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 할런지....자세한 답변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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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1 민희 28
언니문제로 여쭤볼께요.

언니가 제주에서 온지 벌써 4달이 다 되었습니다.
언니랑 형부랑은, 결혼한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둘째아이가 백일지나고 죽은것에 대해, 형부는 언니탓을 하며,(자다가 죽었거든요.)
언니를 때리고 욕하며 갖은 모욕을 다 주곤 했습니다.
언니가 남자같은 성격에다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해서 더 더욱 당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형부랑 같이 세탁소를 했었는데, 형부가 도박과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기질이 심해
거의 언니 혼자 일을 맡아하다 피곤해서 밤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자다 그런일이 있은탓에,
언니도 큰 항변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것이 부천에서 있었던 거고,
제주에 간지는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주에 가서, 이마트에 수선소를 하면서,
일이 많아, 하루가 다르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년사이에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지요.
형부가 도박기질때문에 꽤 많은 돈을 날렸는데도, 그래도 재산이 꽤 모였답니다.
하지만, 형부는, 부천에서처럼 그렇게 언니를 괴롭히진 않았어도,
거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언니랑은 남남처럼 살았지요.
속을 많이 썩고, 외롭게 살던 언니는 유방암을 앓게 되었는데, 수술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버려두고, 밖에서, 자기 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언니몰래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언닌 믿지 않았는데, 형부가 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이혼해 달라고 해서, 알았지요.
그런데, 몇년전에, 형부가 이혼을 강요하다가, 갑자기 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었고, 언니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형부를 버릴수가 없어서, 간호를 하느라 이혼을 미루게 되었지요.
그러다 형부는 몇개월후 다시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러고 다시 언니에게 이혼을 요청했는데,
언니는 이혼에 합의하려던 찰나,
다시 형부가 쓰러져, 이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살려달라고, 절대 이혼할수 없다고, 빌어서,, 결국, 언니가 간호하며, 형부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지난 2월.....
형부는 다시 건강해지자, 언니 몰래 가방을 싸가지고, 다시 돌아올거다,,,,라는 메모한장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언니는, 배신감때문에, 결국, 제주를 떠나 이곳으로 왔고,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며, 이곳에서 수선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번도 제대로 집안에만 있어본적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언니입니다.
재산은, 형부가 아파 누워있을때, 언니에게 어느정도 해 주었다는데,
실지는 큰 돈은 없고,(형부가 거의 도박으로 날렸다 하더군요.)
제주에 귤밭이 있는데, 평수는 얼마안되어도, 가격이 꽤 된다고 합니다.
현재 6,7억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형부랑 언니, 두사람의 명의로 해 놓았다나요.

언닌, 고생해서, 벌어놓은 것에 대해, 형부의 새 가정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다...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는 바람에, 언니의 암이 재발해 버려서,
현재, 얼마나 살런지는 알수가 없는 형편이구요.
지금 조카의 나이가 13살인데, 언니는, 앞으로 몇년을 더 살지 감당이 안되는 상태라,
특히 우리나라 법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상속에 관해, 보호자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돌본다는데,
언닌, 절대 형부에게 그 보호를 떠맡기고 싶지 않아하고,
또, 제주에 있는 귤밭을 조카에게 온전하게 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무조건 살아있었으면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될지 알수 없는터라,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처를 취해놓고 죽음이든, 삶이든 기다려야 할런지. 고민하는듯 한데,
원정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언닌, 곧,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생각인듯 합니다.
형부가 가출할때 이미 신고를 냈으니, 이혼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지만,
혹, 이혼을 안해주려 할수도 있어서, 그럴경우의 대책이나 등등 알고 싶네요.

많이 바쁘신거 같은데, 저까지 보태서 미안하지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04-08-12 원정
    이혼을 한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산이 분할이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요.

    이혼 소송에서는
    구타문제(진료 내역서)
    도박문제(증인 증거자료)
    간통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방암이 걸린 것
    언니가 형부를 치료한 내용.
    언니 몰래 가방을 싸가지고 가출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후로 함께 거주한 곳이 제주도 인가요?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테니 걱정말고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04-08-12 민희
    우선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타문제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
    부천에서 살때 아이가 죽고 난후 그런문제가 많았던듯 싶은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던거 같고, 내역서도 없습니다.
    도박문제는 주변사람들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긴한데,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에게 들은것이 다라서요.
    간통문제는, 현재 그 여자와 같이 있고, 아들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
    증거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고,
    스트레스로 병이된 사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언니가 형부를 치료한 내용엔, 형부가 병원에 입원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어찌 될거 같고,
    형부이 가출은, 가출신고를 바로 냈으니까, 증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후로 거주지는 제주도가 맞는데,
    형부의 가출신고를 내고, 언니가 바로 이곳 제천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길, 거주지를 옮긴것에 대해 좋지않은 문제를 가져올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런지.
    그당시 언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제게 도움을 청했지요.
    몸도 안좋고, 형부도 그리 떠나고, 더이상 어찌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자신좀 챙겨달라고, 무섭다고......요.
    언니는, 남에게 거의 약한 소리를 안하는 성격인데,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점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던것 같습니다.
    전, 암이 이미 재발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언니를 이곳으로 오게 했구요.
    과거를 모두 잊고, 다시 새출발하라구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한데, 이미 암이 그렇게 퍼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있는 아들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고심하는것 같구요.

    질문:
    귤밭의 경우, 현재 두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건, 대출이나, 매매가 또한사람의 동의없이는 절대 불가한건가요?
    또한, 이혼후, 언니가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죽을경우,
    상속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또 물어볼께요.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자세히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 04-08-12 민희
    아, 참,
    그리고
    언니는 이혼에 대해
    가출신고 하고, 6개월이상 될경우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거라 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언닌, 현재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그 어떤 싸움도 될수 있으면 피하려는 상태입니다.
    건강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전엔 뚱뚱했었는데,
    형부 쓰러지고, 다시 암이 재발하면서 몰라보게 말라버렸지요.
    주변사람들 모두, 믿기지 않을만큼요.
    그래서 더욱, 신경많이 쓰게 할 것들과, 오랜시간을 요하는 싸움등은
    주변에서도 말리고, 자신도 웬만하면 피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계속해서 암덩어리가 커지는 형태라 느꼈는지..
    아들에 대해서 살아갈 방도만이라도 해 놓고 죽으려고, 저보고 알아봤으면 하더군요.
  • 04-08-12 원정
    언니가 그대로 사망하게 되면 형부몫의 재산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언니 몫 중에서 3/5은 형부에게 2/5는 조카에게 상속이 됩니다.
    가출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는 있겠지요? 가출신고를 한 곳에?
    형부가 남기고 간 메모가 있으면 좋으련만.....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이혼이 가능해요.
    다만 곁에서 모모님이 도와주면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형부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모모님이 마음에 대하여 잘 아시니 ......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면 암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귤밭에 대하여 1/2지분을 매매를 하거나 융자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 04-08-12 원정
    머리가 아프시면 귤밭의 지분이 1/2이 되니까(공동명의라고 하니 1/2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분만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
    지분만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가족중에 누가 인수하면 편하겠네요.
    그러면 궂이 이혼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 04-08-13 민희
    고맙습니다.^^
    대충 어찌해야 할런지.....감이 잡히네요.
    언니에게 이야길 해주고, 마음을 편히 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 04-08-13 원정
    한 번 지혜롭게 풀어가 보세요.
    그러나 소송자료는 모두 남겨두세요.
    모르는 일이니까....
    소송을 하면 별도로 위자료(대략 3,000만원 정도)와 양육비(1인 매월 30-40만원 정도... 성년이 될 때까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