-10-05 원정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지급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여기 법률상담 52번에 올려져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이사를 가세요. 본인이 하시기 힘들면 법무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곳에서 법률상담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요?
  • 04-10-05 한마음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 웹 서핑하다 점프점프 해서 오게됐습니다.
    공지에 있는 원정님의 무료법률상담이란 말에 제 처지를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뭍고 싶은데요.
    제가 돈은 전혀 받지 않고 집을 알아볼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그 점을 보호해주는 법률은 없나요?
  • 04-10-06 원정
    그럼 그 집에서 사시면서 소송을 수행하세요.
    계약이 종결되었으니까 보증금을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다시 한 번 보내세요.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나간다고 말하고.....

    다만, 이 때는 님도 주택의 명도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명령 대신 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