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더 도와주세요1

04-08-08 답답이 671
항상 빠르고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추가로 좀더 문의를 드립니다.

합 의 서

갑 (갑의 자필)
주 소 (갑의 자필)
전화번호 (갑의 자필)
주민등록번호 (갑의 자필)

을 (을의 자필)
주 소 (을의 자필)
전화번호 (을의 자필)
주민등록번호 (을의 자필)

위 당사자간 xxxx년 xx월 xx일경 xx xxxx 부근 주점 가에서의 시비로 야기된 폭력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갑은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을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1) 을은 갑의 입원 시에서 퇴원 시까지의 치료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치료비라 함은 입원치료와 1차 성형수술비용을 포함으로 한다.

의사 소견에 의거 2차 성형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는 상방이 50:50으로 부담한다.(갑보호자자필)

3) 갑은 현재의 치료조건에 합의하며 이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위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가족대표의 입회하에 공증 된 것으로 이후 누구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상호 인정한다.

5) 1)항과 2)항의 불이행시 이합의는 무효로 한다. (갑보호자자필)
이합의서에 공증인으로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갑보호자자필)
000(xxxxxx-xxxxxxx) (지장) (갑보호자자필)

2004 . 8 . 7 .
위 갑 xxx(갑의 자필) (지장) (인)
위 을 000 (을의 자필)(지장) (인)

나머지는 모두 워드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고,
인감이 없어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냥 간단한 약식절차를 원해 이렇게 되었는데 이후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의사소견서에 3주가 나왔던데 1부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는 피해자측만 가지고 있읍니다.
추가로
저도 내일 진단서를 끊기위해 다시 병원에 가고자 하는데
제가 진단서를 끊게 되면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고소까지 가지 않는이상 굳이 밝히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요?
  • 04-08-09 원정
    이미 합의를 하였다면 님은 진단서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장을 찍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보다는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님이 궂이 소견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궂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크게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