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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질의
3
04-06-24
라브
754
안녕하십니까? 원정선생님~
저는 며칠전 방문 상담을 받은 *공단 직원입니다.
방문상담시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 저희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법무사 실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몇가지 궁금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다시 글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집 사항을 다시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저희집은 15년전 정확히 89년4월 정식 부동산매매를 통해서 공유지의 일정지분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 매매당시 등기권리증도 있구여 그당시 매매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총권리면적은 변동없음)
(그리고 이사 오기전 집주인은 80년도에 집을 구입한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습니다. )
문제는 저희가 89년에 이사온지 3년이 지난 92년 2월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거 분할을 실시하면서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만짓고 살아온 사람의 점유지를 여러사람이(저희포함) 일정 지분씩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을 갖게된것입니다.(관할구청에서 실시한 공유지 분할로 인한 소유권등기 최종확정이란 내용의 공문 원본두 가지고 있음)
(물론 토지가 증가한게 아니라 이전공유지의 권리면적중 일부가 그집으로 나누어져 들어간것입니다. )
이렇게 15년을 살다가 이사를 하게되어 그들이 점유하고있는 공유지분중 저희지분(등기상저희몫)을 포함해서
팔고 가려던 찰나 그집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며 말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유자는 70년대 초부터 30년 이상 점유하고 살고왔고 그당시(76년7월) 등기비용이 없어서 등기이전을 못했을뿐 자기네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빈집인데 주민등본상 거주하고있음)
이유인즉 그당시(76년 7월) 점유자는 서울시로 부터 청산금을 지불하고 점유하고 있는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있으며 그당시 지불영수증 사본 및 점유자별 지불예정금액이 적히 종이 사본을 보여 주더군여 ~
(물론 이 영수증과 지불예정금액이 적힌 종이사본은 저희집도 전집주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함께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상세히 진술하자면 지불영수증엔 서명이 "누구외 8명"으로만 나타나있고 (점유자서명 없음)
지불예정금액이 적힌 종이는 10명의 사람에 대한 지불예정금액만 써있는 날짜와 확인도장하나없는 단순한
종이 사본이더군여(더구나 지불예정인원은 10명인데 지불영수중에 표기된건 9명(누구외8명)으로 인원과 금액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불예정금액이 적힌 것은 단순히 예정금액에 대해 적어놓은것에 불과하며 영수증에 대한 백데이터로 볼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1명의 인원수가 차이나는것은 오히려 그집에서 청산금낼 돈이 없어서 청산금을
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 등기도 하지 못한것으로 오히려 반대입증 자료로 볼수 잇더라구여(더구나 제가 주변에서 듣기엔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서 냈다고 하더군여)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의 토지를 그들이 주장할 수 있나여?
2. 지불영수증사본과 지불예정금액이 적힌 사본으로도 점유자의 주장이 가능할까여?
( 다만 여기엔 지불영수증엔 당사자명의없음,지불예정금액엔 확인도장 및 날짜도 없음)
3. 그들말처럼 청산금을 지불했고 다만 등기비용이 없어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여?(저희가 매매로 구입한것과 관할구청에서 분할로 인한 소유권등기확정은
효력이 없나여 ? )
4. 그들이 청산금도 않내고 그래서 소유권등기도 못햇던것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욕에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런말에 속아 그냥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은 다시 번복해서 이전 소유권을 찾을수 있나여?
5. 위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여?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여?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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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5
원정
1번 답 : 일단 2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번 답 : 일단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3번 답 : 입증이 완벽히 된다면 그러한 법률적 관계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매우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이 것은 어떻게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4번 답 : 다시 찾을려면 속인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5번 답 : 님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면 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06-28
라브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저흰 계약 잔금일자가 7월 중순인데~ 상대방이 계약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계약이 공중에 뜬건지?(아니면 제가 각서를 써주고 매수인한테 넘겨도 되는건지) 또한 상대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라도 소송을 한다면 증인의 말들이 얼마나 효력이 미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04-06-29
원정
상대방이 가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 입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이 아닌가요?
증인보다도 증서를 더 중요시 합니다.
일단 9명으로 등기를 낸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님에게 유리한 증거이지요.
제 생각은 계약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가장 좋은 것은 3자합의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일단 20년이 되지 않으니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득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않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 님에게 많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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