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jsr님 소장 수정(안2)/신체감정, 문서송부촉탁 신청51

03-10-30 원정 4,391
신체감정촉탁신청

사 건 사건번호 : 2003 가단 131362 손해배상(산)
원 고 정 길 동 외 2
피 고 (주) 대 동 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감정인의 표시
성 명 : 정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50811-1144233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직 업 : 건설업 보통인부

2. 감정과명
주 감정 : 정형외과

3. 감정할 사항
별지와 같음.
2003. 11.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귀중

********************************************************(1페이지)


감정할 사항

1. 사고개요

2003. 1. 21. 20: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삼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작업중 원고 정길동은 위 배길동으로부터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위 배길동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길동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길동이 원고 정길동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길동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피감정인의 표시
성 명 : 정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511111-1111233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직 업 : 건설업 보통인부



3. 피감정인은 위와 같은 산재사고로 인해 별첨하는 소견서 병명으로 요양중인 바 다음 사항을 감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부상의 부위 및 현 증상

나. 증상의 고정여부

다.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라.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비율을 %로 표시바람)

마.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예상치료기간, 기간치료비 예상액(보조기 구입대 포함)

바. 개호의 필요성 유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및 정도

사. 증상고정(치료종결 포함) 후 피감정인에게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 는 경우에

(1) 그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 면 그 소요 기간 및 개선정도
(2) 피감정인이 건설업 보통인부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종사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노동능력감퇴 여부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률과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소정의 노동 력상실률표에 의하여 각 몇 %인지 여부

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소견서 1통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문서송부촉탁신청

사 건 사건번호 : 2003 가단 111111 손해배상(산)
원 고 정 길 동 외 2
피 고 (주) 대 동 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기록의 보관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 보상부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10-6 대한생명빌딩 9층
전화 : 051)554-9814~5 우편번호 : 607-011

2.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정 길 동(5511111-1111233)
사고일시 : 2003. 1. 22. 02:00경
사업장명 : (주)영창사
직 종 : 건설업 보통인부

3. 촉탁할 문서

요양승인결정 당시 산재관련서류 및 조사서류 일체
장해진단서, 보험급여지급원부 및 장해보상과 관련한 서류 일체


2003. 11. .
위 원고 정 길 동
한 춘 양
부산지방법원 귀중

************************************(한페이지 )

신체감정촉탁신청서는 1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1부만
감정할 사항은 한 부 더 만드세요
신체감정신청 첨부서류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겠지요.

한부씩 항상 복사해 두세요.
앞에 소장을 넣은 것과 함께 순서대로 묶어 두세요.

1달쯤 지나면 법원에 신체감정(집에 연락이 옴)과 문서송부촉탁 결과(확인해 보아야 함)를 알아보세요.







>다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글로 쓰지 마시고 답변을 댓글로 메모해주세요.
>메모하면 완전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1. 다음 시간이 불명확 합니다. 오전 08:30부터 인지 오후 20:30인지....???
>
>2003.1.21. 오후(????) 08: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배길동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삼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원고 정길동은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
>
>2. 받은 임금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일용노임 근거자료 및 생명표는 팩스로 보내 드릴테니 팩스번호를 남겨 주세요.
>
>3. 법인 등기부등본은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4. 소장을 접수시킨 후 1주일쯤 지나서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서 이 곳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신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확히 지사이름을 알아야 하니까 지사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
>5. 아래 이름 옆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
>아래는 일단 수정한 내용입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세요.
>************************************************************
>
> 소 장
>
>
>
>사 건 손해배상(산)
>
>원 고 정 길 동 외 2
>
>
>
>
>
>
>
>
>
>
>
>
>
>
>부산지방법원 귀중
>
>************************************(이상 표지)
>
>
> 소 장
>
>
>원고 1. 정 길 동
> 2. 한 춘 향
> 3. 정 춘 향
>
>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친권자 부 정길동, 모 한춘양
>
>피고 주식회사 대동사
> 경남 양산시 십리동 234
> 대표이사 허 길 동
>
>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정길동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춘양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
> 원고 정길동은 소외 주식회사 삼창(이하 ‘삼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20 피고 주식회사 대동사(이하 ‘피고 대동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삼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새벽 02:00 경 제품을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춘양는 원고 정길동의 처이고, 원고 정춘양은 원고 정길동의 딸이며 ,
>
>피고 대동사는 소외 삼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길동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 가. 사고의 발생
>
>
> 2003.1.21. 20: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배길동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작업중 원고 정길동은 위 배길동으로부터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동사의 직원인 위 배길동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길동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길동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길동이 원고 정길동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
>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
> 피고 대동사는 원고 정길동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길동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동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동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손해배상의 범위
>
> 가. 일실수익
>
> (1) 원고 정길동은 1955. 1.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30.29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5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 원고 정길동은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원고 정길동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 날인 2003.7.26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0.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나. 개호비 및 치료비
>
>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위자료
>
> 원고 정길동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길동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춘양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4. 결론
>
>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길동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춘향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
>
> 입 증 방 법
>
>
>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 1. 갑제4호증 소견서
>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 1. 갑제6호증의 1, 2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
>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
> 첨 부 서 류
>
>
>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 1. 소장 부본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
>
> 2003. 10. .
>
> 위 원고 정 길 동
> 한 춘 향
>
>
>부산지방법원 귀중
>
>
>
>
>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짬을 내어 검토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잊지 않겠습니다.
>>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장님의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
>>1.요양 종결일 : 2003년 7월 25일.
>>
>>2. 피고 회사 파견일 : 2003년 1월 20일 최초 파견 되어 주간 근무 를하였고, 2003년 1월 21일 부터는 야간작업(2003년 1월 21일 오후 8시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에 투입 되었습니다.
>>
>>3.수입 : 근무기간이 2일 인 관계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엄격히 따지면 2일분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 임창과의 근로계약은 시급 2,275원(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4.사고의 발생 :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저가 다시 수정 하였습니다,검토후 재수정 바랍니다.
>>
>>5.사고 발생 시각 :2003년 1월22일 02:00 ( 새벽 2시 경 임)
>>
>>5.기대여명 및 생존 기간은 알수 없어 공란 으로 하였습니다.
>>
>> - 끝 -
>>--------------------------------------------------------------------------------------
>>
>>
  • 03-10-30 원정
    신체감정촉탁신청서는 1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1부만
    감정할 사항은 한 부 더 만드세요
  • 03-11-04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체감촉탁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 무난히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특별히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11-05 원정
    지금은 특별히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한 달쯤 후에 연락이 올 것이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체감정이 어느 병원으로 촉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서송부촉탁한 것이 법원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원래는 지금쯤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인이 없을테니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으로 입증할 수 밖에 없을 듯 싶네요.
    증인이 있으면 좋고요.

    앞으로는 산재서류가 법원에 도착하고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지요.



  • 03-11-19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신체감정촉탁병원 및 감정담당의사 지정 통지를 2003.1.13부로 받았으나 언제 방문하라는 내용은 없엇습니다.
    방문일자 통지가 별도로 오느지 ,방문시 준비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피고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실장님 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1-19 원정
    지정병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원무과나 신체감정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지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병원에 와서 신체감정 날짜를 잡으라고 하던지 아니면 전화로 날짜를 잡아줍니다.
    날짜가 잡히면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진료기록이나 각종 진단서를 한 부씩 복사하여 병원에 가지고 가서 담당의사에게 제시 하십시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신체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 것을 가지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인이 없으므로 산재기록을 송부촉탁하였으니까 그 기록으로 재해사실과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재판장님이 조정을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조정금액에 대하여 서로 만족하면 조정조서가 도착한 후 2주후 소송이 확정되고, 조정이 않되면 판결로 가게 됩니다.
    이 때는 준비서면(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한 번 정도 써야 합니다.

    도와 드릴테니 천천히 해보세요.
  • 03-11-21 jsr
    수고많으십니다.

    지정병원에 전화문의 결과 12월2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고측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소속 이채문 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가 도착하여 그내용을 참고로 올립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비용으로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사고 경위등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자 합니다.

    2.자세한 답변 내용과 주장,입증은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03-12-13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연말 이라 세월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12/4 :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원에 문서송부서 제출
    12/12 : 고신대 병원에서 법원에 신체감정서 제출
    이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3-12-14 원정
    송부된 문서와 신체감정서를 복사하여 한 부씩은 보관하여 두시고 한 부씩을 복사(기존에 법원에 들어간 기록도 모조리 복사하여 함께 보내주세요)하여 제게 보내주십시오.
    청구취지 확장을 해야 하고, 송부된 문서중 유리한 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님이 쓰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히 써드리겠습니다.
  • 03-12-18 jsr
    수고많으십니다.
    신체감정서와 문서를 법원에서 집으로 한부 보내주는지? ,
    아니면 직접 법원에 찾아 가야하는지 (어느부서에) ?
    궁금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낼 실장님 팩스번호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3-12-19 원정
    법원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재판기록연람등사신청서(근로복지공단 기록과 신체감정서 기록)를 써가지고 재판부로 가지고 가십시오.
    펙스는 02-584-8005인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5 조광빌딩 2층 하나로(부광)합동법률사무소 서승필 실장앞으로 우편물로 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양이 많을 테니까요.
  • 03-12-24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12/23 등기로 우편 발송 하였으며 12/26 쯤 도착 예정 이라고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3-12-29 원정
    서류는 26일날 받았습니다.
    청구취지 확장을 하는데 1월 7일 정도는 되야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제가 답을 드리지 않으면 제게 독촉을 하십시오.
    제가 요즘 일에 바빠서 제 일을 하다 보면 늦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준비서면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서송부촉탁한 서류를 근거로....
    만약에 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면은 제가 간단히 써드리지요.
    대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03-12-31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배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가정에 행복이 넘쳐흐르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나다.건강하십시오.
    (현재까지는 세울 증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04-01-07 원정
    지금 제가 업무가 좀 밀려서 즉시 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님의 소송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내로 써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준비서면을 내면 재판기일을 잡아줄 것입니다.
  • 04-01-07 jsr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래와 같이 변론기일이 확정 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론기일 : 2004. 1. 29 오전 10시.
    감사합니다.
  • 04-01-09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라는 우편물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신체감정결과가 도착 하였는데 ,청구원인을 명확히 정리하고,필요하다면 청구취지 를 변경할것.
    나.송부촉탁된 산재기록이 도착하였는 바,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정리,제출할것.
    다.피고의 구체적인 과실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서증,증인등)를 제출,신청할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 04-01-09 원정
    재판이 29일 이니까 20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15일 님의 서류를 작성할 예정인데(그 전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네요), 늦어도 17일까지 작성해 드릴테니 19일이나 20일 경에 제출하세요.
  • 04-01-17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팩스번호가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 (051)256-4977
    그리고 법정에는 같은 원고로 되어있는 집사람도 같이 가야 하는지요?
    또 법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4-01-17 원정
    원래는 위임장을 내야 하는데....
    제가 서류를 만들어 드리면 법원에 제출할 때 위임장 서식이 법원에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냥 혼자 가셔도 뭐라 하지 않을 것도 같고....^^

    오늘 밤과 내일중으로 서류를 만들어 드릴께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 04-01-18 원정
    우선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내일 팩스로 넣어드릴께요.
    임시로 올려 놓겠습니다.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 변경신청


    사 건 2003 가단 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부산지방법원 민사00단독 귀중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 변경신청


    사 건 2003 가단 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18,763,154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소장기재 제1항을 원용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장기재 제2항을 원용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소장 기재 제3항 가. 일실수익 (1)을 원용합니다.

    (2) 소장 기재 제3항 가. 일실수익 (2)를 원용합니다.

    (3) 그런데 원고 정승락은 2003. 1. 22.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원위 부분 절단 및 수장부 반흔 형성부 감각소실,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절단 및 수장부 반흔형성 및 감각소실 등의 부상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정형외과 전문의 손정환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정승락이 향후 11%의 노등능력 상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 정승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 7. 26.부터 만60세가 되는 2017. 7. 30.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감정결과와 같은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손해액 전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16,148,554원이 됩니다.

    금16,148,554원 = 금1,154,626원 × 11% × 127.1451(168개월 호프만지수)

    (5)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위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금7,385,400원(장해보상등급 제11급)을 공제하면 결국 일실수익은 금8,763,154원(금16,148,554원 - 금7,385,400원)이 됩니다.

    한편 이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 22.부터 원고 정승락이 요양이 끝난 2003. 7. 25.까지의 일실수익은 휴업급여의 형태로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만약에 지급받지 않았으면 휴업급여 청구하세요. 그리고 이 괄호 부분은 지울 부분임)

    나. 위자료

    소장 기재 제3항 다. 위자료를 원용합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18,763,154원(= 일실수익 금8,763,154원 + 위자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요양이 끝난 다음 날인 2003.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2004. 1.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정 은 영
    미성년자이므로 부 정승락, 모 한선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준비서면


    사 건 2003 가단 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에 관하여

    현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요양신청서(갑제7호증 참조), 재해경위서(갑제8호증 참조), 장해급여 사정서(갑제9호증 참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2. 과실여부에 대하여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건 것은 피고 직원인 소외 배철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원고 정승락이 위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철원이 원고 정승락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또는 피고 소유 작업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갑제7호증 요양신청서
    갑제8호증 재해경위서
    갑제9호증 장해급여 사정서


    2004. 1.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정 은 영
    미성년자이므로 부 정승락, 모 한선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00단독 귀중

    호증은 소장을 제출할 때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위 사본함 하고 이름쓰고 도장찍고, 옆에 몇 호증하고 쓰고......
    갑제8호증 재해경위서는 재해겨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2003. 3. 3.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한 것
  • 04-01-19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사건번호 및 담당 재판부 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 131362 손해배상 (산)
    담당 재판부 : 민사32단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04-01-19 원정
    팩스로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갑호증은 전에 만든대로 만드시고,
    팩스로 보낸 흔적은 지우시고,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채워 넣으시고......

  • 04-01-19 jsr
    수고많으십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였는데 설 때문에 고향 간다고 사무실을 1주일 정도 비원둔 상태라
    팩스 받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접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4-01-19 jsr
    수고많으십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였는데 설 때문에 고향 간다고 사무실을 1주일 정도 비원둔 상태라
    팩스 받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접수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jsr7000@yahoo.co.k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04-01-19 원정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 접수하셔도 됩니다.
    설 잘 쇠세요.
  • 04-01-19 jsr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법원 방문하여 서류를 잘 접수 하였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4-02-06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설쇠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이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1). 1월29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피고측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을제1호증 : 안전사고경위서
    을제2호증 : 도급계약서
    2).또한 피고측에서 증인으로서 배칠원 (당시 금형이동스위치 조작자)을 신청하였습니다.
    3).본인이 피고측이 제출한 안전사고경위서를 보니까 자체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자(배칠원) 가 책임을 모면 하기위하여 모순되게 작성 된 점이 있어 별첨과 같이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경위서를 본인이 작성 하였습니다.
    4).다음 변론기일은 2월26일로 되어있습니다.
    5).별첨 서류에 대하여 검토 부탁 드리며 (혹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2월26일 변론기일에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1,2호증 및 별첨서류는 오늘 (2월6일 )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04-02-09 원정
    제가 준비서면을 먼저 써 준 것 있지요.
    그대로 준비서면을 쓰는 데,

    다음이라는 부분 아래에
    1. 을제1호증의 내용

    을제1호증에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에 대하여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내용을 정리해서 적으시고.....(참조자료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참조)

    첨부서류

    참고자료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하나 작성해서 올려 놓으세요. 제가 수정해 드릴께요.
    그리고 위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이 26일이니까 24일날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즈음에 증인신문사항이 올겁니다.
    안 오면 법원에 연락해보세요.


  • 04-02-09 원정
    원래 준비서면은 미리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증인신문을 할 때 미리 예측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까봐 나중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 04-02-16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1).피고측 변론기일 연기신청 에의한 변론기일 변경 :3월11일
    2)피고측이 준 비서면 ,및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제출하여 본인에게 송달됨

    피고측 은 준비서면에서 다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1)사고는 본인의과실또는 대부분 본인의 과실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극히제한되어야 함 : 이에 대하여 본인은 별도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올려놓았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2)일실수익산정은 을2호증상의 33,340원(이는 피고회사와 파견회사와의 계약금액임)이나 산재신청시 적용한 33,570원을 적용하여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에 대하여 실장님의 반박 서면 부탁합니다
    관련모든서류는 오늘(2월16일) 별도로 등기로 우송하엿습니다.
    ----------------본인의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03 가단 131362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을제 1호증의 내용

    을 제1호증에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소외 배칠원이 원고 정승락이 이동된상태를 확인하고 금형 이동 할려고 하는중 원고 정승락이 견인고리에 와이어 하나가 빠진걸 발견하고 장비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고 와이어를 고정 시킬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나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에 대하여
    (1). 원고 정승락은 2003년 1월21일 20시 30분 부터 울주군 언양읍 소재 대성사내 프레스 라인의 최종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동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피고가 주장하는 조장의 사전 안전교육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2003년 1월22일 새벽 02경 쯤 작업 일정에 따라 소외 배칠환이 무게가 수ton이나 되는 (피고회사도 준비서면에서 인정 하였슴) 대형금형 교체작업을 시작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소외 배칠환으로 부터 로프(와이어)를 대형금형고리(이하 고리라 함)에 거는 작업을 지시 받았습니다.

    (3).원고 정승락은 지시 받은 대로 작업을 충실히 이행 하기 위하여 먼저 1번 고리 (첨부서류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고리에 로프를 대성사 소속 다른 조원 1명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걸었습니다.

    (4).다음에 원고 정승락은 2번 고리 (첨부서류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천정에서 내려온 상당히 굵고 끝이 둥그렇게 매듭지어진 로프 끝의 둥그런 부분에 우측2,3수지를 넣고 밑으로 당겨 (로프가 굵어서 밑으로 잘 당겨지지 않음) 고리에 로프를 거는중( 따라서 로프와 고리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 손가락 두개 정도 집어 넣을 틈만 있슴) 대형금형이동장비인 천정 호이스트의 이동스위치(이하 스위치라고 함)가 작동돼어 (기계의 오작동이거나 스위치 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의 판단 잘못으로 사료됨) 로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로프와 고리 사이에 우측 2,3수지가 끼여서 이 사건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5).사고 당시 원고 정승락은 피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주는 소음 방지용 귀마개 (시끄러운 작업소음에 대한 보호용)를 착용하고 있었고, 로프가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의 원고 정승락이 심야의 어두운 사고현장에서 상당히 좁은 간격 사이를 올라가는 로프를 시각적으로 감지하기는 불가능 하며, 올라가는 로프가 원고 정승락의 실장갑 두켤레를 낀 우측 2,3수지의 촉각으로 감지되었을 시점에는 좁은 틈 이었으므로 피할 여유도 없이 이미 원고 정승락의 우측2,3수지가 로프와 고리 사이에 끼여서 뺄수 없게 되어버려, 결국은 원고 정승락의 우측 2,3수지 원위지 부분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6).또한 이 당시 원고 정승락은 순서에 따라 ①번고리 위치에서, ②번고리위치로 이동하면서 정상적인 고리에 로프 거는 작업중 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동장비정지신호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 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위치가 작동돼어 로프가 위로 올라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심리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7).원고 정승락은 만약 고리에 로프가 다 끼워졌기 때문에 금형이동스위치가 작동되리라고 예상 되었더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동중인 대형 금형 (피고회사도 인정 하듯이 수ton이 나 돼는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가진 쇳덩어리 임)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경우 압사등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대형금형 옆에 머므를 필요가 없이 즉시 대형금형 이동 반경에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였을 것입니다.

    (8).피고회사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직원인 경력 7년차라는 소외 배칠환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잘 시켰으면, 사고당시 스위치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은 심야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먼저 1단계로 무게가 수ton이 나가는 대형금형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다음에, 2단계로 고리에 로프가 잘 끼여져 있는지 확인후 잘 끼여져 있으면 스위치를 작동 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식적인 업무처리순서 입니다.

    (9).따라서 소외 배철환은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로프 거는 작업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중인 원고 정승락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지 않고, 스위치를 작동 시켜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10).끝으로 원고 정승락은 피고회사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회사는 법대로 하라면서 외면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회사의 직원과 심야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일어난 당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법 이전의 최소한의 기업윤리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다는 점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길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2004. 3. .
    위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미성년자이므로 부 정 승 락
    모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2단독 귀중

  • 04-02-17 원정
    한 번 보시고 내용이 틀린 곳을 지적하시고, 중간에 ??? 한 곳을 답해주세요.
    다시 수정해 드릴께요.
    재판날자 전전날(3월 11일이 재판날자라면 3월 9일 4시경에 접수시키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증인신문을 할 때, 이 준비서면을 참조하여 증인반대신문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03 가단 131362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을제 1호증의 내용

    을 제1호증에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소외 배칠원이 원고 정승락이 이동된 상태를 확인하고 금형 이동할려고 하는중 원고 정승락이 견인고리에 와이어 하나가 빠진 걸 발견하고 장비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고 와이어를 고정시킬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배칠원이 피고에게서 문책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피고의 강요에 따라 기재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 정승락은 2003년 1월21일 20시 30분 부터 울주군 언양읍 소재 대성사내 프레스 라인의 최종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동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적재작업 전후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장의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 2003년 1월22일 새벽 02경 쯤 작업 일정에 따라 소외 배칠환이 무게가 수 톤이나 되는(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인정하였음) 대형금형 적재작업을 시작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소외 배칠환으로부터 로프(와이어)를 대형금형고리(이하 ‘고리’라 함)에 거는 작업을 지시 받았습니다.

    원고 정승락은 지시 받은 대로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먼저 1번 고리(첨부서류 그림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고리에 로프를 피고의 다른 조원 1명(배칠원인가 아닌가 확인 해 주세요. ????)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걸었습니다.

    다음에 원고 정승락은 2번 고리(첨부서류 그림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천정에서 내려온 상당히 굵고 끝이 둥그렇게 매듭지어진 로프 끝의 둥그런 부분에 우측 2, 3수지를 넣고 밑으로 당겨(로프가 매우 굵어서 밑으로 잘 당겨지지 않음) 고리에 로프를 거는 중(따라서 로프와 고리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 손가락 두개 정도 집어넣을 틈만 있었음) 대형금형이동장비인 천정 호이스트의 이동스위치(이하 ‘스위치’라고 함)가 작동되어(기계의 오작동이거나 스위치 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의 판단 잘못으로 사료됨) 로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로프와 고리 사이에 우측 원고의 우측 2, 3수지가 끼여서 이 사건 상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사고 당시 원고 정승락은 피고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소음 방지용 귀마개(시끄러운 작업소음에 대한 보호용)를 착용하고 있었고, 로프가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의 원고 정승락이 심야의 어두운 사고현장에서 상당히 좁은 간격 사이를 올라가는 로프를 시각적으로 감지하기는 불가능 하였으며, 올라가는 로프가 원고 정승락의 실장갑 두 켤레를 낀 우측 2,3수지의 촉각으로 감지되었을 시점에는 좁은 틈 이었으므로 피할 여유도 없이 이미 원고 정승락의 우측2, 3수지가 로프와 고리 사이에 끼여서 뺄 수 없게 되어버려, 결국은 원고 정승락의 우측 2,3수지 원위지 부분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원고 정승락은 순서에 따라 ①번 고리 위치에서, ②번 고리 위치로 이동하면서 정상적인 고리에 로프를 거는 작업 중 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동장비정지신호를 보낼 필요도 전혀 없었고, 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위치가 작동되어 로프가 위로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정승락은 만약 고리에 로프가 다 끼워졌기 때문에 금형이동스위치가 작동되리라고 예상 되었더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동중인 대형 금형(피고회사도 인정 하듯이 수 톤이 나 돼는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가진 쇳덩어리 임)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경우 압사 등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대형금형 옆에 머무를 필요가 없이 즉시 대형금형 이동 반경에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로프가 매우 굵어서 밑으로 잘 당겨지지 않기에 로프를 걸려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위 배칠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원고가 임의로 위 로프(와이어)를 고정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위 로프를 고정시키는 일이 짧은 시간에 쉽게 걸 수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중상해를 입을 각오를 하거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피고는 정말로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고 당시 피고회사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직원인 경력 7년차라는 소외 배칠환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잘 시켰으면, 사고당시 스위치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은 심야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먼저 1단계로 무게가 수 톤이 나가는 대형금형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다음에, 2단계로 고리에 로프가 잘 끼여져 있는지 확인 후, 로프가 잘 끼여져 있으면 그 때 비로소 스위치를 작동 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식적인 업무처리순서 입니다.

    따라서 소외 배철환은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로프 거는 작업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중인 원고 정승락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지 않고, 스위치를 작동 시켜서(또는 장비의 오작동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3.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일식수익 산정시 원고의 임금을 을2호증상의 33,340원(이는 피고회사와 파견회사와의 계약금액임)이나 산재신청시 적용한 33,570원을 적용하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조사 자료인 임금실태보고서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원고 정승락이 금일 10만원의 일당을 받는다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4. 기타

    원고들은 이 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정도로, 현재 원고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 이 번 일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원고 정승락은 피고 회사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네까짓 것들이 법을 아느냐는 태도로 “법대로 하라”면서 원고들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서 허위의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최소한의 기업윤리 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으로 원고들은 두 번이나 장해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재판장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2004. 3. .
    위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미성년자이므로 부 정 승 락
    모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2단독 귀중




  • 04-02-18 jsr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다소 오해가있은 부분은 금형 적재작업이 아니고 금형교체작업입니다.
    2).1번고리에서 도와준 사람은 대성사 소속 다른 조원입니다.(원래 배칠환과 대성사소속 다른1명,그리고 본인등 3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하였습니다).그리고 본인은 작업2일차였고 금형교체작업은 처음이므로 금형고리의 위치등을 모르느 상태여서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
    3)로프를 고리에 완전히 재고정시키는 작업은 4,5초이상 걸립니다.왜냐하면 로프가 굵고 쇠줄이어서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벌리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피고측은 준비서면에서 로프를 고리에 재고정 하는데는 4,5초정도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슴).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재고정하기 위하여 고리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4).피고는 준비서면에서 본인의,과실,상해의부위,장애정도에 비추어 위자료가 대폭 감액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은 우측 2,3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못지않게 사회생활,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까봐 우측손을
    선뜻 내놓지 못할 정도로(악수 기피증이 생겼슴) 마음 고생이 이루 말할수 없슴니다.
    이점 고려하여 준비서면에 반영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5).끝으로 증인반대신문이란 무었인지 모르겟습니다.그리고 본인도 변호사로 부터 신문을 받는건지,또한 본인도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등기우송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4-02-27 원정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수정하여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말에 수정해 드릴께요.

    그리고 신문사항중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올려 놓으세요.
    제가 반대신문사항 작성시 참고하게요.
    반대신문은 님이 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탄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신문입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신문이지요.
    님은 변호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에 변호사로부터 신문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 04-02-29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신문사항 중 앞뒤가 맞지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10,12,13,14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주장> : 원고 정승락이 일단 와이어 고리를 걸개(금형견인고리)에 걸은 후 물러서 있다가 와이어 고리가 벗겨진 것을 보고 증인에게 아무런 중지신호도 없이 갑자기 허리를 숙여 벗겨진 와이어 고리를 걸개에 다시 걸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다한것이라고 주장함
    <원고의주장 >:
    가).1번 걸개 위치에서 와이어 고리를 걸은후 2번 걸개 위치에서 최초 작업중 금형이동스위치가 작동돼어 당해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증인에게 중지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증인의 주장은 벗겨진 와이어 고리를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다시 걸수 있을 때에만 원고가 증인에게 중지 신호도 없이 임의 로 시도 할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있습니다.그러나 와이어 고리를 걸개에 다시 걸수 잇는 시간적 여유는 증인도 인정 하듯이 4,5초 뿐이며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9 참조),반면에 와이어 고리는 아주 굵어서 잘당겨지지 않고 일종의 쇠줄이어서 옆으로 잘 벌려지지 않으며(을 제3호증의의 6 참조), 걸개의 끝모습은 나사의 끝모습(을 제3호증의6 참조)처럼 생겨서 와이어 고리를 4,5초 내에 다시 걸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은 원고가 금형 에서 물러난 것을 확인 하였다고 합니다(을 1호증 참조). 그러면 금형으로 다시 재접근 하는데 벌써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사랑은 결코 와이어 고리를 다시 걸려고 재시도 하지않을 것이며, 증인의 주장은 원고가 중상해를 각오한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써 책임 모면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2).15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주장 >: 고리를 완전히 걸었는 지 확인하지도 않고 증인이 스위치를 작동한다는것은 상상 할수없다고 주장
    <원고의 주장>: 기계의 오작동이거나 회사가 안전수칙을 증인에게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아 증인이 판단 착오를 한 경우 이런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수 있습니다.

    3).16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주장>
    처음 와이어고리를 걸개에 걸고 스위치를 누르면 서서히 밀착되므로 순간적으로 원고의 손가락이 끼인다는 것은 있을 수없다
    (원고의주장)
    가).그당시 사고현장은 어두운 한밤중임
    나).원고는 천정에서 내려온 와이어 고리에 원고의 우측 2,3수지를 넣고 2번 걸개 밑부분 까지 당겨서 (강선으로 된 일종의 쇠줄이어서 밑으로 잘 당겨지지 않음) 걸개에 밀어 넣는 중이었으므로 와이어고리와 걸개 밑부분 까지의 틈이 아주 좁음
    다)원고 정승락은 당시 실장갑 두켤레를 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 귀에는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엇슴
    라)증인도 인정 하듯이 스위치가 작동되면 와이어고리가 서서히 올라 가지만 걸개에 완전히 밀착되는 시간적 여유는 4,5초 정도임(신문사항 9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보았듯이 심야의 어두운 사고현장에서 상당히 좁은 간격을 서서히 올라가는 와이어 고리를 원고가 시각적으로 감지하기는 불가능 하며 ,올라가는 와이어 고리가 원고의 실장갑 두켤레를 낀 우측 2,3수지의 촉각으로 감지 되었을 시점에는 이미 원고 정승락의 우측 2,3수지가 와이어 고리와 걸개 밑부분 사이에 끼여서 뺄 수없게 되어 버려 ,결국은 원고 정승락의 우측 2,3수지의 원위지 부분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즉 증인의 주장은 금형옆에서 최초 작업중인 원고를 확인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모면을 위 한 억지 주장잉.

    4)18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주장>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한후 작업에 들어간다고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전 그런 교육 을 받은적이 없고 바로 당일 저녁에 현장에 투입 되었슴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올린 글을 늦게 보아서 좀 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4-03-01 원정
    참조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세요.

    ...........................

    준 비 서 면


    사 건 2003 가단 131362호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피 고 주식회사 대성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을제 1호증의 내용

    을 제1호증에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소외 배칠원이 원고 정승락이 이동된 상태를 확인하고 금형 이동할려고 하는중 원고 정승락이 견인고리에 와이어 하나가 빠진 걸 발견하고 장비 정지신호를 보내지 않고 와이어를 고정시킬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배칠원이 피고에게서 문책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피고의 강요에 따라 기재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이 사건 사고 재해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 정승락은 2003년 1월21일 20시 30분 부터 울주군 언양읍 소재 대성사내 프레스 라인의 최종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동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적재작업 전후에,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조장의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 2003년 1월22일 새벽 02경 쯤 작업 일정에 따라 소외 배칠환이 무게가 수 톤이나 되는(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인정하였음) 대형금형 교체작업을 시작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소외 배칠환으로부터 와이어(로프)를 대형금형고리(이하 ‘고리’라 함)에 거는 작업을 지시 받았습니다. 위 작업은 위 배칠환과 피고의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 1명 그리고 원고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은 작업 2일차였고 금형교체작업은 처음이었으므로 금형고리 위치 등을 모르는 상태여서 피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원고 정승락은 지시 받은 대로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먼저 1번 고리(첨부서류 그림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고리에 와이어를 피고의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 1명(위 배칠원이 아님)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매우 많이 소비하면서 걸었습니다. 한편, 와이어를 고리에 걸때, 와이어가 매우 굵은 쇠줄로 되어있기에 와이어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밑으로 잡아당긴(잘 잡아당겨지지 않음) 다음에 다시 양손으로 와이어 끝의 매듭 부분을 옆으로 벌린 후(잘 벌려지지 않음) 와이어를 고리에 걸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와이어를 고리에 거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원고 정승락은 2번 고리(첨부서류 그림 참조) 위치로 이동하여 천정에서 내려온 와이어 끝의 매듭 부분에 우측 2, 3수지를 넣고 밑으로 당겨 고리에 와이어를 거는 중(따라서 와이어와 고리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 손가락 두개 정도 집어넣을 틈만 있었음) 대형금형이동장비인 천정 호이스트의 이동스위치(이하 ‘스위치’라고 함)가 작동되어(기계의 오작동이거나 스위치 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의 판단 잘못으로 사료됨) 와이어가 위로 올라가면서 와이어와 고리 사이에 우측 원고의 우측 2, 3수지가 끼여서 이 사건 상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사고 당시 원고 정승락은 피고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소음 방지용 귀마개(시끄러운 작업소음에 대한 보호용)를 착용하고 있었고, 와이어가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의 원고 정승락이 심야의 어두운 사고현장에서 상당히 좁은 간격 사이를 올라가는 로프를 시각적으로 감지하기는 불가능 하였으며, 올라가는 와이어가 원고 정승락의 실장갑 두 켤레를 낀 우측 2,3수지의 촉각으로 감지되었을 시점에는 좁은 틈 이었으므로 피할 여유도 없이 이미 원고 정승락의 우측2, 3수지가 와이어와 고리 사이에 끼여서 뺄 수 없게 되어버려, 결국은 원고 정승락의 우측 2,3수지 원위지 부분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원고 정승락은 순서에 따라 ①번 고리 위치에서, ②번 고리 위치로 이동하면서 정상적인 고리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 중 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동장비정지신호를 보낼 필요도 전혀 없었고, 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위치가 작동되어 와이어가 위로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정승락은 만약 고리에 와이어가 다 끼워졌기 때문에 금형이동스위치가 작동되리라고 예상 되었더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동중인 대형 금형(피고회사도 인정 하듯이 수 톤이 나 돼는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가진 쇳덩어리 임)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경우 압사 등 중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대형금형 옆에 머무를 필요가 없이 즉시 대형금형 이동 반경에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와이어가 매우 굵어서 밑으로 잘 당겨지지 않기에 와이어를 걸려면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위 배칠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원고가 임의로 위 와이어를 다시 고정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와이어와 고리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손가락 두개 정도 집어넣을 틈만 있었으므로, 호이스트 작동스위치를 눌렀을 때 와이어와 금형의 고리가 완전히 밀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정도 소요되는데 비하여(와이어와 고리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여도 3초 이상은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4~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짓임), 와이어를 거는데 숙달된 사람이라고 하여도 와이어를 재고정시키는데는 최소한 5초 이상은 걸리기 때문입니다(더구나 피고는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에서 물러난 것을 확인하고 호이스트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 정승락이 대형 금형 고리에 재접근하는데 몇 초 정도는 더 소요가 되었을 것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재고정하기 위하여 대형 금형의 고리가 있는 쪽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위 와이어를 짧은 시간에 쉽게 다시 고정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중상해를 입을 각오를 하거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피고는 정말로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 사고 당시 피고회사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직원인 경력 7년차라는 소외 배칠환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잘 시켰으면, 사고당시 스위치조작자인 소외 배칠환은 심야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먼저 1단계로 무게가 수 톤이 나가는 대형금형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다음에, 2단계로 고리에 와이어가 잘 끼여져 있는지 확인 후, 와이어가 잘 끼여져 있으면 그 때 비로소 스위치를 작동 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식적인 업무처리순서 입니다.

    따라서 소외 배철환은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와이어를 거는 작업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중인 원고 정승락을, 미리 대형금형의 이동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지 않고, 스위치를 작동 시켜서(또는 장비의 오작동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마. 현재 피고의 증인으로 신청된 배칠환은 엄밀하게 말하면 피고와 함께 제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은 없으며, 더구나 현재도 피고의 직원이기에 배칠환이 객관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은 더욱 없다 할 것입니다.


    3.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일식수익 산정시 원고의 임금을 을2호증상의 33,340원(이는 피고회사와 파견회사와의 계약금액임)이나 산재신청시 적용한 33,570원을 적용하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조사 자료인 임금실태보고서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원고 정승락이 금일 10만원의 일당을 받는다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까닭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위자료가 대폭 감액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2, 3수지 절단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까봐 우측 손을 선뜻 내놓지 못할 정도로(악수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오히려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타

    원고들은 이 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정도로, 현재 원고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 이 번 일을 법정에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원고 정승락은 피고 회사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네까짓 것들이 법을 아느냐는 태도로 “법대로 하라”면서 원고들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서 허위의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법 이전에 최소한의 기업윤리 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의 허위 주장으로 원고들은 두 번이나 장해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재판장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 시간대별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서


    2004. 3. .
    위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미성년자이므로 부 정 승 락, 모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32단독 귀중



    증인 배칠환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주신문 제8항 내지 제14항과 관련하여)
    1. 가. 이 사건 당일 원고 정승락은 작업을 하기 시작한지 이틀째였지요.

    나. 그리고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금형교체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지요.

    다. 따라서 원고 정승락은 금형 고리(금형 걸개) 위치 등을 모르는 상태여서 피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지요.

    라. 따라서 이 사건 금형교체작업은 위 배칠환과 피고의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 1명 그리고 원고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지요.


    2. 가. 이 사건 와이어를 금형 고리(금형 걸개)에 걸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밑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와이어 끝의 매듭을 벌리고 와이어를 금형 고리에 걸게 되는가요.

    나. 이 사건 와이어는 매우 굵은 강선으로 되어 있지요.

    다. 따라서 와이어를 밑으로 잡아당기기가 쉽지 않지요.

    라. 또한 와이어 끝의 매듭을 벌리는 것도 쉽지 않지요.

    마. 따라서 금형교체작업에 왕초보인 원고 정승락이 2~3초 내에 와이어를 금형 고리에 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3. 가. (사고현장 약도를 제시하고)
    원고 정승락은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1번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 때 피고의 다른 직원(증인이 아님)의 도움을 받았지요.

    나. 원고 정승락은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1번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 때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4. 가. 원고 정승락은 1번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고 난 이후 2번 금형 고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지요.

    나. 원고 정승락이 2번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 때, 와이어 매듭부분 하단과 금형 고리 사이의 틈이 매우 좁아 와이어 끝의 매듭 부분에 우측 손가락 2, 3 수지 정도를 간신히 집어넣을 틈만 있었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정승락이 금형에서 물러난 후 호이스트가 작동하였다면, 비록 와이어의 매듭이 금형 고리에서 풀려졌다고 하여도 다시 와이어의 매듭을 금형 고리에 건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5. 가. 사고 당시 원고 정승락은 피고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소음 방지용 귀마개(시끄러운 작업소음에 대한 보호용)를 착용하고 있었지요.

    나.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어두운 편이었지요.


    6. 가. 증인이 원고가 대형 금형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를 작동시켰다면, 이는 증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나. 증인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다. 증인은 원고가 대형 금형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장소로 물러나는 것을 확인 한 후 호이스트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은 원고 정승락이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는가요.

    라. (목격하였다면) 원고는 2번 금형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가요.

    마. 증인은 원고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서 2번 금형 고리까지 재접근하는데 몇 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바.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라도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려면 5초 이상은 걸리고, 원고 정승락이 2번 금형고리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원고 정승락이 2번 금형 고리에 재접근하는 데는 적어도 몇 초는 소요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금형고리에 와이어를 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7. 가. 이 사건 대형금형은 매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수 톤이나 나가는 물건으로 부딪히거나 깔리는 경우 압사를 당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주 위험한 물건이지요.

    나. 따라서 만약에 호이스트가 이미 작동하였다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대형금형 이동 반경에서 즉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지요.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정승락은 대형금형 교체작업에 대하여서는 왕초보였고, 1번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 때도 피고의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매우 어렵게 금형 고리에 와이어를 걸 정도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호이스트가 이미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정승락이 벗겨진 와이어를 다시 걸려고 대형금형에 접근하였다면 원고 정승락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주신문 제15항과 관련하여)
    8. 가. 증인은 현재 피고의 직원이지요.

    나. 증인은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다. 이 사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증인에게 강요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 증인은 이 사건 사고가 호이스트의 오작동 또는 증인의 판단착오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신문 제18항과 관련하여)
    9. 가. 누가 원고 정승락에게 안전교육을 시켰는가요.

    나. 언제 안전교육을 시켰는가요.

    다. 어디서 안전교육을 시켰는가요.

    라. 원고 정승락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시켰는가요.

    마. 원고 정승락은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바로 당일 저녁에 현장에 투입 되었는데, 증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10. 기타 반대신문사항

    이상.......................

    제3항 나에서 ????부분이 몇 분정도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거기에 기재하여야 하고....

    반대신문은 변호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신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정승락님은 변호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
    특히 반대신문 제6항은 제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증인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제6항은 더욱 강력하게 신문하세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판사에게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성공입니다.
    그리고 각 신문중에 상대방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번호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 즉시 신문하세요.

    그리고 반대신문사항을 두 부 정도 더 복사해 가지고 가세요.
    법원에서 달라고 하면 드리세요.
    피고 변호사에게는 주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정도만 반대신문하면 증인이 조금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그 것을 눈치채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것을 반영하니까요.

    이상한 부분은 말씀하세요.
    수정해 드릴께요.
    이메일로 보내드릴테니 메일주소를 적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 04-03-01 원정
    준비서면은 재판 바로 전전날(2틀전) 4시 경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루 전에는 판사가 읽어보아야 하니까요.
    미리 제출하면 상대방이 반대신문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원래는 증인반대신문 내용을 포함한 준비서면을 나중에 내야 하는 것인데, 판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보충신문을 하시라고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승락님이 반대신문이 미진할 수 있어서 판사에게 보충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 04-03-02 원정
    제가 위에서 말을 조금 잘 못 하였군요.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을 하기 바로 직전에 반대신문 사항을 판사님과 피고 변호사에게 주세요.
    반드시 주신문(피고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함)이 끝난 다음에 주셔야 해요.
    그래야 주신문을 할 때, 피고 변호인이 반대신문 사항을 참조하여 신문하지 못하거든요.

    반대신문이 끝나고 상대방이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락님도 상대방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변호사라고 주눅들지 말고 기분 좋게 신문하세요.

    그리고 갑제10호증 '사고현장 약도'를 만드세요.
    참고자료에 그린 것을 확대하여 만드시면 됩니다.
    위 "3. 가. (사고현장 약도를 제시하고)" 를 "3. 가. (갑제10호증 사고현장 약도를 제시하고) "로 수정하여 드릴께요.

    이메일 jsr7000@yahoo.co.kr 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04-03-04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실장님의 꼼꼼한 반대신문사항을 읽고 마음이 안정이됩니다.
    그러면 3월9일 4시에 준비서면 및 갑제10호증을 제출하고(변론기일은 3월11일 4시임)
    반대신문사항은 3월9일에 제출하지않고 재판 당일 주신문 끝난후 반대신문 전에 판사님과 변호사에게 주는것인지요?
    그리고 8번 반대신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04-03-04 원정
    예 그래요.
    준비서면 및 갑제10호증은 3월 9일 4시경에 접수하시고,
    반대신문사항은 주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 직전에 판사님과 변호사에게 주세요.

    판사님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증인은 객관적 진술을 할 위치에 있지않은 자라는 것을.
    아마도 증인은 아니라고 할테지만....

    제3항 나에서 ????부분이 몇 분정도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게...

    메일은 받으셨지요???

  • 04-03-06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메일은 잘받았습니다.
    1번 금형고리에서 대성사 직원과 함께 작업한 시간은 처음 작업이므로 4,5분 정도 소요된것으로 기억됩니다.그리고 법원에서 증인을 만나면 사석에서 별도로 만나자고 하여 허위증언을 계속하면 민형사 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대성사의 억지주장에 너무 억울하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형 고리 옆에서 떨어져 있다가 이동 스위치 작동중에 와이어가 풀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재접근하는 사이에 와이어가 고리 위치 까지 올라 가버리므로 다시 와이어를 금형고리에 걸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피고측에서 왜 억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형 옆에 바싹 붙어있었으면 그럴수도 있겟지만,저는 1번위치에서 2번위치로 이동하여 정상적 작업을 하기위해서 바짝 붙어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지 신호같은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서류는 실장님 지시대로 그렇게 제출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04-03-07 jsr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인 반대신문중 8번 다항 중 "원고가"를 "피고회사가"로 수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사고후 증인이 딱한번 병원에 문병을 와서 만난적이 있고 그후 만난적이 없으며 피고회사의 비협조로 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장님의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4-03-08 원정
    제8항 다항은 원고가를 피고회사가로 수정하세요.
    제3항 나 ???를 4내지 5분으로 수정하세요.

    사석에서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 것을 녹음해서 유리한 점이 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협박은 하지 마세요.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평생 짐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그 정도로 족해요.
    진실을 말하면 녹음한 것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녹음이 되면 제게 말씀하세요.
    녹취록 작성에 대하여

  • 04-03-11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변론을 실장님 덕분으로 무사히 마쳣습니다.
    재판장님이 4/3 일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반대 신문시 증인이 조금 동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요?
    또한 조정시 저는 어떵게 말을 해야 하며 별도 준비할 서류가 필요한지요?
    실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4-03-11 원정
    조정이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서로 타협하게 하는 것이지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로 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건 소송은 과실 20%(거의 우리 주장을 받아 주는 것임)를 적용하여 일실수익으로 533만원(기존의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하고, 위자료로 484만원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즉 합계 대략 금1천20만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800만원 이하(일실수익 374만원 위자료 450만원 정도 /과실 30% 정도 인정한 것입니다)로 내려가면 버텨 보십시오.

    증인이 조금 동요를 하였다니 판사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었나 확인한 후 작성되었다면 복사를 하세요. 그리하여 제게 팩스로 보내세요.

    만약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 04-03-24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법원을 방문하여 증인신문조서를 복사하였습니다.
    지금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총 8장)
    내용은 실제 증인심문시 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4-03-25 원정
    팩스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조정을 하면 그 말을 꼭 하십시오.
    " 그 일에 대하여 생전 초짜가 어떻게 책임자의 지시도 없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회사가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최소한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증인신문조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올리세요.
    그리고 조정이 않되면 다음 재판 때 판사에게 말하세요.

    가능하면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 조정에 응하십시오

    어짜피 이 사건은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선임비와 각종 비용을 합하여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셔도 크게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 04-04-04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4/1조정시 최소 1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판사님은 900만원으로 강제 조정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무었을 의미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진행은 어떵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4-04-05 원정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면 잘 받으신 겁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어도 그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강제 조정을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여도 그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과실비율을 25%인정하여 주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요.
    만약에 피고의 주장을 판사가 인정하였으면 과실비율이 35%에서 40%이상은 되었을 것이고,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변호사보다 님이 더 잘 변론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변호사로 진출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결정문을 받(2-3주 내에 결정문이 도착합니다)은 후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냥 기다리세요.
    확정되면 결정문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강제집행을 하고...


  • 04-04-12 jsr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를 우편으로 4월8일 받았습니다.
    조정 일자는 4월1일 인데,그러면 언제부터 2주일을 계산하는지요?(4/1 ?, 혹은 4/8 ?)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실수로 지금까지 제이름과 주소를 실명으로 올려서 본의 아니게 저의 개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노출 되어버렸습니다.이로 인하여 저가 혹시나 불의의 피해를 받을 지도 모르므로 가명등으로 바꾸는 조치가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실장님의 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4-04-13 원정
    4월 22일날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같은 날짜에 조서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님의 이름과 주소 등은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놓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나눈 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04-05-28 원정
    잘 받으셨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게 고마워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때 인연이 그렇게 닿아서 제가 제 역할을 하였을 뿐이니까요.

    님의 마음은 이미 받은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 것으로 저는 고맙고 만족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