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5

04-06-26 박종규 2,074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와 술을 먹고 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근처 포장마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제가 그곳에서 폭언을 하고 주인아주머니를 때리고 도망을 갈려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서로 진술을 하고, 제가 사죄를 한 다음, 합의를 하기로 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떤정도가 적절한지요? 아주머니는 아무이상없이 장사를 하시는 상태고,

제가 제시한 금액은 하루장사수익금하고 벌금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런경우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04-06-26 원정
    원래 합의금은 1주당 6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님의 경우는 구속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는 벌금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할지도 모르겠군요.

    상대방이 끝까지 지나치게 요구하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보다는 못합니다.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의미 정도이지요.

    조금 더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 04-06-26 원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보통 3주 정도는 쉽게 뗄 수 있습니다)할 것이고, 3주 정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70-150여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정해질 듯 싶네요.

    합의를 하면.....
    잘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이 나와도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과정과 상해정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절차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벌금을 얼마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날라오면 검찰청에 가서 내면 됩니다.
    이를 정식재판절차와 다르게 '구약식'절차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조사는 경찰에서 끝날 듯합니다.

    가능하면 더 지불하더라도 합의를 하세요.
    합의가 않되면 어짜피 더 많은 벌금이 나오니까요.
    벌금으로 낼 것 피해보상을 더 해준다는 생각으로......
  • 04-06-26 박종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경찰서는 이번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고소를 한 날부터 1주일 뒤면 다시 구속이 되어 조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건지 알고 싶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04-06-26 원정
    합의를 못하면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상해진단이 3주 정도 나온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3주 상해진단 기준으로 말씀 드린대로 님의 경우에는 70-15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 04-06-26 박종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