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관한 질문점 드릴께요...1

04-09-10 윤선호 870
저희 아버지가 건축일을 하십니다
건축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돈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 건축주가 여자 분이 셨다는군요..
그쪽에서 줄게 없다거 잡아때더니 외진 곳으로 끌고가 사람들 시켜 폭행을 당하셨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햇습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햇는데
저의아버지는 합의를 못해준다고 하셨답니다.
경찰서로 나와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고막이 찢어지고,온몸타박상,목뒤부분 염좌)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참고로 그 여자분 남편이 검사라네요.
법에 대해서 잘 알텐데

이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합의를 해야되나요 ? 하면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되나요?
  • 04-09-10 원정
    우선 청와대, 검찰청에 진정을 하세요.
    검사 마누라가 다른 사람들을 교사하여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을 폭행하였다고....
    검사마누라라는 것을 꼭 기재하세요.

    당장 합의를 하지 마세요.
    1주당 합의금은 60여만원이면 적당한데, 검사 마누라라니까 사건을 키워서 나중에 주당 100만원 정도는 요구해 보세요.
    우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검사고 검사마누라면 여러 사람 괴롭히니까 혼내줄 필요가 있어요.
    당장 청와대에 진정부터 하세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에게도 진정하세요.
    자기 남편이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