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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한테250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다되가도록
2
04-08-17
수
816
동네 평소 친했던 형한테 그달 받기로 하고 2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네형이고 믿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그달에 돈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도 없이 은행에서 그형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작년 추석쯔음에 빌려준것이
벌써 1년이 다되어갑니다
그중간에 한 6개월이 연락이 안된적이 있었는데
세금갈취 인가? 머 이런걸로 징역 살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맞는말인지 솔직히 확인 안됨)
이런식으로 다시 연락이 되고나서
내일준다, 내일 준다 내일준다 그러면서 또다시 석달동안 돈줄 생각을 안합니다
제 형편 뻔히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돈 준것도 아니고 카드대출 받아서 빌려준거 뻔히 잘 아는사람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돈이 없는사람도 아니고 있는사람입니다
평소 사채나 여튼 돈가지고 좀 장난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차용증이 없는데 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진행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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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7
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세요.
http://www.scourt.go.kr/ke/html/ke122.html#01에
[새창]
가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
.
. 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휴대폰)번호 (02)3480-0000, (017)3480-0000
팩스번호 (02)3480-0000, e-mail 주소:
우편번호 000-000
.
. 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우편번호 000-000
.
. 청 구 취 지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 다 음
.
.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
. 청 구 원 인
.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7.9.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 98.2.28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첨 부 서 류
.
.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 2000 . . .
위 채권자 이 몽 룡 (인)
○○지방법원 귀중
.
. ☞ 유의사항
.
. ·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 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전화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물어보고 녹음을 하세요.
04-08-17
원정
보강증거 확보를 위하여 전화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물어보고 녹음을 하세요
다른 증거가 없어도 계좌 이체를 시켜주었다고 하니 계좌이체시켜준 내역을 복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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