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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3
04-07-01
권오성
1,004
안녕하세요?
아래 박종규라는 분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는데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욕설을 퍼붇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문론 제 기억엔 멱살만 잡고 뺨을 두대정도 때린걸로 기억하나 오전에 정신이 들고보니
경찰서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자고 있었고 오전에 정신을 차린후 조서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는 경찰에게 떠밀려 진단서를 발급 받으러 갔다고 형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뒤에 제가 발로 차서 때렸다고 하던데 빨갛게 줄만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어있던 자국으로 기억됩니다.
피해자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였기에 아마도 많은 금액을 요구할 듯 싶긴 합니다.
저 역시 2주 내지 3주정도로 예상되는데 50여만원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 주요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만 나오는 건가요?
아래 보니 70~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저와도 유사한 경우인지요..
2.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벌금형을 맞으면 시험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요.
공무원 시험 제한사항엔 벌금형은 없는 것 같지만 좀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요.
3. 어느 정도 기간안에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또한 합의 후 경찰서에 합의서만 갖다 드리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래 질문과 너무나도 유사하지만 제 경우와 같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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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1
원정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면 무조건 합의를 하세요.
피해자는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준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 것은 저나 님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면 무조건 합의를 하세요.
나중에 면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150만원을 달라고 해도 무조건 합의 하시고, 합의 후 경찰에게 공무원 시험보니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합의가 되고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시켜줄지도 모르니까요.
검사님께 공무원시험을 보니까 잘 좀 봐달라고 편지 한통 써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세요.
검사에게 지휘를 받을 때 첨부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합의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합의서만 가져다 주면 아마도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거나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04-07-01
권오성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검사라면 어떤 검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는 지금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1차 합의를 시도하려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검사님이라면 어떤 검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04-07-01
원정
경찰은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조사를 한 다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님!"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편지한통 쓰세요.
아직 검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무거운 죄를 범하면, 경찰서에서 1차로 조사를 받고, 2차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공소제기가 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돈 아까지 말고 꼭 합의하십시오.
합의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음에 님의 말을 하세요.
공무원 시험본다고 말하지는 말고....
취직준비한다고 말하고 봐달라고 사정하세요.
돈이 없다고....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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