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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과 가정
10
04-06-27
마음
2,137
원정님 제가 일하는 주변에 두분의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약 3천만원의 카드빚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 빚에 대하여 새로이 결혼한 아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자꾸 물어오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분은요. 행복하게 살다가 사업실패로 카드로 이리저리 막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되었는데 다 합치면 1억 쯤 됩니다. 그런데요. 압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법적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겨우 전세집에서 아내와 자식 둘이 사는데 보고싶어도 마음대로 못보고 그럽니다. 카드빚 안갚으면 빚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방법이 있는가요. 아니면 형사문제로 수배가 되나요?
두 분에게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답니다.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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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7
원정
3천만원의 카드빚에 대하여는 .....
새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의 동산은 부부공유로 추정이 되고, 그 곳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해서 사는 집의 가구나 전자제품에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편법으로 빚이 있는 사람의 주소를 다른 곳에 옮겨놓고 별거를 하는 것 처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면 편법을 사용하고, 길이 있다면 카드회사와 타협을 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여 정당한 금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떼어 주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기가 쉬운데......
형사상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과 아내는 마음대로 보아도 됩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매일 쫒아 다니는 것이 아닐테고요.
04-06-28
마음
두번째 분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억원의 이자가 계속 불어날텐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계속 수렁속으로 빠져버리는것 같습니다.
04-06-28
원정
제가 개인파산절차에 관하여서는 잘 모르는데....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다만 이혼절차를 밟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네요.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전문변호사가 있을테니까 그 쪽에 한 번 알아보라고 하십시오.
04-06-29
웃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과다하게 사용된 액수이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사후라도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카드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선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답니다. 사기죄로.
아주 작은 액수는 그렇게 안하지만 액수가 크면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로해서 전과기록이 남을까봐 다른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가요.
카드연체이율이 거의 연30%의 고율이라서 내버려두면 정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답니다.
연체가 오래되면 백화점 카드의 경우엔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지 회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탕감해주기도 하더군요.
은행 카드의 경우엔 오래도록 갚지않으면 부실채권으로 관리하다 장부상 대손상각처리를 하고도 채권회수를 위해 거의 끝까지 본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었을때 보다는 좀 더 끈질기게 오래동안 채무자를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서서히 얼마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연체이자라도 더 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던걸로 기억되는데,
법적인거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인파산절차를 밟기전에 카드사 직원이랑 충분히 상담해보면 혹시 얼마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를텐데요.
액수가 큰 경우 카드사에 별 기별없이 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본인도 모른새 수배자가 되버릴 수 있답니다.
몇년전에 이런 일로 수천만원 대신 갚아줘본 경험이 있어서요. 그 사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뀐게 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게 물어본것도 아닌데 사연의 주인공들이 속 시린 엣날 생각이 들게해서...잘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04-06-29
마음
웃음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이가 없는 그 분 경우는 오히려 형사문제로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구속되거나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숨어살아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4-06-29
원정
제가 볼 때 사기죄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사기죄가 되려면 갚을 의사가 없고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로 계속하여 돌려막은 경우는 갚을 의사는 증명이 되니까요.
04-06-30
마음
그러면 형사의 경우처럼 몸으로 떼우는 것도 안되겠네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는데,
나이가 있어 배타는 것도 안되고 겨우겨우 하루일당 받는 노동일 하는데 그것도 새벽마다 가지만 일거리 없어 그냥 올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본 해결이 안되는군요. 답답합니다.
04-06-30
웃음
제가 마음님께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몇년전에 제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바꼈다네요.
카드를 할인해서 현금을 유통하고 그런 일로 카드가 연체되고 그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경우에만 고발을 하는데 지금은 사기죄로 고발하는게 아니라 신용카드관련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네요.(실무를 담당하는 제 친구에게 물어본건데 명칭이 정확한건지 그새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기죄로 고발을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신불자들이 많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경찰에서 이런건을 사기죄로 고발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군요.
카드사에선 채권 회수가 목적이니까 협박용으로 그런 말을 하는거라고 하네요.
뭘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법이라하면 일단 무섭고 더군다나 혹시 전과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까봐 이런 협박이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다른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고하니까 써먹는데요.
재산을 추적해서 있다면 압류를 넣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하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인 다른 제제는 없다고 하네요.
불편한게 있다면 금융거래 신용불량거래자로 금융기관에서 별도관리를 하니까 은행거래를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거 뿐이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해도 상관없지만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오니까 본인명의로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게 되는거라고.
친구가 그러네요.
본인이 여러모로 갑갑하겠지만 갚을 형편이 못되면 어쩌겠냐고 그냥 세월 보내는수 밖에 없지않겠냐고요.
법적인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구요.
은행에선 10년 동안 부실채권으로 관리를 하구요, 신용불량거래자를 전산관리하는건 20년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은 사회환경이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잘 바뀌기도 하더군요.
기간을 늘이기도 했다가 단축시키기도 하고 그런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금액 5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가 2개 이상이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자격을 준다는데 3천만원 이하인 분은 배드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큰 부담없이 갚으실 수 있을거 같던데 그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보시지요?
정부에서 신불자 구제 차원으로 제가 보기엔 정말 파격적이던데 뜻밖에도 신청자가 참 작은걸 보면서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걸 보니 경기가 어렵긴 정말 어려운가 보다..하는 실감이 들더군요.
마음님 마음도 덜 답답하게 아시는 분들 어려운 이 사정이 저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04-07-01
원정
형사문제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 드릴께요.
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받으려면 어떠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범이 처벌 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고의범만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이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든 그 법의 내용을 고의로 범할 때 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목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동시에 위반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금죄는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죄목으로 판사에게 처벌을 하여 달라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죄목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죄를 범할 고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고소를 많이 하는데, 그 것은 협박용이지 사실 고소한대로 처벌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다만 무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카드를 여러개 만들어 마구 소비를 하였다면, 여러 범죄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우선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의사도 없어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돈이 생기면 갚아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고요....
죽을 때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보통 은행에서는 포기할 것 같군요.
웃음님의 말대로 배드뱅크를 이용하가나 개인파산절차를 밟으세요.
아니면 재산이 없으면 10년간 기다려 보고요.
월급타는 곳에 있으면 은행이 알면 월급의 1/2의 한도내에서 강제집행 들어가니까 않되겠지요.
04-07-01
마음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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