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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급해여..도와주세여..
7
04-08-25
최윤석
974
안녕하세여..넘 급한일이 있어서 질문글 올림니다..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청에 출두 하라는 말을 듣구 검찰청에서 조서를 받구 왔습니다.. 사건은 폭행사건인데여..중요한건 진단이니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은 안쓰겠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4주(머리를 다침->넘어져서) 저희는 전치 2주(한명) 그리고는 저는 상처는 잇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시 사진을 찍어논게 전부.... 진단은 이렇게 되었는데여...상대방쪽에서는 제가 안때리고 저한테 맞기만 했다 하고 저희는 그쪽 한테 맞았다고 진술하고..그리고 상대방 여자친구가 절 손톱으로 목을 긁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하지만 그 여친이 너한테 상해를 가한게 아니라 4주나온친구가 저를 친거거든여..그리고 저두 한대 쳤는데 넘어셔서 머리를 다친겁니다.. 하여튼 사건이 이렇게 해서 조사는 끝났는데여 합의를 볼라구 하는데 상대방에서 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천만원이 나온건 일단 직장인이구 운동선수에여..3개월동안 운동 못하는 비용(월급이져) 그리고 치료비 등등해서 천만원을 달라구 하는데여.. 그쪽은 제가 일방적으로 때려서 다친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금을 불른거 같은데여..저두 맞고 친거기때문에 쌍방폭행입니다..그럼 제가 그쪽한테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물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벌금 50만원 나왔어여..상대방두 50만원나오구여..근데 그쪽에서 의의제기를 한거 같아여..증인소환증이라는게 날라왔어여..이건 뭔지여?
두번째 - 벌금 맞고 상대방이 민사쪽으로 소송을 걸어올듯한데....조치방법을 좀 알려주세여..
제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여??전 해줄 이유가 없다구 생각하는데..고의적으로 다치게 한것두 아니구 자기스스로 넘어져서 다친거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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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5
원정
1번 답-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님을 증인으로 세운 것 같아요.
사실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세요.
이 때 증언한 내용이 나중에 혹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조심하여 진술하십시오.
2번 답-고의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았어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할 수 없는 운동이 뭔지 모르겠군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으니까 1,000만원은 되지 않는 것 같군요.
상대방이 일을 못하였다고 해도 그 부분을 다 받을 수 없고,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대응을 하여도 되고....
추후 궁금하면 댓글로 질문하세요.
04-08-25
최윤석
아마추어 권투 선수에여..현재로는 500만원 이야기 하더라구여..합의금으로여..병원비가 500만원나왔다고 하는데..저는 인정할수가 없거든여..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찢어졌는데..병원비 500만원이라는건 과다 치료 아닌지여...
04-08-25
원정
아마추어 권투선수라면 월 수입이 120만원 정도(일반 일용근로자 기준)로 산정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머리를 다쳤다고 무조건 3개월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될 수 없을 것 같군요.
치료비는 과다치료가 된 것 같군요.
제 생각에는 주당 60만원하여 240만원이면 적당할 것 같군요.
본인의 과실도 있고.....
다만 치료비가 실제로 들어간 것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계산해 주고요.
200만원 주겠다고 협상하면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합의를 해 보세요.
04-08-25
원정
다친 사람이 운동을하는데 권투선수에여..아마추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그쪽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이라도 알수는 없는지여..
그쪽에 4주 나왔다고 해서 그 과실이 전부다 저희쪽에 있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재판은 왜 싸웠는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적용된다구 들었는데...사실인가여??
위에 손해배상금액은 대략 적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서류가 없어서 정확한 금원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폭행한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04-08-25
원정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인데,
치료비가 일반적인 정도가 나온다면 200만원 안쪽에서 합의될 사항입니다.
04-08-25
최윤석
감사합니다..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제가 내일 증인소환증을 받고 재판받으로 가는데여...제가 법원가서 주의할 사항이나 그런거 잇나여??법원은 첨이라서...긴장되네여....
04-08-25
원정
폭행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잘 설명하세요.
검사가 증인신문을 할 때 잘 설명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면 그 때도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억울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하세요.
법정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끄세요.
기타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싸움에 주의하세요.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처벌이 엄해집니다.
도망가시는 것이 장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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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상당히 급해여..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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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
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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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폭행건인데요... (내일 합의보러오라는데 급히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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