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3

04-08-23 이은화 893
요아래 평소 알고지내던 남자친구한테서 아버지와 저 할머니 폭행당한거 상담한 사람인데요

합의금에 대한 연락이 저번주 일요일날 한번 연락오곤

그뒤로 일주일간 연락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이런상태가 오래되면 안좋다고 들었는데

저쪽에서 계속 연락이 없을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04-08-23 원정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벌금을 많이 내야 하겠지요.
    합의서를 작성해오면 벌금을 많이 깎아 주거든요.

    만약에 단 한푼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이익(일을 하지 못한 것), 위자료로.....
    그러나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엄한 처벌을 받겠다고 각오하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저쪽에서는 약간만 주겠다고 말할테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만 가해자가 옆집에서 칼을 빌려다가 찌르려고 하였다고 하니 그 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세요.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떼고, 임감도장찍고.....
  • 04-08-23 이은화
    칼을 빌려서 찌를려고 한게 행동으로 취한게 아니라 말로 칼좀 빌려 달라면서 찔러 죽여버린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집안이 돈이 없는집도 아니고 아들 끔찍히 생각하는 집안인데 대체 무슨꿍꿍인지... 알수가 없네요...
  • 04-08-23 원정
    칼을 빌려달라면서 찔러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