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느낌입니다.
“1학년 남학생 반이상이 놀린 상태인데 다섯명만 고소를 한겁니다.”
“고소한 친구는 친구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4차원 그런 느낌의 이미지이고 저희 아들은 본인이 짖굿은장난도 잘 받아주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장난을 잘치는 친구들에게 평은 좋은 편입니다.”
위 문장을 보면, 아드님은 피해자와는 많이 다는 성격입니다.
서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지요.
거기에 1학년 남학생 반 이상이 놀렸으니 피해자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용서하겠어요.
14세가 되지 않아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드님은 형사미성년자 시절에 위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군요.
이 경우 아드님은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전과 남지 아니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에 의하면, 아드님이 말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더 클 수 있답니다. 가해자는 쉽게 잊거든요.
학폭이 열리면 아드님과 피해자를 떼어 놓을 수 있고요, 심하면 아드님을 전학시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과하세요.
용서를 할 때까지 ....
다른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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