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관련...20

04-09-30 박진옥 2,033
2004년 9월 27일 새벽05시 30경..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친구들중 한명과..다른 손님과..시비가 붙고..(이둘은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다 하더군요)피해자 박씨는 '제돈 주고..술먹으러 왔는데..왜 그러냐며.한마디를 건넨바람에..가해자모씨에게..맞아서..대뇌출혈..에다 눈밑에 뼈가..내려앉아..안과와 성형외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추석연휴에..일어난 일이라..병원응급실마다..북새통을 이루었고..전문의가 부족한데다..신경외과(뇌출혈관련)..안과(신경상실)..뼈소실(성형과)이 세가지 수술이 모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해서..병원만해도..3군데나..이송되어..사고15시간만에..겨우..백병원에..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가해자쪽에서는 제발 합의를 해달라며..치료가 불가능할정도로 병원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쪽은 피해자가 뇌출혈로 기억도 온전치 못하고..눈밑의 안면부분의 수술도 붓기가 빠져야 가능해서..아직 수술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이중합의서..라는 말을 하면서..자꾸 합의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엄마는 너무나 큰 피해에 상심에 빠져 절대 합의를 못해주겠다는 굳은 자세로 일관한 상태이고..다른 피해자식구들은 이런쪽에서는 거의 문외한이라..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안절부절상태입니다..
치료비는 벌써..C.T촬영만으로도..400가까이 든상태이고..대뇌출혈로..수술을 해야할지..약물로...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할지..고민하다가..먼저..약물로 치료하고..그래도 회복이 안되면..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뇌관련 약물도..하루하루 선납을 해야 약물치료를 해준다는 병원측말로..치료비는 자꾸 쌓여가고..2주후엔..눈아래 소실된 뼈수술에 들어갑니다..
가해자는 지금 영장이 발부되어..구치소로 넘어갔고.. 범행당시..경찰서에서..진술을 하다 위증한죄에다..도주..증거인멸죄등으로..벌이 더 가중될거라고.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라...예상되는 치료비도..2000만원정도라하는데..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진단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피해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형사합의기간이라는게 있어서...그안에 합의를 안하면..가해자는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로 넘어가게 된다는데..이러한 경우..형은 어느정도이며..또 혹 가해자측에서.보석신청인가로 풀려날수 있는지요? 그리고..치료비며..위자료가 가해자측에서 많아싶으면..법원에 공탁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그럼..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가요..민사로 소송을 건다해도..오래걸리면..1년 6개월정도 걸린다는데..지금 어떻게..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조언부탁드립니다...
혹.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해줄 심산으로..재산을 명의변경등으로 은닉할 경우..는 어케 해야되는지요?
가압류를 신청한다해도..합의를 안해줄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너무 복잡하고..어려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겟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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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9-30 원정
    가해자가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일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석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공탁을 충분히 하면 될 수도 있지요.

    피해자쪽에서는 합의를 볼 때 치료비등 피해액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중에 더 받을 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합의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쪽에서는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병원에 제출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점을 잘 못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피해자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면 좋겠지요.

    가해자는 합의시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정서를 받아 두면 좋겠지요.(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찍고)

    합의는 구속 후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에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가해자는 보석으로 나올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할 가능성이 있지요.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나중에 공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징역형과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보석으로 미리 나와도 징역형과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일이 없으면 형을 산 것으로 봐주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공탁금을 찾고 부족하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압류할 필요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인신구속이 풀릴 가능성이 적기에.....

    보석을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가해자는 빨리 나올 수 있고, 피해자는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자신이 가해자 쪽인지 피해자 쪽인지 밝히시면 그 쪽 입장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04-10-01 박진옥
    먼저..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는 피해자 누나되는 사람이구여..그니깐..저희는
    피해자쪽입니다...가족들은 지금 너무 감정적인 상태라..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 이 없어서..제가 이렇게..상담을 했습니다.피해자(동생)의 병간호는 친정어머니께서 일도 못나가시고..하고 계십니다..밤낮으로 너무 피곤하신데..가해자측은
    늘 병원에 찾아와서..후유장애까지..모든책임을 떠안는다며..합의를 해달라며..하고 있습니다..그쪽 가해자가 은행에 입사대기발령상태라며..어렵게 들어간..직장인데..연휴가 끝나고 회사로 출근을 못하면 자연스럽게..폭행사건가해자로 연루된 사실이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그래서..잘못될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입장인가봅니다..그래서..구치소로 넘어가기 전에 계속..와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정확히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우선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며..돌려보내기가 여러차례..그리고..이중합의하면서..일단치료비전부를 배상하고..나중에..발생할 수 있는 유휴장애에대해서도...합의서를 쓰자면서..그신뢰성을 위해서..공증받으면 되지 않겠냐며..저희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약 합의를 한다면..어느정도 선에서..해야하는지..정말 난감합니다..
    보통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서...적극적 손해+소극적손해+위자료 세부분으로 나누어 청구한다던데..솔직히..어느정도의 선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측은 중상해죄에 해당된다는데..최고 어느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지요..그리고..저희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많다면..공탁을 할 여지도 있으니..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의 공탁금이 어느정도인가여..이모든 것을 감안하여..합의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원정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공탁을 걸던..보석신청하여..집행유예로 풀려나던..흔히 말하는 "빨간줄" 그러니깐..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04-10-01 원정
    약간의 후유장해가 있다고해도 우선 위자료로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약간의 위자료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입원기간동안 치료비(병원에서 산정해 달라고 하세요)와 간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대략 얼마되는지 의사를 통하여 산정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를 하는 분의 일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52,000원 정도를 일당으로 보고, 한달에 22일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위 금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으로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합의하는 것이 박진옥씨 측에서 유리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몸이 달아 있는 상태이니까요.
    나중에 그 쪽에서 잘못되면 어짜피 잘못된 것 하고 막 갈 수도 있으니까요.

    공탁금은 피해액에 비례하여 공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받아 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과자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빨리 나올 수 있다면 은행에 출근하는 것이 문제가 않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이 은행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행위는 괘씸하지만, 요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것이 두 분 사이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입니다.

    합의시
    후유증이 있으면 별도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배상)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 두세요.


  • 04-10-01 박진옥
    방금 경찰서 모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가해자가..지금껏 성실히 살아왔고..전과도 없어서..어쩜 가벼운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어머니께 일단..병원진단서를 일주일까지 꼭 제출해줍시사 했다는데..도주..증거인멸..죄도 이미 시인한 상태에서..이미 영장이 발부되어..구치소로 넘어갔는데....제3자목격자진술도 저희측에서는 받아둔 상태인데..아직 진단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먼저..1차진단을 제출하고..나중에 다시..추가로 진단을 더 제출하면된다면서..형사가 그러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말로는 분위기가 가해자측에서..형사계에 미리 손을 좀 썬걸로 느껴진다는데..
    이럴 경우는 어떠케 하는게 옳을까요?
    피해자의 피해가 이정도인데..아무리 전과가 없다하더라도..원정님 말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는데..쉽게..나올수 있는건지요?
  • 04-10-01 원정
    제가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전과가 없는 상태라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단서는 최대한 많은 진단을 끊어서 진단이 제대로 나오면 그 때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선 제3자 목격자 진술서를 접수시키세요.
    피해자 의견서와 함께(피해자 의견서에 첨부하여서)
    피해자 의견서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경위, 상해정도,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을 적어서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합의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면 나중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 04-10-01 박진옥
    질문이 자꾸 길어지네요..바쁘신데도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격자 진술은 이미 접수되어 있는상태이구요..지금 형사와 다시 통화를 해보니..
    초범이라..굳이..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도 생길수 있다면서..검사나..판사가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즉 진다서가 필요하다는군요..
    그런데..병원측에서는 아직 치료도 이제 시작단계라..정확한 진단은 어렵다면서..
    굳이 필요하다면..먼저 1차로 4주끊어주면..되냐면서..그러는데..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다시 끊어도 되는 경우인지..그러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그정도의 1차진단정도로..구속수사가 가능한가요..
    사실..진술당시의 도주죄..증거인멸죄..등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저희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더군요..지금 어머니께서..동생이 눈이 또 안보인다하여..
    수술일자를 당겨야하는지에대해 안과에도 내려가서..진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지금은 뇌출혈부터 우선 치료하고 있는 중이거던요...
    뇌의 고여있는 피를 뽑아내면서..차츰 첨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는것 같지만..부분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는가하면..아직 기억도 온전치 못한 상황인데..
    혹시..가해자를 일단 집으로 귀가 시키고..서로 합의하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두 하고요..암튼 그정도의 1차진단과 담당의사의 상세한 소견서정도로...구속수사가 가능할까요?
  • 04-10-01 원정
    1차로 4주 진단을 끊어주면 일부 공탁하면 그대로 풀려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1차 진단시 8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부하여 끊어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04-10-01 박진옥
    답변 거듭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통화를 했는데..각과의 담당의사..신경외과.안과..성형외과..3개과에서..각각 진단과..의사 소견서를 적고 있다는데..3개 합쳐서..진단이 8주이상되면..구속수사가 가능한가여? 의사소견서에도..경찰서 제출용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1차진단을 하고..상해정도에 대한 상세한..의사소견들과.추후..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더 치료가 요망된다는 소견정도로..가능할까여?
  • 04-10-01 원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구속사안이라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주를 끊어서 제출하라는 것이지요.
    추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응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상대방 인생을 망쳐서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우발적인 싸움이었을텐데....

    아마 서로에게 그 것이 좋을 것입니다.


  • 04-10-01 박진옥
    그러지 않아도.가해자의 부모님들의 눈물호소에..저희엄마께서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셨는지..합의를 해줄생각이 보이시더라구요..그런데..가해자측에서..형사를 매수한것인지..갑자기..좀전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괘씸하다 할까 ..암튼 그래서..나중.생길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정님의 세심하고도..인정어린..답변 감사드리구요..원정님 말씀대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앞으로..동생도..회복이되고..양자간에 서로 좋은 합일점을 찾는데..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진정서는 지금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는지요?
  • 04-10-01 원정
    일단 사건경위와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를 쓰고 위자료 얼마, 치료비 얼마, 간호비 얼마, 일실이익 얼마,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혹시 부족되면 추후 더 지급하겠으며, 장해가 있으면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두세요. 인감도장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보증인으로 부모님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세요.

  • 04-10-01 박진옥
    에궁 오늘하루 넘 바쁘게 간것 같습니다..
    그런데..원정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가해자부모님들께서..우리측더러.어떻게든 보상을 하겠으니..가해자가 전과자가 안되게끔 해달라고 하시는데..우리가 합의를 해줘도..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건가여? 진단서는 8주이상 나왔고 상세한.의사소견서..진정서도 준비해뒀고..그치만..아직 제출은 안한 상태입니다..어떻게 되는지요?
  • 04-10-01 원정
    박진옥씨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진단서를 우선 1-2주 정도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 보상을 미리 받고 나서 해야 하며,
    그 것도 즉시 받아야 합니다.
    피해가 2주 정도라면 검찰선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써주세요.
    가족들 모두 .....

    다만 미리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해주어서는 않됩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실제로 현재까지 피해는 8주 이상 나왔지만, 가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 2주 정도의 진단서만 발급하였음을 가해자가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추후 예상치료비를 넘는 추가 치료비가 나오면 갚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그리고 박진옥씨 때문에 오늘 제가 매우 바빴으니까 상담료를 내야합니다.
    상담료는 재미있는 유머를 쉼터에 하나 올려 주세요.^^
  • 04-10-01 박진옥
    그런데..형사들도..저희측 피해규모를 대략아는데..진단이 2주정도가 나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04-10-01 원정
    서로 합의가 되었고, 의사가 그렇게 끊어주었다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우기세요.^^
  • 04-10-01 박진옥
    그정도의 상담료는 당근이 내야죠 ㅎㅎㅎ
    암튼 너무 감사드려요..
  • 04-10-02 박진옥
    에궁..넘넘 지송해여..정말로..상담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여^^
    합의를 원해서..그러기로 하구 통화를 했습니다..
    현치료비가 병원이송될때마다 찍은 c.t촬영과..지금껏 들어간 뇌출혈관련 약물..병실비.오늘 찍은 mri까지..900가까이 나왔습니다..앞으로 눈아래부분의 성형관련수술도 남아있는데다...1차진단이 10주가까이 나와있는데..뇌혈관검사다해서 찍게 될 사진값등 그걸 감안하면..아무래도..앞으로.치료비가 적어도 2000만원-2500만원정도 나올 것 같고..위자료1000만원..10주간의 간호비(370만원)+일실이익(343만원)+추후예상치료비해서..구체적으로..저희측의 합의금을 얘기했더니..보상금액이 생각한것 보다..너무 크다면서..아연실색을 하더군요..그리고는 가해자쪽은 최악의 경우 공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얘기를 하더군요..그러면서도..만나서..얘기하자면서..합의금액을 조금만 조율하자는 분위기입니다..사실 치료비빼고나면..그다지 큰 요구가 아닌것 같은데..너무 많이 나와있는 치료비와..추후 예상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니..너무 경제적으로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우리쪽에서도 원정님의 말씀을 참고삼아..나름대로..적정선으로 내건.조건이라 생각하는데..어떠케..합의하기까지가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네여..
    치료비가 너무 많아서..감당하기가 어렵다고..연신 전화와서 얘기하는데..
    최악의 경우 공탁까지 거론하고 있는데..만약 가해자쪽에서..합의를 거부하고..공탁을 이용한다면..지금 나와있는 진단서(10주)와..새벽에 일어났으니깐..야간 폭행이라..더가중된다 하던데..암튼 그런사실과..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다가..사고발생..10시간가까이..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걸 알고서..시인했는데..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진정서도 가족들이 모두 제출한다해도..
    1.가해자는 공탁만 하고..빠져 나올수 있는건가여..
    뭐..벌금형으로 끝나면..전과기록이 남긴하지만..보안관련쪽으로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면.굳이.그렇게.큰문제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그쪽에서..그정도는 감안한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2.그래서..이러한 사안의 경우..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벌금형으로 해결한다면..그케해서.드는 비용이..우리가 제시하는 돈부다 적게 드는 건가여?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거부하면..형도 가중된다던데..
    글구..만약..어케 앞의 방법으로 풀려나면..저희측에서..치료비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탁금이 아니면..굳이 찾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여?
    사실..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서.의료보험공단과..병원측과의 협의로..의료보험을 받게 할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그케되면..치료비의 10분의 1정도만 저희가 부담하고..나머지는 공단측에서..가해자쪽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데..그러한 방법으로도 치료비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여..글구..그래도 안되면..가해자가 언제던..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3.그케되면..월급이랄까..암튼 소득부분에 대한 차압을 잡을 수는 없는지여? 암튼 달라질 수 도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이케 고민이 되어...또다시..큰 상담을 드립니다..
  • 04-10-02 원정
    위자료 500만원, 10주간 간호비 220만원, 10주간 일실이익 220만원 으로 해서 합의를 하세요. 치료비는 몽땅...

    더 이상 깍자고 하면 10주간 진단서를 제출하고 엄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예상 치료비를 적시하고)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10주간 진단서가 나오면 그 쪽이 공탁을 해도 보석으로 나오기 힘듬은 물론(물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직장도 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덜 받을 것입니다.
    이쪽도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상계를 하거든요.
    그러나 말로는 합의가 안되면 원칙대로 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하세요.
    의료보험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상해사고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공단을 속이는 것이지요.
  • 04-10-02 박진옥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여..
    진단이 신경외과에서서 6주나오구..뼈수술관련 성형외과쪽에서..4주나왔는데...
    합쳐서 10주가 되는게 아니고..가해자는 6주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된다는데..사실인가여?
  • 04-10-02 원정
    지금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예요.
    처벌은 치료기간 치료비 사건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니까요.
    합의가 않되면 일단 10주 진단을 내면됩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충분히 다 언급하였으니까 앞 글을 참조하여 처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