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합의금 문제3

04-07-14 김인환 978
40살의 회사원으로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젊은 친구(약 25세정도)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피했어야 했는데 젊은 친구가 완전히 맞을 각오로 계속 욕설을 퍼붙기에 잠시 이성을 잃었죠.
(싸움전 버스에서 그 친구왈 "오늘 돈 벌었네....."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음)
근데 문제는 저 혼자만 그런게 아니고, 버스에서 둘의 시비를 보던 30살 먹은 다른이도 보다 못해 같이 합세가
되어 그 젊은 친구에 폭행을 가하게되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결과적으로 그 젊은친구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저를 포함한 가해자 2인은 잘 합의하여 끊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이친구 병원비 250~300만원에 자기가 일식집 주방장인데 이번일로 직장을 잃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까지
합쳐서 1,000만원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제가 볼때 일식집 주방장은 아니듯 싶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와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 피해자 말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P.S) 참고로 학교 다닐때 폭행에 연루되어 벌금을 낸적이 있고,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때 보니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더군요.
이상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07-14 원정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타협을 하십시오.
    더 달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한 후 버티십시오.
    결국 합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두분이 300만원 정도 공탁하고 끝내십시오.

    경찰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충분한 합의기간을 확보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벌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참작해 줍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 본 사람이 있으면 정황을 잘 설명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주민등록등본 첨부)달라고 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 04-07-14 김인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가 계속 추가될텐데 상관없을까요?
  • 04-07-14 원정
    일단 놔두세요.
    꾀병으로 입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나치면 병원에 항의를 하세요.
    입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하여 입원시키면 보건소에 진정을 하겠다고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